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치과의사 1567명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와 정책 공약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원’ 1567명은 오늘(11일) 오후 4시 국회 정론관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지지선언 행사’를 갖고 정책과 공약에 대한 지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날 지지선언 행사에는 강충규·이민정 치협 부회장을 비롯해 강정훈 총무이사, 윤정태 재무이사, 진승욱 정책이사 등이 참석했으며,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에서는 조직부총장이자 선대본 조직1본부장인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과 조직2본부장인 정동만 의원(부산 기장군), 직능총괄본부 수석총괄부본부장인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번 윤 후보 지지 서명에 동참한 1567명의 치과의사들은 “코로나로 인한 지치고 힘든 국민들의 구강건강 증진 및 향상과 치과계 발전을 위해 정치적 약속을 지켜나갈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검찰총장으로서의 곧은 국가관과 리더십을 겸비한 후보로서 건승을 기원하며, 꼭 대통령으로 당선돼 대한민국 보건의료계의 한 획을 긋는 역할과 함께 당당한 리더십을 발휘해 주
치협이 구인·구직난 해결을 위해 치과 종사자 및 종사 예정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대규모 설문조사 이벤트의 당첨자가 오늘(11일) 확정돼 공개됐다. ‘위기탈출 치과종사자들을 구하라’는 이름으로 1월 10일부터 2월 7일까지 진행된 이번 설문조사 이벤트에는 총 3742명이 응모했다. 이 중 1등(1명) 당첨자에게는 현금 300만 원, 2등(3명) 100만 원, 3등(30명) 현금 10만 원, 4등(40명) 현금 5만 원이 지급된다. 상금으로는 제세공과금 22%를 제외한 금액이 지급된다. 또 5등(500명)에게는 상품권 1만 원이, 1~5등에 포함되지 못한 이벤트 참여자 전원에게는 5000원 상품권이 증정된다. 당첨자에게는 치협 사무처에서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할 예정이다. 이번 이벤트 당첨자 추첨에는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신력있는 추첨 프로그램인 '유니피커'가 사용됐다. 당첨자 추첨 과정은 치의신보TV에서, 세부적인 당첨자 명단은 치협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설문조사 이벤트와 더불어 동시에 진행된 ‘구인·구직 사이트 새 이름 공모전’의 당선작 발표 및 당선자 선정은 다음주 치의신보TV와 치협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개되고, 당선자에게는 개별
치협 전임 집행부의 2021년 설 선물 물품대금 관련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유통대행업체 측의 승소를 판결했다. 서울동부지법 재판부(소액31단독)는 오늘(10일) 치협 31대 집행부의 설 선물, 이른바 ‘붕장어 사건’과 관련 유통대행업체 관계자인 원고 A씨가 청구한 소송에 대해 치협이 A씨에게 1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날 “A씨에게 1078만원과 이에 대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21년 4월 27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취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설 명절 당시 치협 제31대 집행부가 설 선물을 발송한 이후 붕장어 납품 유통대행업체와 대금 지급과 관련된 이견이 발생했으며, 이에 해당 업체의 대표가 전임 집행부 재임 기간 중인 지난해 4월 12일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적 분쟁이 시작됐다.
