정부가 방역패스, 밀접접촉 등의 개념을 해제하고 고위험군 관리위주로 방역체계를 전면 개편하면서 치과 진료 현장에서도 적지 않은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제는 확률상 매일 진료를 보는 환자 중에서도 잠재적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는 현실에 직면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특히 새해 들어 확진자가 폭증한 수도권 및 광역시 치과 개원가에서는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환자를 맞고 있다. 최근 서울 역세권에 위치한 A 치과에서는 임플란트 수술 환자가 진료 당일 오전 연락을 해 예약 취소를 통보했다. 본인의 PCR(유전자증폭)검사 결과가 양성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며칠 새 이런 환자가 두 자리 수를 넘어가면서 이제는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노쇼’가 A 치과의 일상이 됐다. 해당 치과 관계자는 “수술이 갑자기 취소되면서 잠시 마음이 불편하기도 했지만, 만약 감염된 사실을 모른 채 그대로 수술을 진행했다면 이후에 더 큰 혼란이 있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안도했다. #무개념 확진자 내원 치과는 ‘비명’ 반면 ‘최악의 시나리오’를 고스란히 겪어낸 치과들도 속출하고 있다. B 치과에서는 며칠 전 불현듯 내원했던 무단이탈 확진자로 인해 치과 전체 구성원은
치과기공사들이 권리 신장을 요구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협력한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와 제20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직능본부는 지난 2월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서영석 선대위 직능본부 상임부본부장, 최인호 국회의원, 김양근 대한치과기공사협회 회장, 이철후 서울지부 의장, 임훈택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 회장, 채행숙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전 총무이사 등 11명이 참석했다. 협약 내용은 ▲치과 보험보철물 제작에서의 치과기공사 기공 행위 인정 ▲전국 보건소 내 치과기공사 인력 배치 등을 골자로 한다. 치과기공사 권리 신장과 저소득층 구강관리 체계 강화 등에 필요한 조처라는 설명이다. 김양근 회장은 “치과 보험보철물 제작 시 치과기공사의 기공행위 인정은 협회의 오랜 숙원사업이다”라며 “치과기공계 종사자들의 권리보호 및 불량보철물 피해 예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처”라고 협약 이유를 밝혔다. 최인호 의원은 “이번 기회를 통해 현행 제도상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면서 “이번 정책협약 내용이 빠른시일 내 정책 수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ealing abutment case’를 활용한 힐링 어버트먼트 세척이 단순 알코올 솜 세척에 비해 효과가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단국대 연구진(김현경, 조인호, 송영균·이하 연구진)이 대한치과보철학회지 온라인 판에 최근 발표한 ‘Healing abutment case를 이용한 healing abutment의 효과적인 세척에 관한 연구(A study on the effective cleaning of healing abutment using healing abutment case)’논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통상적으로 임플란트 보철 제작 시 힐링 어버트먼트(이하 HA)의 풀림 및 조임 과정에서 HA 표면을 단순 알코올 솜 소독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2개 이상의 임플란트 식립 환자 보철 제작 시 제거한 HA의 제 위치선정 문제와 보관의 불편함으로 세척이 쉽지 않은 실정이라는 것이 연구진의 문제 인식이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임플란트를 동일 악에 2개 이상 식립한 32명의 환자, 총 64개(실험군 32, 대조군 32)의 HA를 선정해 실험군은 알코올 솜으로 세척 후 Healing abutment case(이하 HA case)에 넣어 0.05%
치과 진료의 사각지대에 놓인 치매환자의 치과 진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가시적인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와 주목된다. 대한치매구강건강연구회(대표 임지준·이하 치구연)가 지난 2월 22일 발표한 ‘2022년 치매 환자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정책제안서’에는 ▲치매안심센터, 장기 요양시설 내 치과위생사 배치 시범사업 실시 ▲치매 환자 구강검진 활성화 ▲치매 환자 치과진료 활성화 ▲치매 환자 이동권 증진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치매 환자 치과진료 활성화 방안과 관련 치구연은 현재 운영 중인 전국 15개의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스페셜케어센터’(가칭)로 전환, 장애인과 함께 중증 치매 환자 또한 안전하고 전문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치과 내원이 어려운 중증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이동 치과 진료 사업을 추진,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와상환자의 경우 병원까지의 이동이 불편하고 교통비가 비싼 만큼 치과 치료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동 치과 진료 사업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중증 치매 환자의 일반적인 치과 치료는 물론, 필수·응급 진료 또한 가능해질 것으로 치구연은 내다봤다.
