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에 신입이 새로 입사하면 어떤 방법으로 교육시켜야 일을 잘할까? 덴탈브레인(대표 김민정)에서 최근 ‘신입 직원을 신속하게 잘 훈련시키는 4단계’를 발간했다. 이 책에서는 신입 초기 교육 시 ▲선배 옆에서 직접 보고 듣는 과정 ▲교육시간 3일 투자 ▲업무 프로세스 직접 실행 등을 꼽아 눈길을 끈다. 덴탈브레인에 따르면 업무교육 시 신입이 기존 직원을 따라다니며 직접 눈으로 업무를 익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신입 적응 차원에서 최소 3일의 교육시간을 투자하되, 사무실 소개와 더불어 치과 근무 규칙과 정책, 서류양식 등을 설명해주는 것이 좋다. 또 서면으로 작성된 업무 매뉴얼을 제공하고, 이를 직접 재구성 및 재작성할 수 있도록 미션을 주는 등 업무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한다. 교육 영상을 활용하는 것도 좋다. 교육 과정을 영상으로 만들어 치과 출근 전 신입에게 제공하고, 이후 실전 업무를 통해 추가적으로 배우는 것도 이해에 도움이 된다. 영상교육이 힘들 경우엔 치과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매뉴얼 전달 및 이론 과정이 끝났다면, 다양한 연습 과정을 통해 조기에 선배들에게 피드백을 받도록 해야 한다. 먼저 환자 응대 전화 교육
치협이 서울시치과위생사협회(회장 유은미·이하 서치위)와 치과위생사 구인난 해법 마련을 위한 꾸준한 논의와 협력을 약속했다. 치협과 서치위의 간담회가 지난 13일 오후 7시 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치협 측은 신인철 부회장(보조인력문제해결TF 및 구인구직사이트활성화TF 위원장), 이민정 치무이사, 이정호 전 치과진료인력개발이사가 참석했고, 서울시치위협 측은 유은미 회장, 최화영·김선경 부회장, 양형인 대외협력이사가 자리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 서치위 측은 신입 또는 경력단절 치과위생사의 치과병·의원 취업을 유도하고 독려하기 위해 치과위생사의 자존감을 높여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치위 측은 치과위생사가 퇴사·이직하는 데는 현재 직장에서 치과위생사로서의 전문성과 직업적 자존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며, 경력단절 인력의 치과 재취업을 독려하기에 앞서 현재 근무 중인 직원을 나가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처우, 급여의 문제만이 아닌 사람 대 사람으로서 신뢰 관계가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도 이날 간담회에서 치협은 구인·구직 사이트 리뉴얼과 더불어 현재 치과 종사자 및 치과 종사 예정자 6개 직역을 대상으로 진행 중
예비 치과의사들에게 가장 효율적인 치과의료윤리 교육 방법은 ‘토론’이며, 이를 통해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이해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제언이 나왔다. 협회지 최근호에 실린 ‘치과의료윤리학 교육에 관한 일부 치과의사의 인식 조사 연구(저 이주영·이승종 외 6인)’에서는 교수와 개원의 등으로부터 올바른 치과의료윤리교육에 대한 방향성을 들어 정리했다. 먼저 치과의료윤리 교육의 목적을 물은 질문에는 ‘전문직업인 집단의 일원으로서 최소한의 공통된 행동양식과 규범을 배우고 채득하게 하는 것’이라는 답변이 나왔다. 경쟁이 격화되는 개원가 상황에서 암묵적으로 공유되거나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도리를 어기는 빈도가 현재보다 더 증가할 우려 속에 치과의사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행동양식을 규범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의 구체화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기존 각 대학별로 이뤄지는 윤리교육에서는 ‘진실성의 강조’, ‘환자의 이익을 치과의사의 이해관계 보다 우선하라’는 정도의 암시만 받았을 뿐 공통된 교육 목표와 수단이 상이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구체적인 윤리교육 방법은 현재의 윤리적 쟁점을 설정해 학생들의 윤리적 사고를
국내 활동 치과위생사의 비율은 50% 이하로 이마저도 매년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평균 47%이던 치과위생사 활동률이 2018년엔 45%대로 떨어지며 더 낮아졌다. 한국치위생학회지 최근호에 실린 논문 ‘국내 치위생(학)과 개설 현황 및 치과위생사의 활동 실태(저 양송이 외 6인)’에서는 치과의료정책연구원과 치위협, 국시원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국내 치위생(학)과 개설 대학 수, 면허를 취득한 치과위생사 수, 이들의 활동 현황 등을 조사·분석했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6년간 3년제 치위생과 수는 54개로 동일한 반면, 4년제 치위생학과 수는 2020년까지 28개가 개설돼 있었으나 2021년 1개교가 줄어 27개로, 총 81개 대학이 치위생(학)과를 개설하고 있다. 이들 대학은 대구·경북 지역에 3년제 치위생과가 11개로 가장 많이 개설돼 있었으며, 광주·전남 지역이 9개로 뒤를 이었다. 4년제 치위생학과는 대전·충남 지역에 5개로 가장 많았으며, 광주·전남 지역과 강원 지역 각각 4개로 뒤를 이었다. 반면, 활동 치과위생사 인력이 몰려있는 서울에는 치위생과가 2개만 개설돼 있었으며, 제주 지역이 치위생과 1