전국 치과의사 1234명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임플란트 급여 확대 정책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월 18일 소확행 공약의 일환으로 ▲65세 이상 2개에서 4개로 확대 ▲60세 이상 2개 추가 신설 ▲해당 연령의 무치악의 경우도 동일적용 등 임플란트 급여 확대 정책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전국 치과의사 1234명이 이 후보의 임플란트 급여 확대 공약을 지지하는 행사를 오늘( 10일) 오전 10시 30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지지선언 행사에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직능본부장, 서영석 직능부본부장, 남인순 포용복지국가위원회 상임위원장, 이수진 의원이 참석했으며, 신인철· 홍수연 치협 부회장을 비롯해 황혜경 치협 문화복지이사, 한정우·이승룡·서왕연 원장, 김광수 전 교수 등 12명의 치과의사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지지 서명에 동참한 치과의사들은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치료는 국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치료”라며 “국민이 행복하게 씹고 건강한 삶을 누리게 하는 치과 임플란트 확대 정책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 “저작기능의 유지를 위해서는 단순히 남아있는 치아 개수보다는 실제로 저작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회장 마득상·이하 학회)가 2022년도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를 앞두고 구강검사를 수행할 치과의사 조사원을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2명이며, 자격요건은 ‘치과의사 면허 소지자로 국가구강보건정책의 근간이 되는 아동구강건강실태 조사를 계약기간동안 성실히 수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다. 계약기간은 오는 3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다. 조사지역은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등으로 2팀으로 나눠 조사보조원과 함께 조사 예정이다. 업무는 유치원(어린이집), 중학교 등 약 400여개 기관(기관당 약 30~60명)에 대한 방문구강검사 수행이다. 급여는 7개월 간 3,484만원이며, 여비를 별도 지급한다. 학회는 구강보건법에 명시된 구강건강실태조사를 지난 2000년부터 매 3년마다 책임지고 수행해오고 있다. 정승화 학회 역학조사위원회 위원(부산대 치전원 예방과사회치의학교실)은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는 전국 아동의 구강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이를 통해 취합된 자료는 국민구강건강정책 수립에 소중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일”이라며 “치과의사로서 전국을 돌며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
치협이 전국 간호학원을 통한 간호학원생 및 신규 간호조무사 구인구직 매칭 프로그램을 구축해 간호조무사의 치과 취업에 다리를 놓는다. 이를 통해 개원가 구인난 해소에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구인구직 매칭 프로그램은 간호조무사 구인을 원하는 치과의사 회원이 전국 간호학원 현황을 참고해 간호조무사 구인을 요청하면, 간호학원에서 치과 병ㆍ의원 취업 희망자를 확인해 추천해준다. 또 간호학원생이 치과에서 실습하고 향후 실제 근무로 이어질 수 있도록 치과병의원이 실습 기관으로 참여할 수도 있다. 프로그램 접속 및 열람방법으로는 치과의사의 경우, 굿잡KDA 홈페이지(https://goodjob.kda.or.kr) 접속해, 치과의사 회원을 선택해 로그인하면 좌측 하단에 ‘구인구직 매칭 프로그램’ 열람이 가능하다. 아울러 ‘치과 장비(기구)의 작동 원리와 올바른 관리 요령’이 이번에 재편집, 게재돼 일선 치과에서 간호학원생 및 신입 직원 교육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스템 구축은 제32대 집행부 주요 사업인 치과 보조인력 구인난 해결을 위해 한국간호학원협회 등 유관 단체와 연계한 사업을 전개하고, 전국 간호학원과 매칭 프로그램을 통해 구인구직 시스템 활성화
정부가 ‘오미크론 대유행’ 속에서 고위험군 관리위주로 코로나19 방역체계를 전면 개편하면서 치과 개원가에서도 환자 대응에 있어 큰 폭의 변화가 예상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는 지난 8일 발표한 새로운 확진자·밀접접촉자 관리 기준을 통해 확진자와 접촉했다고 하더라도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와 ‘감염취약시설 밀접접촉자’만 자가격리를 하고,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기간을 증상 및 백신 접종력과 관계없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로 통일하는 방안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조치에 따르면 밀접접촉자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기존 방역체계에서 밀접접촉자는 모두 자가격리를 해야 했지만 이제부터는 동거인 중 접종미완료자, 감염취약시설 내 밀접접촉자만 7일간 격리하도록 했다. 해당 조치에서 언급된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등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등 3종이며, 그 외 기타 시설에서는 밀접접촉자라고 하더라도 격리를 하지 않는 수동감시 대상자로 분류된다. 격리 기간 역시 적용 기준이 달라졌다. 기존 확진자 격리 기간의 경우 접종완료자는 7일, 미완료자는 10일이었지만 이제는 모두 7일로 수렴된다. 또
