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가 결국 상장 적격성 심사를 받는다. 한국거래소는 17일 오스템임플란트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추후 열릴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에서 상장폐지 여부나 개선기간 부여를 심의·의결한다. 이와 관련 오스템은 17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거래재개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 주주 여러분께 실망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당사는 향후 진행될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신속하게 거래재개 결정을 받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횡령사고 발생 후 국내 최고 수준의 복수 외부 전문기관의 조력을 받아 내부통제 개선 및 경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오스템은 “앞으로 이사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감사위원회를 도입하며, 내부통제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시장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경영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경영개선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제출할 것이고,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신속하게 거래재개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아울러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그 이행내역을 외부전문기관이
‘가글’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조기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이 국내 개발됐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원장 신형식‧이하 KBSI)은 17일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조기 진단할 수 있는 가글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개발에는 KBSI 바이오화학분석팀 권요셉 박사 연구팀을 비롯해 KBSI 연구소기업인 (주)바이오쓰리에스(대표 김두운, 전남대식품공학과 교수), 전북대학교 병원(병원장 유희철), 진단검사의학과 김달식 교수 연구팀이 공동 참여했다. 이번 가글 진단 기술 개발로 기존 비강 바이러스 체취 및 검사에 소요되던 인적‧물적 자원이 크게 절약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다수의 인원을 한꺼번에 검사할 수 있으며, 개인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기술은 구강에 코로나19가 결합할 수 있는 안지오텐신전환효소(ACE2)가 많아, 감염자의 구강에 많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존재한다는 기존 연구에서 착안해 개발됐다. 하지만 단순 타액 추출로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구강에서 쉽게 탈리되지 않아, 검사 신뢰도가 낮았다. 하지만 이번 가글은 구강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탈리‧중화할 수 있어, 방역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가글에 사용한 바이오소재
치협이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이하 간무협)와 치과 간호조무사 직무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상호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치협은 신인철 부회장, 이민정 치무이사가, 간무협은 곽지연 부회장, 최종현 기획이사, 전동환 기획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9일 저녁 치협회관 3층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치과 간호조무사 제도와 관련한 세세한 내용을 검토하고, 간호조무사 직무 교육 동영상 컨텐츠 공유 등 서로 간 의견 교환을 통해 정책적으로 협력할 방안을 논의했다. 양 단체는 치과 개원가의 보조인력 절대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상호 보완적인 대체인력 수급과 업무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민정 치협 치무이사는 “간호조무사들의 치과유입을 위해 간호조무사들을 위한 직무교육과 간호학원 강사를 대상으로 하는 치과 교육에 관해 논의하고,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인철 치협 부회장은 “보조인력 문제해결을 위해 간무협과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을 했다”며 “치협과 간무협은 치과 간호조무사 직무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상호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치협이 개원 준비 중인 젊은 치과의사들과 성공적 개원을 꿈꾸는 기존 치과의사들을 위해 실질적인 정보를 나누는 특별한 행사를 다음 달 초 연다. 