당뇨병과 고혈압을 앓고 있던 환자의 지병을 고려하지 않고 치과 치료를 하다 환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해 일선 개원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재판장 민성철)는 최근 임플란트 이식 및 치주 치료를 받은 뒤 사망한 환자 A씨의 유가족이 치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 사망에 의료진이 과실이 있다고 보고 1억 2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환자 A씨는 언제부턴가 크라운을 다시 부착하는 시술을 받은 이후 입 안에 상당한 통증을 느꼈다. 이후 A씨는 의료진으로부터 만성복합 치주염을 진단받아 치석제거 치료를 받았다. 또 X-ray 촬영 결과 A씨에게 치아 우식증과 만성치주질환이 있다고 보고 항생제를 처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의료진에게 통증을 호소했으며, 일주일 뒤엔 급속도로 의식이 저하되다 결국 쓰러졌다. 이후 A씨는 상급종합병원으로 호송됐고, 치과병원 의료진은 A씨에 대해 치은 구내염과 패혈성 뇌염, 색전성 폐렴 등으로 진단, 응급 중환자실로 이송했다. 그러나 결국 A씨는 폐렴에 의한 경부심부감염으로 사망했다. A씨의 유가족들은
올해부터 5인 미만 치과도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청년공제) 가입이 가능해진 가운데, 치협이 일선 치과병·의원의 청년 공제 가입 신청을 돕기 위한 상세 매뉴얼을 최근 제작해 배포했다. 이번 매뉴얼은 치협 회원 전용 홈페이지의 ‘회원알림’ 게시판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매뉴얼에서는 청년공제의 자산 지원 과정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가입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신청 기한 등을 상세히 담았다. 청년공제는 만 15~34세 청년이 2년간 30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300만 원, 600만 원을 지원해 청년에게 최대 1200만 원의 목돈을 만들어주는 제도다. 30인 미만 기업은 기업기여금의 100%를 정부가 지원해준다. 청년에게는 중소기업에 취업할 유인을 제공하고, 기업에는 인건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측면에서 구인난 해결과 장기근속을 돕는 제도로 관심이 높다. 청년공제 가입 신청은 워크넷-청년공제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가능하며,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약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특히 현재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총 고용보험 기간의 합이 12개월 이하인 직원(
치과 검진이 주요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효정·김근서 교수(분당서울대병원 치주과)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건강검진 코호트에서 2002~2003년 건강 검진 프로그램에 참여한 40~79세 성인 47만8245명의 데이터를 추출해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는 지난 12월 12일 유럽치주학회 저널인 ‘Journal of clinical periodontology’ 최근호에 실렸다. 연구팀은 대상자를 치과 검진 경험에 따라 비검진군, 일반검진군, 치과검진군으로 분류해 주요 심혈관계 사건(MACE) 발병 위험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 치과 검진을 받은 참가자는 MACE 발병 위험이 검진을 받지 않았거나 일반 건강 검진을 받은 참가자보다 각각 10%, 9% 더 낮았다. 또 치과 검진을 받은 참가자는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도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적으로 크게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지만, 의료 이용률과 비용도 치과 검진 그룹이 더 낮았다. 연구팀은 치과 검진은 구강 위생에 좀 더 신경 쓰고, 치주 조직의 염증을 줄이기 위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을 낮추는 데 기여한
