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보험이사가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보고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1인 시위에 참여했다. 김성훈 보험이사는 지난 26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비급여 진료 관련 개정 의료법은 위헌'이라는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에 반대하는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했다. 치협은 지난해 9월 27일 박태급 협회장을 시작으로 위헌이 결정될 때까지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가 국회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부 개발 지원을 촉구했다. 한의협은 지난 1월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서영석 국회의원실 주최 ‘코로나19 감염증과 한의학-현황과 발전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 한의협은 코로나19를 비롯한 신종 감염병 예방과 치료에 한의치료 효과가 확인됐으며, 한의약 자원을 활용해 인체중심 전주기 대응 치료제 개발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 토론회에서는 ▲전통의학과 감염병(김상현 한국한의학연구원 연구원) ▲코로나19 한의진료 기반 연구(권선오 한국한의학연구원 책임연구원) ▲코로나19 이해와 한의진료(최준용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코로나19 예방과 백신(박정수 세명대 한의과 교수) 등의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이 밖에도 고성규 교수(경희대 한의과)가 좌장으로 나서, 여러 전문가와 패널 토론을 진행했다. 홍주의 한의협 회장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을 보며 한의협은 지난해 연말 ‘코로나19 한의진료접수센터’를 개설해 재택치료 확진자에게 무료 한약을 지원하고 코로나19 및 백신 후유증을 겪는 국민께 진료상담을 제공하고 있다”며 “보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이하 복지부)가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될 1단계 시범사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공모 절차를 이달 1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이 발생해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지난해 국회에서 2022년 상병수당 시범사업 예산 109억9000만 원이 편성됐으며, 2025년 상병수당 본 제도 도입을 목표로 3년간 시범사업 및 사회적 논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1단계 시범사업은 오는 7월부터 1년간 시행될 예정이며, 6개 지역(시·군·구)에 3개 모형을 적용한다.
신년을 맞이해 전국 각 지자체가 잇달아 치과 진료비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정읍시·남원시·횡성군·고성군·안동시·통영시 등 영호남 각 지방자치단체가 아동 및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치과 진료비 지원책을 내놓은 상태다. 이 가운데 통영시에서는 1억2400만 원의 높은 예산을 투입했으며, 남원시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치과 예방진료에 따른 본인부담금(4만 원)을 지원하는 등 활동 폭이 넓어지는 분위기다. 무료 의치·보철 사업 항목도 다양하다. 강원도 횡성군은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 의료급여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를 대상으로 의치 시술 및 장착에서부터 1년간 무료 사후관리, 구강보건의 날 건치 어르신 선발 협조 등 여러 지원책을 실시할 것을 알렸다. 또 경상남도 고성군은 만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 50%에 속하는 지역민 중 선정 절차를 거쳐,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한다. 틀니는 전체 또는 부분 틀니, 임플란트는 2개까지다. 경상북도 안동시에서는 지역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지원 사업도 펼친다. 안동시는 겨울방학을 맞아 치과 방문이 어려운 어린이를 위해 구강검진, 치아홈메우기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치과 투명교정 치료 시 효과가 미흡할 경우 부착장치를 활용하고, 치간 삭제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치과 투명교정 치료 후 효과 미흡과 부작용이 발생해 손해배상 사건으로 이어진 사례를 공유했다. 교정을 위해 치과에 내원한 환자 A씨는 의료진으로부터 4년 동안 투명교정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치료 과정에서 사전 설명 없이 담당 의료진이 수차례 바뀌었으며, 교정 이전 치간을 과도하게 삭제해 문제가 불거졌다. 아울러 투명교정 치료 과정에서 교정효과가 미흡했음에도 불구, 부착장치를 활용하지 않았던 점도 문제가 됐다. 결국 A씨는 오랫동안 교정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 2급 부정교합 상태로 치아 시림 증상을 겪어야만 했다. 또 턱관절 이상으로 저작 시 통증과 잡음 현상을 경험하고, 치아 사이가 더 벌어지고 어금니가 눕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해 재교정 치료를 받아야만 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의료진에게 따졌고, 의료진은 턱관절 잡음의 경우 턱관절 이탈에 따른 증상으로 투명교정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며 맞섰다. 결국 환자·의료진 간 말다툼은 의료분쟁으로 이어졌다. 사건을 접수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치과를 무서워하는 사람이 치과에 내원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대한치과의사협회지에 최근 ‘치과 공포증 환자의 치과치료(정지은)’ 논문이 게재돼 눈길을 끈다. 논문에 따르면 환자의 치과 공포증의 원인을 완전히 해결할 순 없지만, 대화나 다양한 치료 방법을 통해 어느 정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대개 환자가 느끼는 공포심의 원인은 ▲과거 치과 치료 경험 ▲치아 상실 경험 ▲마취주사, 발치기구 등 시각적 자극 ▲치료 중 호흡에 대한 두려움 ▲치료비용 문제 등이며, 치료 이전 환자와의 대화를 통해 어떤 부분에서 가장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치과 공포증 환자는 막연한 본인의 공포감을 이야기 했을 때 치과의사가 경청하고 원인을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면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기 때문이다. 대화 외에 표정이나 말투 등 비언어적인 행동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자연스럽게 짓는 미소와 함께 건네는 첫 인사는 환자의 경계심을 푸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그러나 과도하게 친절하거나 가식적인 말투는 오히려 신뢰도를 하락시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환자와 대화 시에는 1대1 면담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환자 주변으로 많은 의료진이 둘러쌀 경
