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종오 대외협력이사가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1인 시위에 나섰다. 현종오 이사는 오늘(28일) 오전 헌재 앞에서 ‘과잉경쟁 초래하고 동네치과 다 죽이는 악법중의 악법!’, ‘비급여진료 관련 개정 의료법은 위헌!’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치협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다. 현재 치협은 지난 9월 27일 박태근 협회장을 시작으로 위헌이 결정될 때까지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특히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비급여 대책위원회’를 구성, 정관계 요로를 통해 해당 정책의 개선 및 보완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치협이 정부에 비급여 가격 공개 자료 미제출 치과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헌재 판결 이후로 연기하고 가격공개 방식 개선을 요구했다. 정부는 자료 미제출 기관에 대한 추가 소명 기간 부여와 함께 오미크론 상황을 고려한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이하 복지부)와 의약단체들이 참여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8차 회의가 지난 24일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박태근 협회장을 비롯해 이필수 의협 회장, 정영호 병협 회장, 홍주의 한의협 회장, 김대업 약사회 회장, 신경림 간호협 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복지부 측에서는 류근혁 제2차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영조 의료자원정책과장, 양정석 간호정책과장, 유정민 의료보장관리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급여 가격공개 추진상황 및 계획을 점검했다. 복지부는 비급여 가격공개와 관련해 99.8%의 의료기관에서 가격 공개 자료를 제출했으며, 폐업 예정 등의 사유로 제출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추가 소명 기간을 부여해 자료 제출 등을 마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오미크론 상황을 고려해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박태근 협회장은 “복지부와
“동네치과를 과잉 경쟁으로 내모는 악법입니다.” 이창주 치협 치무이사가 헌재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참여해 정부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에 강력히 반대하는 치과계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이 이사는 오늘(25일) 오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비급여 통제 정책과 관련 ‘과잉 경쟁 초래’, ‘동네 치과 죽이는 악법’임을 지적하는 피켓을 들고 정부 정책의 전향적 개선을 촉구했다. 현재 치협은 지난 9월 27일 박태근 협회장을 시작으로 위헌이 결정될 때까지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또 협회 ‘비급여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정관계 요로를 통해 해당 정책의 개선 및 보완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각 지부의 한 해 사업과 살림살이를 논의할 전국 시도지부 총회가 다음달 12일부터 일제히 시작된다. 다만 오미크론 확산세가 거센 만큼 일부 지부의 경우 비대면 총회로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각 시도지부 중에는 경남지부가 3월 12일 총회를 개최, 가장 먼저 스타트를 끊을 예정이며 이어 15일 대구지부, 16일 인천지부가 총회를 준비하고 있다. 18일에는 공직, 대전, 전북지부가 각각 총회 일정을 예고했으며, 19일에는 강원, 경기, 서울, 전남, 충북, 제주, 경북지부 등 가장 많은 7개 지부가 총회를 열어 지부 대의원들과 만난다. 각 지부 총회 일정이 마무리되는 넷째 주에는 광주(22일), 충남(23일), 울산(25일), 부산지부(26일)가 총회를 열어 민심을 살핀다.
코로나19로 의료계 전반에 비대면 문화가 확산하자, 웹·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기반의 의료플랫폼도 덩달아 무서운 확장세다. 이 가운데 최근 국내 A의료플랫폼 기업이 치과 리뷰 평가 서비스를 특허 등록하고 이에 따른 소비자 보상으로 블록체인 기반 토큰을 지급하겠다고 밝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플랫폼’이란 좁은 의미로 네트워크 기반 경제 시장을 가리킨다. 최근에는 웹·모바일 앱을 통해 다양한 인적·물적 재화의 소비자와 공급자를 중개하는 산업 일체를 일컫는 데 쓰인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별개로, 의료플랫폼 확장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이미 과열한 개원가 경쟁을 부추기고 기존의 수가 체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의료법 빈틈 정조준 A업체는 의료 시설 및 의료인에 대한 환자 후기(리뷰)를 평가·제공하는 서비스 시스템을 특허 등록했으며, 이를 자사 운영 앱에 적용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특허청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술은 사용자가 의료인 또는 의료시설 리뷰를 작성하면 이를 진료과목, 등록 이미지 수, 글자 수 등으로 평가해 포인트 형태의 보상을 지급하도록 설계됐다. 주목할 점은, 사용자가 수집한 포인트를 흔히 ‘코인