초경 연령이 증가할수록 치아우식 위험이 증가하고, 치주건강이 좋지 않을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치위생학회지 최근호에 실린 논문 ‘초경연령과 구강건강행태 및 구강건강상태와의 관련성(저 김인자)’에서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7기(2016~2018년) 구강검사 원시자료를 활용, 만 12세 이상 여성 7420명의 평균 초경시기와 구강건강상태와의 관련성을 연구했다. 연구결과 초경 연령이 높을수록 우식경험영구치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초경 연령 9세는 4.20개, 12세는 7.09개, 15세는 8.77개, 19세는 10.80개로 집계됐다. 이는 초경 연령이 가장 어린 9세에서 가장 늦은 19세까지 10년 차이가 났을 때 우식경험영구치수가 6.6개나 차이 나는 수치로, 초경 연령이 1세 늦어질수록 우식경험영구치수가 0.075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초경 시기에 따른 우식경험영구치수는 구강위생관리습관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유추된다. 칫솔질 횟수가 8~11세 조기 초경군에서는 2.83회로, 16~19세 초경군 2.45회에 비해 높았다. 또 소유하고 있는 구강위생용품개수도 평균 초경군에서 0.94개, 조기 초경군에서 0.85회, 늦은
탈북민의 81.1%가 치조골 흡수 상태에 놓여 있는 등 치주 건강 상태가 열악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승표 교수(서울대 치의학대학원 구강해부학교실) 연구팀이 하나원에 입소한 북한이탈주민 984명(평균 33.3세)의 구강 파노라마 사진을 통해 치조골 흡수 상태를 분석했다. 이번 연구 논문은 대한구강해부학회지 최근호에 실렸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탈북민의 81.1%에게서 치조골 흡수가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치아에서 치조골 흡수가 일어나지 않은 경우는 18.9%에 그쳤다. 치조골 흡수가 일어난 유형별로 살펴보면, 1/3 이하의 치조골 흡수가 일어난 치아를 하나라도 가진 경우는 68.2%로 가장 많았다. 또 1/3에서 2/3 이하의 치조골 흡수가 일어난 치아를 하나라도 가진 경우는 22.2%였다. 2/3 이상의 치조골 흡수가 일어나는 등 치주 건강 상태가 심각한 사람의 경우는 4.8%로 비교적 낮은 비율을 차지했다. 아울러 남성에서 치조골 흡수가 일어나지 않은 경우는 25.2%, 여성은 10.1%로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연구팀은 “분석 결과 많은 수의 주민들이 치조골 흡수 상태에 놓여 있고, 일부는 심각한 치주질환 상태에 있음을 확인
치과에서 환자에게 린코마이신 등 근육 주사를 한 치과위생사가 벌금형 70만원을 선고받은 사례가 나왔다. 인천지방법원(판사 김은엽)은 최근 의료법위반으로 기소된 치과위생사 A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인천 계양구에 위치한 치과에서 근무 중인 A씨는 지난해 1월 치과 내 X-ray실에서 사랑니를 발치하기 위해 대기 중이던 환자의 엉덩이 근육에 노패낙과 린코마이신을 주사한 혐의로 재판에 기소됐다. 재판부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 외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이 무면허 의료행위임에 따라 벌금 70만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인 A씨의 법정진술과 각 경찰 진술조서, 진료차트를 토대로 최종 판단했다”고 밝혔다.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이하 수불사업) 재추진 등을 촉구하는 치과계 시민연대가 새로이 탄생했다. 건강형평성 확보를 위한 치아건강 시민연대(이하 치건연대)는 지난 2월 26일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치건연대는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 등 27개 단체와 기타 개인이 모여 창설한 단체다. 홍수연 치협 부회장, 김형성 건치 공동대표, 김진범 전 대한예방치과 ·구강보건학회 회장 등 총 9명이 공동대표로 임명됐다. 출범식 1부에서는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배진교 정의당 국회의원의 축사로 시작해, 조직 및 활동방향 소개와 대정부 건의문 채택식 등으로 이어졌다. 건의문에서 치건연대는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재추진 ▲불소소금법을 이용한 치아우식(충치) 예방법 개발 ▲전문가불소도포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포함 ▲설탕 제품에 국민건강증진기금 부과 ▲구강불평등 완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 제시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수불사업이야말로 계층 간 구강건강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가장 경제적이고 안전하며 효율적인 공중보건사업이라고 주장했다. 2부는 기념 토론회로 꾸려졌다. 한동헌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교수가 ‘설탕, 치아우