코로나19 상황에서 의료진의 행동 방침을 담은 지침이 최근 나왔다. 미국질병예방통제센터(CDC)가 의료계 종사자를 위해 잠정적인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지난 12월 23일 업데이트했다. 이번 지침에서는 코로나19에 감염된 의료진의 업무 복귀 시기, 코로나19 감염 또는 의심 환자가 내원 시 조치 방법 등을 담았다. 먼저 코로나19에 감염된 의료진이 진료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무증상이고 면역 저하 현상이 없으면서 48시간 내 코로나 음성 판정 결과가 있다면, 7일 후에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 그러나 검사 결과가 없다면 10일 후에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 다만 중등도~중증 증상과 면역 저하 현상을 보이는 경우, 20일이 지나도 바이러스를 생성할 수 있기에 감염병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업무 복귀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은 의료진이 코로나19 환자와 접촉하는 등 고위험 환경에 노출됐다면, 24일 내 코로나 검사를 거친 후 5~7일 후에 업무 복귀가 권장된다. 지침에서는 코로나 감염 또는 의심되는 환자가 치과에 내원할 경우에 대응 방침도 제시했다. 우선 응급 상황이 아니라면 진료를 연기하고, 환자를 적절한 시
앞으로는 위해 의료기기를 제조 및 수입해 판매할 경우 판매금액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물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이하 식약처)는 무허가 의료기기 등 위해 의료기기 판매 시 징벌적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의료기기법 시행령’일부개정령을 1월 18일 개정·공포하고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위해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해 판매한 영업자에 대해 해당 의료기기 판매금액(판매가격×판매량)의 최대 2배 금액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위해 의료기기는 무허가 제조·수입,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허가·인증·신고(변경 포함) 및 갱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끼쳤거나 우려가 있어 사용중지·허가취소 등을 받은 의료기기를 말한다. 과징금의 판단 기준이 될 판매량의 경우 위해 의료기기 최초 판매 날부터 적발한 날까지의 판매량으로 산정하되 회수량, 반품 등 실제로 판매되지 않은 양은 제외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위해 의료기기의 제조·판매 행위에 대한 처분 실효성을 확보하고 의료기기위원회의 공정성·신뢰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치과위생사와 치과의사 약 90%가 ‘치과위생사의 임시치아 제작’에 대해 “법적 업무로 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치과의료관리학회지 12월호에 실린 ‘치과위생사의 법적 업무 범위에 관한 인식 조사: 치과위생사와 치과의사를 대상으로(김진·김혜성·김명희·김설희·황영선)’라는 제하의 연구 논문에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연구에서는 치과병·의원에서 치과위생사가 수행하는 총 76가지 업무에 대한 ‘법적 적절성’에 대해 치과위생사 1294명, 치과의사 39명의 의견을 물었다. 연구 결과, 치과위생사 90.4%, 치과의사의 87.2%가 현재 법적으로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가 아닌 ‘임시치아(치관) 제작’에 대해 “법적 업무로 적절하다”는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마찬가지로 법적 업무 범위가 아닌 ‘구외촬영-세팔로’에 대해서는 치과위생사 95.1%, 치과의사 89.7%, ‘치은 압배사 삽입’의 경우, 치과위생사와 치과의사 각각 91%, 87.2%가 적절한 법적 업무라고 인식했다. 또 ‘임플란트 인상채득’의 경우, 치과위생사는 90.3%, 치과의사는 79.5%가 치과위생사의 법적 업무로 인식했고, ‘힐링 어버트먼트 장착 및 제거’는 치과위생사, 치과의사의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밑그림 작업이 시작됐다.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효과 평가 연구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을 통해 발표됐다. 이번 연구는 오는 2024년까지 시행될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참여·미참여 지역의 아동구강건강을 사전조사함으로써, 사후 비교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연구팀은 시범사업 참여 지역인 세종시와 광주광역시, 대조군 지역인 원주시의 7개 학교 3개 학년 2556명을 조사했다. 그 결과 조사대상자의 구강건강행동 점수는 11점 만점에 평균 5.67점으로 보통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주관적 구강건강 인식은 20점 만점에 13.18점으로,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편에 속했다. 이어 구강건강 태도는 28점 만점에 평균 16.05점으로 보통 수준이었다. 반면, 지식 정도는 26점 만점에 평균 18.37점으로 비교적 높은 편으로 조사됐다. 이는 참여 지역과 대조군 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연구팀은 보고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특히 조사 대상자의 전반적인 구강관리 실태가 주목됐다. 대상자로 선정된 2556명 중 정기적인 구강검진을 실시하는 학생은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