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직원 수 5인 미만 치과도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청년공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된 데 이어, 5인 미만 치과에 연 최대 96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새로운 제도가 최근 시행을 알리는 등 희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20일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하 도약장려금)’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도약장려금 사업은 만 15~34세 청년을 올해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 주 30시간 이상씩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 월 최대 80만 원씩 최장 1년간(최대 960만원) 지원하는 사업이다. 모집 인원은 청년공제(7만 명)의 두 배에 달하는 총 14만 명으로 역대급 규모다. 특히 치과병·의원은 ‘성장유망업종’으로 분류돼 5인 미만 치과도 참여가 가능하다. 기업 한 곳당 신청 가능한 인원은 수도권의 경우 직원(피보험자) 수의 50%, 비수도권 100%로, 최대 30명까지다. 단, 신청 제한 조건은 세세하게 살펴봐야 한다. 우선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하고, 인위적인 직원 감축은 안 된다. 또 외국인,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도 안 된다. 임금 체불, 중대 재해 발생 명단에 공표된 기업 등도 제외된다. 신규 채용 직원은 6개월 이상
그동안 노인 임플란트 건보적용 범위에서 제외돼 왔던 완전 무치악 환자에게 보험 임플란트 적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가 만 6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건보적용 범위를 현재 부분 무치악에서 완전 무치악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치협 등 관련 단체들과 실무 논의가 신속히 진행되면 이르면 오는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난 21일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이하 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완전 무치악까지 노인 임플란트 건보적용을 확대하려 검토 중이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노인 임플란트 건보적용 범위 확대는 취약계층 구강 건강에 대한 건보 보장성을 확대하려는 취지로, 지난해 정부는 2022년 치과 보장성 확대 계획으로 임플란트 및 신경치료 급여기준 확대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노인 임플란트 건보적용 범위에 완전 무치악 환자까지 포함시켜 달라는 개원가의 요구는 지난 2014년 7월 해당 제도가 시행돼 온 이래 매년 치협 정기총회에 올라오는 단골 메뉴로, 완전 무치악 환자라도 틀니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나 치과의사의 다양한 진료 선택권 확대 취지에서 노인 임플란트 보장 범위 확대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최
치협이 오는 3월 대선을 앞두고 치과계 주요 정책 현안들을 정치권에 전달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태근 협회장은 지난 1월 24일 오후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치과계 관련 현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면담에는 강충규 치협 부회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 박성민 의원은 울산 중구를 지역구로 둔 초선 의원으로, 제21대 전반기 국회에서는 국토교통위원회에 속해 있다. 특히 국민의힘 조직부총장을 맡고 있는 가운데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재보선 공천관리위원으로도 최근 선임됐다. 박 협회장은 이날 면담을 통해 치협이 오는 3월 대통령선거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근 펴낸 ‘2022 국민을 위한 구강보건·치과의료 정책제안서’를 박 의원에게 전달하며, 현재 치과의사들이 마주하고 있는 시급한 민생 현안들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켰다. 이중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 ▲국가구강검진 검사항목에 파노라마 촬영 추가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립 ▲자율징계권 확보 등 핵심 정책 4가지를 치과계 주요 현안으로 강조했다. 특히 박 협회장은 자율징계권 확보와 관련 “최근 건보공단에서 특사경 제도에 대해 강조하고 있지만 원래는 그 이전에 먼저 치협 등 의료인
현종오 치협 대외협력이사가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에 강력히 반대하는 치과계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현종오 이사는 오늘(25일) 오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과잉 경쟁 초래’, ‘동네 치과 죽이는 악법’이라는 문구를 담은 피켓을 들고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서 정부 비급여 정책 추진의 전향적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치협은 지난 9월 27일 박태근 협회장을 시작으로 위헌이 결정될 때까지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특히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비급여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활동에 나서는 한편 정관계 요로를 통해 해당 정책의 개선 및 보완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박태근 협회장이 3월 대선을 앞둔 엄중한 국면에서 치과계가 결정된 현안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는 모습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박 협회장은 지난 1월 21일 오후 3시 치협 회관 브리핑룸에서 임인년 들어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관개정안 상정 ▲3월 대통령 선거 관련 정책 공약 ▲협회 구인구직 사이트 관련 업무 협약 등 최근 협회 정책의 방향과 주요 추진 현안들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오는 4월 치협 대의원총회에 상정할 정관개정안에 대해 박 협회장은 기존 1+3(협회장 1인과 부회장 3인을 뽑는 방식)을 유지하는 한편 임원 임면권을 협회장에게 부여하는 안을 협회 안으로 제안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박 협회장은 “약속드린 바대로 지난 연말까지 동분서주하면서 세 가지 협회장 선거방식과 임원 임면권을 협회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관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지난 1월 8일 지부장협의회에서 어떤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고, 이후 지부장들의 의견은 참고만 하고 협회장의 의견대로 정관개정안을 올리면 좋겠다는 답을 들었다”고 이 같은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협회장 선출방식에 대해 더 이상 의견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이유는 너무나 많은 의혹이 나오고 있고