치협 경영정책위원회(위원장 이석곤)가 주최하는 ‘젊은 치과의사와 개원의를 위한 2022 개원성공 컨퍼런스’(이하 2022 개원성공 컨퍼런스)가 오는 3월 6일(일) 서울 코엑스 3층 E홀 및 로비에서 개최된다.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될 이번 행사는 기존 개원 박람회의 틀에서 벗어나 개원 필수 정보와 핸즈온 등 실전 임상 노하우는 물론 관심이 높은 선배 치과의사들의 개원 경험담이나 세무·노무, 환자 상담, 치과건강보험 등의 최신 정보를 한데 묶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생생한 내용들을 참석자들과 나누는 데 집중할 전망이다. 이날 오전 강연장1에서는 ▲곽영준 원장(연세자연치과의원)의 ‘근관 치료할 때 사용되는 재료, 기구 및 장비의 선정 기준’ ▲강익제 원장(NY치과의원)의 ‘임플란트 보험시대 왜 나만 안 되나?-환자상담기법’이 진행된다. 또 오후에는 ▲이승희 ㈜리얼비즈 대표의 ‘원장이 반드시 챙겨야 할 세무노무’ ▲강호덕 서울지부 보험이사의 ‘신규 개원시 알아야 할 필수 치과건강보험’ ▲박성원
방사선 촬영을 위해 매번 무거운 납복을 착용하던 치과의사 A 원장은 최근 무연 방사선 방호복 구매 권유를 받고 고민에 빠졌다. 가볍긴 한데 혹시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까, 적용되는 규격이 다르지는 않을까. 이 같은 고민에 대한 해답은 의외로 단순명료하다. 방사선 방호복 역시 의료기기인 만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의료기기 품목허가(신고)를 받은 제품이면 당연히 사용이 가능하다. 또 환자용 방사선 방호복 역시 식약처의 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제품이어야 하는 만큼 구비 시 허가 여부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치협 자재·표준위원회(위원장 송호택·이하 자재·표준위)는 최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와 관련한 치과의사 회원 민원에 대해 이같이 답변하며, 관련 규정 및 규격 등을 부연 설명했다. 특히 현행 규정에 따르면 방사선 장해방어용 기구와 관련 치과의원에서는 치과 진료용 엑스선 방어앞치마 1개는 필수이며, ▲진료용 엑스선 방어칸막이 ▲진료용 엑스선 방어앞치마 ▲치과진료용 엑스선 방어앞치마 ▲환자생식기 방어용 기구 ▲그 밖의 방사선 장해방어용 기구 중 2개 이상을 갖춰야 한다. 또 환자용 방사선 방어용 앞치마의 경우 ‘앞치마는 위로는 목에서 아래로는 적어도 무릎까지
치협 홍보위원회가 치과의사 위상 제고와 대국민 홍보 역량 강화를 위해 새롭게 출범했다. 치협 홍보위원회(위원장 이미연‧이하 홍보위)는 지난 11일 서울 모처에서 ‘제1회 홍보위원회’를 열고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이날 회의에는 치협 강충규 부회장, 이미연 홍보이사, 한진규 공보이사를 비롯해 이정욱‧홍종현‧양동국‧조영욱‧이순임 위원이 참석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회의에 앞서 각 위원의 위촉장 수여식이 열렸으며,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치협과 지부 간 홍보 전략 공조 시스템 구축 ▲우리동네 좋은치과 캠페인 활성화 방안 ▲‘e-홍보사업’ 추진 현황 및 대국민‧대회원 발전 방향 등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이 가운데 ‘우리동네 좋은치과 캠페인(이하 캠페인)’의 경우 치과 개원가 자정 효과를 지닌 사업으로써 다양한 플랫폼, SNS를 이용하는 등 시대 변화에 맞는 홍보방안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뜻이 모였다. 또 효율적인 관리‧운영 체계 수립 등이 제안됐다. 캠페인은 2015년 첫선을 보였으며 지금까지 1943명의 회원이 가입한 상태다. ‘e-홍보사업’ 현황도 보고됐다. 현재 치협은 대국민 홍보 및 치협 회원 소통 강화를 목
박태근 협회장이 대선 정국에서의 회무 역량 결집을 강조했다. 치협은 지난 15일 치협 회관 대강당에서 2021 회계연도 제9회 정기이사회를 갖고 집행부 주요 추진현안을 점검, 상정 안건들에 대해 논의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1월 이사회 다음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캠프에서 임플란트 보험확대 관련 공약이 발표됐고, 설 연휴 전후 지난 주말까지 양당에 치열한 접촉이 있었다”며 “2월 10일, 11일 양일간 양당에 지지 선언 내용을 전달했다. 지지 서명에 동참해 준 회원 여러분과 전달식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이사회에서는 3월 24일 서울지부 소송단(대표 김민겸·이하 소송단)의 비급여 헌법소원 공개 변론 대응을 위한 법률 자문과 참고인 의견진술 등 변론 준비 명목의 지원비 1650만 원을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서울지부는 치과계 차원의 공동 대응을 위해 치협에 ‘비급여 헌법소원 공개 변론 자문료 지원’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고, 치협은 지난 1월 이사회에서 공동 대응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또 이사회는 회원 대상으로 법률 자문 지원과 원활한 회무 운영을 위해 법률고문단을 추가로 위촉했다. 이번