의료계가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논의를 다시 시작했다. 특히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의사에 한해 형사처벌을 면제하자는 주장이 제기돼, 심도 있게 다뤄졌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이하 의협)는 지난 2월 22일 용산 임시회관에서 ‘(가칭)의료분쟁특례법 제정 토론회’를 열었다. 2011년 제정된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이 환자 피해 구제에 치중돼, 의료인의 조정참여에 장애 요인이 되므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특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필수 의협 회장은 “과실이나 고의성 없이 환자에게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했다고 해서 법정 구속하고 실형을 내리는 것은 의사들을 예비 범죄자 취급하고 방어진료를 조장하는 것”이라며 “특례법 제정은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는 것이 아닌, 안정적 환경에서 최선의 의료행위를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박명하 의협 부회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발제는 이준석 법무법인 담인 변호사가 진행했다. 특히 이날 발제에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일례로 거론됐다. 현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12대 중과실은 예외로 두고,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치협이 전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지원에 나섰다. 치협은 2일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사랑의 열매)를 방문해 중앙 및 권역별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지원금 2억 원을 전달키로 했다. 이번 기금은 전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를 내원하는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진료비 등 각종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날 열린 전달식에는 박태근 협회장을 비롯해 김상균 사랑의 열매 사무총장, 김경희 본부장이 참석했다. 이번 지원금 전달을 계기로 양측은 상호 교류를 강화하고 대국민 소통 및 인식 개선 등 다양한 영역에서 소통의 폭을 넓히겠다는 뜻을 같이 했다. 김상균 사무총장은 “지금까지 전국 치과의사회에서 많은 도움의 손길을 건네주신 것을 기억한다”며 “의료계의 도움은 그 의미와 뜻이 더욱 더 크다고 생각한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 김경희 본부장은 “치과계의 많은 오피니언 리더가 아너소사이어티에 가입돼 있으며, 이 밖에 많은 사회공헌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 오신 줄 안다”며 “치과의료 지원은 현장에서 가장 요구도가 높은 지원 분야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교류가 이어졌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에 박태근 협회장은 “치협이 어렵고 힘든 이웃에게 도움의 손길을 건넬 수 있어
이민정 치협 부회장이 헌재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참여해 정부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에 강력히 반대하는 치과계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이 부회장은 오늘(2일) 오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비급여 통제 정책과 관련 ‘과잉 경쟁 초래’, ‘동네 치과 죽이는 악법’이라는 문구를 담은 피켓을 들고 정부 정책의 전향적 개선을 촉구했다. 현재 치협은 지난 9월 27일 박태근 협회장을 시작으로 위헌이 결정될 때까지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또 협회 ‘비급여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정관계 요로를 통해 해당 정책의 개선 및 보완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