4년 전 치료를 받았던 치과를 찾아가 여성 치과의사를 폭행하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21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23일 구속했다고 오늘(24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해자의 폭행 등으로 인해 의료진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할 정도로 피해를 입은 경우 상해죄가 적용돼 가해자를 용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 하더라도 가해자가 처벌될 수 있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5시 경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치과에 방문해 병원 직원에게 원장을 불러달라고 한 뒤, 미리 준비해둔 가방에서 둔기를 꺼내 원장의 머리, 손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 원장은 사건 직후 병원으로 이동해 치료를 받았다. 범행 이후 A씨는 도주했으나, 경찰이 CCTV를 분석해 동선을 추적한 뒤 경상북도 주거지 인근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4년 전 치과에서 진료를 받았던 곳이 아프다며 불만을 품은 것이 범행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사건 조사 결과 A씨가 과거 진료 관련 불만을 병원에 제기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정 대한
정국환 치협 국제이사가 “과도한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으로 그 피해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정부 정책 재고를 요구하고 나섰다. 정 이사는 24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과잉경쟁 초래하고 동네치과 다 죽이는 악법중의 악법’이라고 적인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정국환 이사는 “정부가 국민들의 알 권리 확대라는 측면에서 시행하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 정책이 오히려 의료기관의 저수가 경쟁을 부추겨 의료의 질을 떨어트리는 부작용을 초래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는 결국 국민 피해로 이어질 것이다.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동네치과 위협하는 비급여 진료 관련 개정 의료법, 명백한 위헌입니다.” 윤정태 치협 재무이사가 연일 계속되는 혹한 속에서 헌재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참여, 정부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에 강력히 반대하는 치과계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윤 이사는 오늘(21일) 오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비급여 통제 정책과 관련 ‘과잉 경쟁 초래’, ‘동네 치과 죽이는 악법’임을 지적하는 피켓을 들고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서며, 정부 정책의 전향적 개선을 촉구했다. 현재 치협은 지난 9월 27일 박태근 협회장을 시작으로 위헌이 결정될 때까지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협회 차원의 ‘비급여 대책위원회’를 통해 정관계 요로를 통해 해당 정책의 개선 및 보완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이 치경부 마모증 수복치료 중 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압력 조절 및 사전 장비 점검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의료중재원은 최근 치경부 마모증 수복치료 중 안면부에 공기가 유입된 탓에 후유증이 발생해 문제가 불거진 사례를 공유했다. 환자 A씨(여/60대)는 잇몸 경계 부분에 치아 표면이 닳는 증상인 치경부 마모증을 치료하기 위해 치과에 내원했다. 당시 A씨의 구강 상태를 검진했던 치과 의료진은 A씨에게 수복치료가 필요하다고 보고, 구강 내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 공기 분사를 실시했다. 문제는 공기 분사과정에서 불거졌다. 공기 분사 중 압축된 공기가 치은열구로 유입되면서 환자 가슴 쪽에 비정상적으로 공기가 찬 것. 이에 A씨는 의료진에게 두통, 어지럼증, 전신 저림감 등을 호소했다. 결국 대학병원까지 간 A씨는 흉부외과 의료진으로부터 CT검사 후 기종격동을 진단받고 항생제 치료를 받아야만 했다. 이후 A씨는 퇴원 후에도 지속되는 사지 저림 현상 등 후유증을 겪었다며 치과 의료진에게 항의했다. 치과 의료진은 통상적인 진료 프로토콜대로 치료를 진행했고, 응급처치 또한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며 맞섰다. 결국 양측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공약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이 후보는 지난 18일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해당 공약과 관련 우선 60세부터 2개로 적용 연령을 낮추는 한편 65세부터는 기존 2개에서 4개로 보험 적용 개수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적용 연령의 경우 2022년 64세, 2023년 63세 등으로 2026년까지 매년 한 살씩 단계적으로 낮출 예정(본인부담률 30%)이며, 65세 이상 4개 확대의 경우 2개는 본인부담율 30%, 추가 2개는 본인부담율 50%가 적용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이번 공약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 측은 2022년 2022억원(4개 확대 1903억원, 연령인하 119억원)을 시작으로 오는 2026년까지 5년 간 연평균 4848억원(4개 확대 3914억원, 연령인하 934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측했다. 단, 이 같은 추정치는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의 제안 자료를 재구성한 내용을 근거로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정책본부는 치아가 전혀 없는 무치악 상태일 경우에도 임플란트 급여를 동일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현재
치협이 서울지부 소송단(대표 김민겸·이하 소송단)의 비급여 헌법소원 공개변론 지원에 나선다. 치협은 지난 18일 열린 제8회 정기이사회에서 오는 3월 24일 비급여 관리대책 관련 헌법소원 공개변론을 앞둔 만큼 타 보건의약단체와 함께 지지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소송단의 변론을 적극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3월 소송단은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보고 의무화제도와 관련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 위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소송단 측에 오는 3월 24일 2시 대심판정에서 공개변론을 실시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소송단은 헌재 공개변론 당일 ▲법률상 쟁점 및 비급여 진료정보의 수집과 공개 ▲개인의 의료정보 보호와 관련한 법적, 현실적 문제에 대해 변론을 펼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치협도 비급여 공개 정책에 대한 대응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신인철 치협 비급여대책위원장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진행됐던 주요 공식일정을 설명하고, 앞으로의 중점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했다. 앞으로 비급여대책위원회는 1월 중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및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추진해 치과계 현안의 이해도를 높이고, 의견 반영을 위한 상시 소통 창구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