오는 3월 9일 대선을 앞두고 치과계가 다양한 방식으로 총의를 모아 각 당 후보 캠프에 전달하며 존재감을 각인시키고 있다. 지난 15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으로 접어든 이후에도 오차 범위 안팎의 초박빙 접전이 이어지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 만큼 치과계를 포함 전문가 집단을 향한 ‘러브콜’ 역시 부쩍 늘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지금이 치과계의 민심과 권익을 반영한 정책 제언들을 하나라도 더 전달하기 위한 ‘골든타임’인 만큼 정치적 입장 차를 떠나 현실적인 분석을 토대로 보다 전략적 행보를 이어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번 대선 기간 동안 치과계는 치협을 중심으로 활발한 정치권 설득 작업을 이어나가고 있다. 지난해 11월 여야의 대선 후보가 최종 확정되면서 치협은 ‘2022 국민을 위한 구강보건·치과의료 정책제안서(이하 정책제안서)’를 발간하며, 이번 대선 관련 정책의 기조를 다잡았다. 치협은 해당 정책제안서를 통해 ▲취약계층 치과의료 접근성 개선 및 비용부담 경감 ▲전 국민 필수 치과의료 보장성 확대 ▲치과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 및 체계 개선 ▲발전적 미래사회를 위한 치과의료 분야의 준비 등 총 4가지 분야의 핵심 정책 아젠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이하 중재원)의 치과의료분쟁 조정과정에 있어 불가항력적인 사고에 대한 인정범위가 확대되고, 분쟁사례에 대한 결과론적 해석이 지양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환자와의 분쟁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임상현장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표준진료동의서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대한치의학회(회장 김철환·이하 치의학회)가 지난 11일 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중재원과 임상치의학 표준진료동의서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의견을 중재원 측에 전달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철환 치의학회 회장과 이강운 치협·치의학회 법제이사, 허민석 치협·치의학회 학술이사, 최유성 경기지부 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중재원 측에서는 조정감정본부의 이영애 팀장, 이락원 팀장, 김영옥 심사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재원의 치과의료분쟁 조정과정에 대해 치과계가 바라는 개선사항을 전달하고 중재 현장의 고충을 공유했다. 이강운 법제이사는 “불가항력적 사고는 어쩔 수 없지만, 사전 예방이 가능한 쪽으로 최대한 대응했으면 한다. 지나친 설명의무 강화와 결과론적 해석도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사랑니 발치 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설신경이나 하치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사평가원)이 학술지 ‘HIRA Research’ 5월호 게재 논문 접수를 시작했다. 모집 대상은 보건의료 및 건강보험 분야의 다양한 주제 논문이다. 게재 희망자는 HIRA Research 논문 투고 시스템 누리집(www.hira-research.or.kr)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마감은 3월 31일까지다. 논문 심사 후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가 지급된다. 덧붙여 심사평가원은 보건의료 및 건강보험 분야의 연구 활성화를 위해 투고료, 심사료 등 비용은 일절 받지 않는다고 알렸다. 심사평가원의 HIRA Research는 2021년 창간됐으며, 보건의료 분야의 학술적 정보를 공유 및 확산하고자 기존 ‘HIRA 정책동향’을 학술지로 확대 개편한 것이다. 지난해에는 의료계, 학계, 보건의료 관련 단체 등에서 투고한 논문 총 25편을 게재했다. 아울러 심사평가원은 학술지 게재 논문에 디지털객체식별자(Digital Object Identifier, DOI)를 부여하고 학술 데이버베이스와 연계해, 논문이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인용‧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작업도 동시 수행 중이다. 이 밖에도 향후 HIRA Resea
의사가 수술 이전 위험성을 설명했더라도 환자가 수술 동의를 고민할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았다면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환자 A씨가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14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B씨가 운영 중인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이후 뇌경색이 발견돼 소송을 진행했다. 당시 A씨는 뇌졸중 위험이 높은 상태였지만 의사들이 수술로 인해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에서는 의료진이 A씨에게 수술에 관한 설명을 충분히 했다고 봤다. 재판부에 따르면 특히 내과의사 등이 A씨에게 '동맥경화가 없는 사람들에 비해 뇌졸중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는 것이다. 의료진이 부작용을 제외하고 수술 자체의 위험성을 설명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뒤엎고 환자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의료진이 A씨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았던 점을 지적했다. 의사에게는 예상 위험과 부작용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환자가 수술을 받을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