치협이 개원 준비 중인 젊은 치과의사들과 성공 개원을 꿈꾸는 기존 치과의사들을 위해 아주 특별한 행사를 마련했다. 치협 경영정책위원회(위원장 이석곤)가 주최하는 ‘젊은 치과의사와 개원의를 위한 2022 개원성공 컨퍼런스(이하 2022 개원성공 컨퍼런스)’가 오는 3월 6일(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 코엑스 3층 E홀 및 로비에서 개최된다. 특히 2018년 이후 4년 만에 개최되는 이번 컨퍼런스의 경우 젊은 치과의사들의 개원 연착륙을 돕자는 행사의 대의를 충족시키는 차원에서 등록 문턱을 대폭 낮췄다. 치협은 각 치과대학에 공문을 보내 이번 컨퍼런스에 등록하는 2022년 치과대학 졸업생 선착순 100명이 무료로 입장 가능하도록 협조했다. 또 공보의의 경우 기존 3만원에서 1만 원으로 등록비를 대폭 내리기로 최근 결정했다. 공보의들은 등록비 1만원을 내면 식대 쿠폰 1만원을 돌려받는 만큼 사실상 비용 부담 없이 등록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번 개원성공 컨퍼런스는 개원 필수 정보와 핸즈온 등 실전 임상 노하우는 물론 관심이 높은 선배 치과의사들의 개원 경험담이나 세무·노무, 환자 상담, 치과건강보험 등의 정보를 한 데 묶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이 환자가 치의학적인 근거가 없는 치료를 원할 경우 해당 치료를 하지 않는 이유와 예후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의료중재원은 최근 치아 상태가 불량함에도 환자 요구에 맞춰 치주·보철치료를 진행하다 문제가 발생한 사례를 공유했다. 치주염으로 치과에 내원한 A씨는 의료진으로부터 근관·치주치료를 받았다. 당시 A씨는 의료진에게 최대한 자연치아를 오랫동안 쓸 수 있도록 요구했다. 이에 의료진은 지르코니아 크라운 보철 인상채득 및 임시합착 등을 포함, 수차례 보철물을 제거 및 접착했다. 그러나 여기서 의료진이 치의학적 근거와 관계없이 자연 치아를 유지해달라는 환자의 요구를 수용했던 것이 문제가 됐다. 환자는 내원 당시부터 발치 및 임플란트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상태가 불량했다. 그러나 의료진은 환자의 요구에 못 이겨 크라운 브릿지 조정 수차례 포함, 보철 치료를 진행했다. 다만 의료진은 환자에게 발치 및 임플란트를 할 수 있다고 설명한 상태였다. 이후 의료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환자 A씨는 결국 발치 및 임플란트 치료를 받아야만 했다. 화가 난 A씨는 의료진에게 책임을 물었다. A씨는 자연치아 유지라는 명목 하에
치협 비급여 대책위원회(위원장 신인철·이하 비급여대책위)가 제32대 박태근 집행부 출범 후 정부를 상대로 진행해 온 비급여 관리 강화 정책 저지 노력의 경과를 살펴보고 향후 활동방향을 논의했다. 또 오는 3월 4일 예정돼 있는 비급여 진료 관련 개정의료법 위헌 소송 공개변론에 대한 대응방안도 살폈다. 비급여대책위는 지난 18일 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2022회계연도 활동계획 및 사업추진 방향을 집중 검토했다. 이 자리에는 신인철 위원장을 비롯해 강정훈 간사, 김수진·이진균·이창주·한진규 위원 등이 참석했으며, 비급여대책위 활동 확대를 위해 새롭게 보강한 홍수연·진승욱 위원도 참석했다. 현종오 위원도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10월 7일 출범한 비급여대책위는 비급여 공개 제도 개선 및 비급여 보고 의무화 저지를 위해 정부를 설득하며 적극 대응해 오고 있다. 박태근 협회장과 신인철 위원장 등이 지난해 10월 13일 류근혁 복지부 차관을 만나 비급여 공개 방식 개선을 적극 요구했으며,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 20일에는 복지부와 실무회의를 진행했다. 이 회의에서 치협은 비급여 가격공개와 관련한 사설 가격비교사이트 및 앱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복지
특정 회사의 의약품만 처방하거나 현금 결제를 대가로 돈을 받은 의사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과의사 A씨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992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과의사 B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1564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약품 도매상 C씨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의약품 결제 대금을 현금으로 해주는 대가로 C씨에게 결제 금액의 1%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B씨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특정 회사의 안과용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C씨로부터 1억4078만 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의약품 선택이 환자에 대한 치료의 필요성이나 처방의 적합성보다는 리베이트 제공 여부에 좌우될 우려가 있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신환 상담에 있어 치료 동의율을 높이는 데 상담자의 적극성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평균 치과 근무경력 10년 이상의 베테랑 치과위생사들은 하나같이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환자가 치료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비동의 이유를 최대한 알아낼 때 치과의 전체 환자 상담 성공률이 높아진다는 조언이다. 치과위생사 출신으로 치과 근무 경력 13년 이상의 A실장은 신환 상담 시 진료 동의로 이어질 확률이 높은 시그널로 질문이 많은 환자를 꼽았다. 이때 환자의 질문은 날카롭거나 부정적이어도 상관이 없다는 설명이다. A실장은 “환자는 기본적으로 상담자가 제시하는 치료를 거부할 명분부터 찾는다. 비싸다는 이유, 당장 꼭 필요한 치료가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치료를 망설이고 불신하기 마련”이라며 “이때 많은 질문을 하는 환자는 치료에 긍정적인 반응으로 해석하면 된다. 혹시 날카롭게 따지듯 물어도, 다소 황당한 질문을 해도 진지하게 답변해 가다 보면 결국 자신의 불안 해결을 전제로 치료에 동의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반응이 없는 환자의 경우다. 이 같은 환자를 만났을 때 초보 상담자들은 대부분 상담결과를 미리 포기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하
폐원한 의원에서 발생한 위반행위를 사유로 새롭게 개원한 의원에 업무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의사인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취소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수도권에서 운영하던 의원을 폐원하고 비수도권에서 새롭게 의원을 시작했다. 이후 지난 2017년 보건복지부가 A씨의 새 의원에 대한 업무정지 10일 처분을 내렸다. A씨가 과거 수도권에서 의원을 운영하던 당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고 판단해서다. 보건복지부 처분에 불복한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이미 폐원한 의원에서 일어난 부당행위를 이유로, 새 의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복지부의 처분은 사건 의원 폐원 후 A씨가 새로 개설해 운영하고 있는 요양기관에 대해 이뤄진 것으로 처분의 대상이 아닌 다른 요양기관에 대한 처분으로 위법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먼저 구 국민건강보험법을 언급하며 “요양기관과 요양기관 개설자는 구별되는 개념”이라며 “업무정지처분 효과는 그 처분이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