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피스로 치간 삭제를 받다 화상을 입었다며 문제를 제기한 판례가 나와 일선 개원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기소된 치과의사 A원장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강릉에 위치한 치과병원에서 근무 중인 A원장은 환자 B씨의 치간 삭제를 위해 핸드피스를 활용했다. 해당 치료 과정에서 환자가 입술 안쪽에 5~8mm 화상을 입었다. 이에 환자 측 보호자는 A원장에게 소송을 제기하며 책임을 물었다. 재판부는 A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핸드피스 헤드 부분에 열이 발생해 환자가 화상을 입었던 사례가 없었을 뿐더러, 헤드부분이 입술 점막이나 볼 점막에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고 기술된 기구사용법이나 관련 문헌이 없었기 때문이다. 시술과정에서 저속 핸드피스를 번갈아가며 사용하고, 치아가 닿는 부분에 계속해서 물을 뿌렸던 점도 참작이 됐다. 핸드피스 앞쪽 헤드부분에 장착된 팁 부분은 치아와 닿으면서 마찰열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핸드피스 연속 가동 시간이 짧은 만큼, 화상을 예상할 수 없었을 것이라 판단했다. 재판부는 “핸드피스 헤드 부분이 구강 안 점막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문헌을 찾을 수 없었다. 또 치간 삭제 시행 중
“치과에 온 환자에게 치료를 해 준 것으로 치과의사의 역할은 끝납니다. 여기까지는 대부분의 원장들이 환자와 맺는 공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나 치료가 끝난 환자에게 며칠 후 안부를 묻는 전화나 문자를 원장이 직접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환자와 공적 관계를 넘어서 사적인 관계로 넘어갑니다. 환자는 치과의사를 진심으로 믿고 따르기 시작합니다.” 코로나 시대, ‘신환을 놓치지 않고 충성환자로 만드는 법’을 물은 데 대한 A원장의 답변이다. 경기 남부 지역에 개원하고 있는 A원장은 “코로나 시기 우리 치과는 매출 걱정을 모르고 지나고 있다. 오히려 환자가 늘었다”며 “선후배 동료들에게 늘 얘기하는 것이 원장과 환자와의 직접적인 관계다. 환자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안 듣는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환자 부모에게 전화를 걸며 환자의 또 다른 가족이 된 한 소아과의사의 사례에 대한 글을 접하고, 환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과 방법에 대해 고민했다. 결론은 의사가 직접 나서 환자의 사적 영역에 손을 뻗어야 한다는 것이었다”라고 말했다. A원장은 어려운 케이스의 수술 환자나 출혈이나 통증 등 진료과정에서 컴플레인이 많았던 환자에 대해서는 당일
치과 홈페이지 제작을 무심코 업체에 맡겼다가 8200만 원의 소송에 휘말린 사례가 나와 일선 개원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K치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치과의사 A씨의 소송을 기각했다. P치과의원을 운영 중인 A씨는 지난 2020년 자신의 치과 근처에 새로 생긴 K치과 홈페이지를 둘러보다 깜짝 놀랐다. 네비게이션 임플란트, 비절개 임플란트, 뼈이식 임플란트 등 자신이 직접 시술한 환자들의 임플란트 사진이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분노한 A씨는 2020년 5월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증명서를 K치과 측에 보냈다. 이에 K치과 측은 내용증명서를 확인한 뒤 곧바로 사진을 삭제했다. 홈페이지 제작 업체에 제작을 의뢰했는데, 해당 업체의 실수로 문제의 사진이 게재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A씨는 K치과가 광고를 시행했었던 3월부터 5월까지의 기간 동안 8200만 원 가량의 금전적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K치과가 임플란트 수술법에 대해 소개하는 정보제공 방식으로 사진을 게재한 것일 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홈페이지에는 임플란트 사진만이 나열된 것일 뿐 부가설명도 따
전라북도치과의사회(회장 정 찬·이하 전북지부)가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유치’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전북도청과 민관협력을 통해 전북의 장점을 강력히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전북지부가 주최한 ‘한국치의과학연구원(이하 연구원) 전북설립을 위한 심포지엄’이 지난 22일 전북대학교 진수당 바오로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박태근 협회장과 강충규 부회장, 이진균 법제이사 등 치협 임원진을 비롯해 김성주(전주시병)·안호영(완주군 외)·한병도(익산시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봉직 전북치대 학장, 유용욱 원광치대 학장, 피성희 원광대학교치과병원장, 전대식 전북도 혁신성장산업국장 등 내외빈이 참석해 행사를 축하했다. 전북지부는 지난해 9월 김승수 전주시장과 연구원 설립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으며, 이에 전주시는 현재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줘 ‘연구원 전주유치 타당성 조사 연구’를 진행 중이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승수종 위원장(부회장) 외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연구원 전북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 전북도청 혁신성장산업국과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연구원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승수종 추진위원장은 “전북지역은 기초연구, 풍부한 임상, 산업체가 유기