서울시에서 치과를 개원 중인 서영석(가명) 원장은 최근 관할 보건소로부터 ‘치과기공물 의뢰서’ 보관 확인 연락을 받고 놀란 가슴을 진정시켜야 했다. 평소 기공물 의뢰서 관리를 소홀히 한 적은 없었지만, 행여 누락이 발생해 고초를 겪진 않을지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보건소에서 별도의 시찰을 나오진 않았지만, 그 순간 당황했던 모습이 떠오를 때마다 얼굴을 붉혀야 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기법) 제11조 3에 따르면 ‘치과기공물 제작 등 업무를 의뢰한 치과의사 및 치과기공소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과기공물 제작의뢰서를 2년간 보존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같은 보존 의무는 치과의사나 치과기공소 개설자 중 어느 한쪽이 아닌, 양쪽 모두에게 해당한다. 또한 이를 보존하지 않았을 때는 같은 법률 제22조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면허자격을 정지 당할 수 있다. 덧붙여 치과기공사가 치과기공물의뢰서에 따르지 않고 제작 등의 업무를 할 경우에는 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단, 이 같은 규정은 의기법상의 벌칙으로 ‘치과기공소 개설자’에게만 해당하며 치과는 해당
보수교육 강사의 자격과 관련된 오래된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작업이 추진된다. 치협 보수교육특별위원회(위원장 허민석·이하 특위)가 지난 20일 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2021 회계연도 제2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허민석 위원장과 박지만 간사, 박성환·송민주·이상일·홍진우 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특위는 회원 보수교육 규정 ‘제14조, 보수교육 강사의 자격’ 중 기준이 애매하거나 과도한 부분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용어를 현실에 맞게 일부 수정하는 안을 결의했다. 개정 내용은 ▲기존 ‘치대 및 치전원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를 ‘치대, 치전원, 수련치과병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조교수 이상의 교육경력이 2년 이상인 자’로 ▲‘전공의 수련치과병원에서 3년 이상 전공의 교육 경력이 인정되는 자’를 ‘수련치과병원에서 전속지도전문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 ▲‘치과의사로서 치과대학을 졸업한 후’란 표현을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해외 치과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인 자’,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했으나 다른 분야에서 활동 중이면서 해당 분야와 관련되는 내용의 보수교육 강연을 하
의료기기 해킹 등의 보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들이 강화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이하 식약처)는 최근 디지털헬스케어 의료기기나 통신 기술을 이용한 의료기기의 개발이 활성화됨에 따라 해킹 등 보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허가·심사 기준’을 지난 21일 개정, 발간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사이버보안 확보를 위한 요구사항을 국제 조화된 기준으로 적용하는 한편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특히 기존에는 개인의료정보를 송수신하거나 원격으로 기기를 제어하는 경우에만 사이버보안을 적용했으나, 개정 후에는 통신이 가능한 모든 의료기기에 대해 사이버보안이 적용된다.
치협 치무위원회(위원장 이민정·이창주)가 치과 종사 인력 구인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치무위원회는 지난 20일 저녁 치협회관 4층 중회의실에서 초도회의를 갖고, 각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치무위원회는 이민정·이창주 위원장과 김광현·김성헌·김준우·김희진·서두교·신준세·이정호·이준우·조정근·한바다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어 이날 회의에서는 치무위원회 주요 현안인 치과 종사 인력 구인난 해결 방안을 공유하는 한편, 위원 간 의견 교환을 통해 향후 위원회가 추진할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민정 치무이사는 “치무위원회는 구인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을 주요사업으로 한다”며 “최근 5인 미만 치과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 적용이라는 결실을 이룬 것처럼 앞으로도 관련 단체와 협업해 구인난 해결을 위한 좋은 제도 개선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년 상반기 치과 요양급여비가 전년 동기 대비 약 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최근 ‘2021년 상반기 진료비 통계지표’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대비 2021년 상반기 요양급여비용 증감률은 치과병원 8.1%, 치과의원 8.15%로 나타났다. 또 같은 기간 내원 일수에서 치과병원은 약 6530일, 치과의원은 약 5630일 늘었다. 덧붙여 전체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 상승률은 8.76%였다. 반면 내원 일수는 약 1110일 줄었다. 아울러 이 기간 총 요양급여비용에서 치과 병·의원의 규모는 약 2조5666억 원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치과병원은 약 1601억 원, 치과의원은 약 2조4065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동기 대비 약 1934억 원 증가한 기록이다. 연도별로 치과 병·의원 요양급여비용은 2018년 약 4조2103억 원, 2019년 4조8519억 원, 2020년 4조8421억 원이었다. 이 밖에 2021년 상반기 요양기관 종별 요양급여비용은 일반 의원 9조1642억 원, 약국 9조1590억 원, 상급종합병원 8조8911억 원, 종합병원 7조8872억 원, 병원 4조959억 원, 요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