정부가 의료기관 행정규제 간소화 총괄 기구 신설을 추진할 전망이다. 치협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논의기구 신설을 공식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이하 복지부), 치협을 비롯한 6개 의약단체가 참여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7차 회의가 지난 8일 오전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는 신인철 치협 부회장과 이상운 의협 부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복지부 측에서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신인철 치협 부회장은 의료기관 행정규제 간소화를 위한 총괄 기구, 컨트롤타워 신설을 제안했다. 과도한 법정 의무교육 및 행정규제로 인해 의료기관의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행정규제 간소화를 위한 개선방향을 논의할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한 것이다. 실제 지난해부터 의원급 기관까지 비급여 수가를 온라인에 공개하게 된 것에서부터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기존 5년 주기에서 2년 주기로 강화하는 등 정부의 행정규제 강화에 치과를 비롯해 의과·한방 의료기관들도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인철 부회장은 “과도한 법정의무교
설 연휴 전후로 영하 10도를 넘나드는 한파가 연일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치과 개원가에도 ‘동파주의보’가 발령됐다. 동파는 치과 내부의 ‘하드웨어’를 한 순간에 마비시켜 금전적 손실은 물론 환자 진료에도 막대한 차질을 빚을 수 있는 만큼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최근 수년 간의 치과 동파 사례들을 분석해 보면 주로 물을 공급해주는 가압 펌프가 터지거나 치과 내·외부의 물 공급라인이 얼어붙는 등 전형적인 동파사고의 유형이 꾸준히 확인된다. 노후 건물이나 상가에 치과가 위치해 있다면 상대적으로 외벽으로부터의 한기에 취약한 경우가 많아 내부 온기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연휴나 주말이 동파사고 관리의 최대 고비다. 더구나 ‘치과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컴프레셔가 실외에 위치한 상황이라면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파로 얼어붙었던 배관이 추위가 차츰 누그러들면서 녹을 때 또 한 번 치과에 위기가 찾아온다. 갈라진 틈 사이로 물이 넘쳐 치과 내부가 침수될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최소 2, 3일 간은 진료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누전으로 인한 감전 위험도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이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가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을 포함해 규모를 대폭 증액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어 1월 24일 국회에 제출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예비심사를 마무리했다. 이날 복지위에서는 보건복지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정부안 4300억원에 3조 2542억원을 증액한 3조 6842억원 규모, 질병관리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정부안 1조 1069억원에 11조 6989억원을 증액한 12조 8058억원 규모로 수정 의결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기관 손실보상 예산 2조 400억원 증액 ▲코로나19 대응 파견 의료인력 수당 증액 2340억원 ▲의료기관과 노인요양시설의 방역인력 인건비 지원 각각 739억원과 616억원 편성 등이다. 또 질병관리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의결내용은 ▲급증하는 격리·입원 환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추가소요액 확보를 위해 5조 743억 7400만원 증액 ▲중증·경증 치료제 및 먹는 치료제 구입 예산 1조 5781억 7000만원 증액 등이다. 아울러 복지위는
이 치과 저 치과를 옮겨 다니며 고생을 했다는 근관치료 환자를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 임의로 보험청구 우선순위를 벗어난 영상진단을 했다가 청구액이 삭감된 사례가 나와 주의가 요구된다. 인천에 개원하고 있는 A원장은 앞서 두 곳의 치과에서 근관치료를 받고도 불편감이 나아지지 않아 세 번째 자신의 치과를 찾은 환자를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 CT 촬영을 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끝까지 치료해 환자가 고통을 호소한 해당 치아를 살려냈다. 그러나 뿌듯한 마음도 잠시. 근관치료 시 초진 CT 촬영 보험청구액이 삭감 돼 심판청구까지 갔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원장은 “이미 몇 번의 치료를 받고도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같은 과정을 반복하게 할 수는 없었다. 처음부터 더 정확한 진단을 통해 효율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고, 이에 따른 치료결과도 좋았다. 이런 임상현장 의사의 적절한 판단을 반영하지 않고 획일적인 기준만 내세우는 심평원의 판단에 답답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치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적용기준에 따르면 근관치료의 경우 CT 촬영은 파노라마 등 방사선단순영상진단으로는 진단이 불확실한 경우에 한해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환자가 통상적인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