범 의료계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선 의과 개원가에서는 비대면 청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이 최근 발표한 바에 따르면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 지난 2020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1년간 비대면 전화상담 및 처방 청구에 나선 의과 진료기관은 8737개소로 전체 23.8%에 달했다. 특히 이 가운데 상급종합병원은 45개소 중 84.4%인 38개소가 실시해, 대다수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병원 역시 319개소 중 72.7%인 232개소가 비대면 청구했다. 개설 개소로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의원에서는 3만6770개소 중 23.4%인 7853개소가 비대면 진료를 실시한 것으로 집계됐다. 덧붙여 같은 기간 의과 비대면 진료 횟수는 상위 10개 진료과에서만 164만3514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이하 의협)에서는 2020년 2월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에 대해 여러 차례 규탄 성명을 발표하는 등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하자, 최근에는 의료계 내부에서도 비대면 진료 반대 입장을 주류로 두고 온건과 수용으로 의견이 갈라
새해 신규 치과의사전문의(이하 전문의) 334명이 배출됐다. 지난 25일 발표된 2022년도 제15회 전문의 자격시험 2차 시험 결과 총 343명이 응시해 334명(합격률 97.9%)이 합격하고 7명이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목별 합격자수는 ▲구강악안면외과 61명(93.8%) ▲치과보철과 63명(100%) ▲치과교정과 48명(96%) ▲소아치과 36명(100%) ▲치주과 45명(100%) ▲치과보존과 61명(100%) ▲구강내과 11명(100%) ▲영상치의학과 4명(100%) ▲구강병리과 2명(100%) ▲예방치과 1명(100%) ▲통합치의학과 2명(66.7%) 등이다. 올해 전문의 자격시험은 기수련자 경과조치가 마지막 적용되는 시험으로, 현재까지 전문의제도 경과규정 등을 통해 배출된 기수련자, 해외수련자, 전속지도의, 군전공의 수련기관 수련지도의, 통합치의학과 전문의수는 총 1만1306명이다. 이 중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를 통해 배출된 전문의수는 7835명이다. 올해까지 정규시험, 경과조치 등을 통해 배출된 총 전문의수는 1만5446명이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이하 치기협)가 협회 정상화를 위한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치기협은 지난 1월 2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별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출범을 알렸다. 위원회 구성 및 권한 위임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전임 집행부인 제26대 이사회가 맡았다. 위원은 총 7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최종협 치기협 전 부의장, 부위원장은 유광식 현 서울시치과기공사회 회장이 임명됐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는 김양근 전 회장이 참석해, 지금까지 내홍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김 전 회장이 공식 석상에서 발언한 것은 지난 선거 이후 처음이다. 김 전 회장은 이날 공식 석상 참석에 관해 “재판에서 승소했기 때문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김 전 회장은 “지난 27대 회장 선거 과정에서 투표함 무단 반출이나 기표용지 선관위 확인 누락 같은 부정선거를 목격했고 후보자이기 전에 먼저 협회 책임자로서 이의를 제기했으나, 묵살 당해 부득이하게 송사를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치기협은 2020년 2월 제27대 회장 선거에서 부정 의혹이 불거지며 전‧현 집행부 간 법정 다툼을 시작했다. 이 기간 동안 치러진 송사에서 1, 2심 재판부가 모두 ‘선거 무효’를 판결
올해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치과의 경우 공휴일을 연차로 갈음하는 ‘연차대체제도’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치과 개원가에서도 직원 연차 관리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공휴일이 있는 주의 무급휴가를 놓고 이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재정립 논의가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치과 노무 전문가들은 근로계약서에 명확한 규정을 적시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1월 26일 치과 개원가 및 노무법인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법정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기존 무급휴가, 이른바 ‘오프(off)’의 적용에 대한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예를 들어 원래 고정 휴무가 매주 목요일인 직원의 경우 삼일절(3월 1일)이 있는 주에는 어떤 방식으로 근무를 해야 할 지를 놓고 치과의사 원장과 직원 간 ‘샅바 싸움’이 길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 치과 직원은 “새로 연차제도가 변경됐는데 여러 곳에 질문을 해도 답변이 명확하지가 않아 혼란스럽다”며 “물론 근로계약 조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현재 근무 중인 치과의 원장님은 너무 많이 쉬면 치과 운영이 힘들다는 입장”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근
장애인 치과 진료 수가가 2월부터 일부 개선 시행된다. 전신마취는 기존 급여·비급여로 나뉘어 시행되던 것이 ‘4시간 급여’로 전환된다. 뿐만 아니라 당일발수근충, 발치술 등 다빈도 항목의 보상도 확대돼, 장애인의 치과 진료 부담이 상당히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선 사항은 지난해 12월 22일 열린 ‘2021년 제2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의결에 따른 것이다. 이날 건정심은 전신마취시술을 비롯해 당일발수근충, 발치술 등 다빈도 항목에 대한 보상 확대를 골자로 한 장애인 치과 진료 수가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전신마취시술의 경우, 기존 ‘2시간 급여+2시간 비급여’에서 ‘4시간 급여’로 전환했다. 이로써 71만 원 수준의 환자 본인부담금이 23만 원대로 하락해, 최대 약 48만 원(67%)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일발수근충과 같은 다빈도 시행에 대해서도 가산 수가(100%)가 확대 적용된다. 이를 통해 추가적인 인력 소요를 보상한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기존 치과대학 부속병원에 지급하던 ‘치과 안전관찰료’도 장애인 구강진료센터까지 확대된다. 치과 안전관찰료는 의사소통이나 행동조절이 어려운 장애인, 중증 치매환자 등의
이석곤 치협 경영정책이사가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에 반대하는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했다. 이 이사는 오늘(28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과잉 경쟁 초래하고 동네치과 다 죽이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는 문구가 담긴 피켓을 통해 정부의 비급여 진료 관련 개정 의료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치협은 지난해 9월 27일 박태근 협회장을 시작으로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시위는 해당 정책이 위헌 결정될 때까지 지속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치협은 ‘비급여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관계 요로를 통해 정책 개선 및 보완을 촉구하고 있다.
치협이 치과계 주요 정책들을 이번 대선 공약에 반영해 줄 것을 국민의힘 캠프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박태근 협회장은 지난 1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소재 국민의힘 캠프 정책본부를 찾아 시급한 현안들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국민의힘 캠프 측에서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과 조용석 정책본부 정책기획팀장이 나와 상견례를 갖고 치협이 제안한 핵심 정책 및 제언들을 경청했다. 윤창현 의원은 비례대표로 당선된 초선의원으로, 제21대 국회 전반기에는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 협회장은 이날 면담 자리에서 치협이 오는 3월 대통령선거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근 펴낸 ‘2022 국민을 위한 구강보건·치과의료 정책제안서’를 윤 의원 등에게 전달하며,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 ▲국가구강검진 검사항목에 파노라마 촬영 추가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립 ▲자율징계권 확보 등 핵심 정책 4가지를 치과계 주요 추진 현안으로 강조했다. 특히 박 협회장은 자율징계권 확보와 관련 “불법 진료를 일삼는 일부 치과의사들에 대해 가장 잘 아는 곳이 바로 협회인 만큼 만약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이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치과계가 스스로 모니터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