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치과기공사의 절반 이상이 매출 감소를 겪었다고 응답했다.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지 12월호에 실린 ‘코로나바이러스-19가 치과기공사에게 미치는 영향(배은정)’이라는 제하의 연구 논문에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이번 연구는 지난 2020년 6월 서울시치과기공사 학술대회에 참석한 치과기공사 235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을 비롯해 불안감 정도, 코로나 예방 조치 등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다. 설문 결과, 응답자의 56.7%가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반면, 매출이 증가했다고 답한 경우는 3.4%에 그쳤다. 나머지는 응답하지 않았다. 매출이 감소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21~40% 감소’가 28.1%로 가장 많았고, ‘0~20% 감소’는 19.5%, ‘41~60% 감소’는 8.1%, ‘61~80% 감소’, ‘100% 감소’는 모두 0.5%로 조사됐다. 또 응답자의 24.3%는 직원 수도 줄었다고 답했다. 직원이 오히려 늘었다는 응답은 3.4%에 그쳤다. 코로나19로 인한 높은 불안감도 호소했는데, 5점 만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족 감염’을 우려하는 경우가 3.8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주변 지인 감염(3.78점)’, ‘본
김영삼 치협 이사가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에 반대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했다. 김 이사는 오늘(19일) 오전 ‘과잉 경쟁 초래하고 동네치과 다 죽이는 악법’, ‘비급여 진료비 관련 개정 의료법은 위헌’이라는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헌법재판소 앞을 지켰다. 김 이사는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 저지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행보를 꾸준히 이어가야 한다”고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치협은 지난해 9월 27일 박태근 협회장을 시작으로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 반대를 위한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시위는 해당 정책 위헌이 결정될 때까지 지속할 방침이다.
송호택 자재·표준이사가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보고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1인 시위에 참여했다. 송호택 자재·표준이사는 오늘(18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비급여 진료 관련 개정 의료법은 위헌'이라는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에 반대하는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했다. 치협은 지난해 9월 27일 박태급 협회장을 시작으로 위헌이 결정될 때까지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동학개미 선봉장’으로 대중들에게도 잘 알려진 존 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가 최근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지금이 투자 기회”라는 소신을 피력했다. 존 리 대표는 최근 진행한 한 오프라인 강연 중 질문·답변(Q&A)을 통해 “언론 기사를 보면 회사가 자기자본금의 90% 넘게 횡령 당한 것으로 나오는데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제일 중요한 것은 시가총액이며, 회사의 시총은 2조원인데 횡령액이 1880억원인 것이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시총이란 시장에서 이 기업의 가치를 얼마로 따지고 있느냐는 것”이라며 “회사는 망하지 않는다. 투자자들이 밤잠을 이루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오스템 주식에 대한 외국인 보유비중이 높은 것을 근거로 꼽았다. 그는 “외국인이 지분 43%를 갖고 있고, 회사를 살 땐 회사의 펀더멘탈을 보고 샀을 것”이라며 “미국에선 잠 잘 잔다. 자본금과 비교하는 것은 한국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오스템의 국내외 M/S와 실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오스템은 현재 국내 임플란트 시장의 50%를 점유하고 있고, 중국 임플란트 시장에서 1위를 달리고 있으며, 전체 매출액의 70%가 해외에서 나올 정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이하 건보공단)이 2021년도 연간지급내역을 제공한다. 건보공단은 오늘(17일)부터 누리집(www.nhis.or.kr)을 통해 ‘2021년도 연간지급내역’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연간지급내역 제공은 병‧의원, 약국, 건강검진기관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등 사업장의 세무신고 편의를 위한 것이다. 대상은 전국 9만8572개 요양기관 및 3만8074개 장기요양기관이다. 아울러 건보공단은 법인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와 관련해 연간지급내역을 법인은 의료기관별, 개인은 대표자별로 합산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요양기관은 건보공단 누리집 요양기관정보마당, 건강검진기관 포털,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로그인 후 연간지급내역통보서를 즉시 열람‧출력할 수 있다. 이 밖에 건보공단 누리집 미 가입 기관과 휴‧폐업 기관은 우편 발송한다. 분실 및 훼손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터넷 또는 가까운 건보공단 지사 방문 시 처리할 수 있다. 단, 유선이나 팩스를 통한 신청은 정보보호를 위해 받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이하 건보공단)이 사칭 문자가 주의보를 내렸다. 건보공단은 최근 사칭 문자(스미싱)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이에 따른 주의 사항을 공지했다. 사칭 문자는 주로 건강검진보고서를 첨부한 인터넷 주소로 확인할 것을 종용하는 형태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건보공단에서는 안내 문자 시 인터넷 주소를 일절 첨부하지 않는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스미싱이 벌어짐에 따라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문자메시지 인터넷 주소는 클릭하지 않고 삭제하기 ▲의심되는 인터넷 주소는 정상 인터넷 주소와 일치여부를 확인하거나 건보공단 고객센터 문의하기 ▲미확인 앱이 설치되지 않도록 백신을 통해 주기적으로 검사하기 등의 예방책을 함께 내놓았다. 건보공단은 “최근 건보공단을 사칭한 문자(스미싱)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니 주의를 바란다”며 “건보공단에서 발송하는 건강검진 문자메시지에는 인터넷 주소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내 1호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이하 녹지병원)의 개설 취소가 백지화됐다. 대법원은 최근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소한 녹지병원 개설 허가 취소 상고를 기각했다. 당초 제주도의 녹지병원에 대한 처분이 부당했다는 것이다. 사건의 시발점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제주도는 외국인 한정 진료를 조건으로 중국 녹지그룹이 제주도에 건설한 영리 병원인 녹지병원에 운영 허가를 내줬다. 하지만 녹지병원은 이에 반발, 3개월 내 개원 조건을 위반했다. 따라서 제주도는 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했고 녹지병원은 곧장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2020년 10월 제주도의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뒤따라 진행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뒤집힌 데 이어, 대법원 또한 제주도의 상고를 기각하며 일련의 처분이 끝내 백지화되고 말았다. 이 같은 상황 속에 범 의료계는 즉각 반발에 나섰다. 의료계를 포함해 전국 40여 개 단체가 속한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본부)는 지난 16일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즉각 대응했다. 무상의료본부는 “시대착오적이고 퇴행적인 대법원 상고 기각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3만 명이 넘는 국민이
치협이 개원을 준비하고 있는 젊은 치과의사들과 성공적 개원을 꿈꾸는 기존 치과의사들을 위해 실질적인 정보들을 나누는 특별한 행사를 오는 3월 초 연다. 치협 경영정책위원회(위원장 이석곤)가 주최하는 ‘젊은 치과의사와 개원의를 위한 2022 개원성공 컨퍼런스’(이하 2022 개원성공 컨퍼런스)가 오는 2022년 3월 6일(일) 서울 코엑스 3층 E홀 컨퍼런스룸에서 개최된다.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기존 개원 박람회의 틀에서 벗어나 개원 필수 정보와 핸즈온 등 실전 임상 노하우는 물론 관심이 높은 선배 치과의사들의 개원 경험담이나 세무노무, 환자 상담, 치과건강보험 등의 최신 정보를 한데 묶어 젊은 치과의사와 참석한 개원의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생생한 내용들을 나누는 데 집중할 전망이다. 이날 오전 강연장1에서는 ▲곽영준 원장(연세자연치과의원)의 ‘근관 치료할 때 사용되는 재료, 기구 및 장비의 선정 기준’ ▲강익제 원장(NY치과의원)의 ‘임플란트 보험시대’ 왜 나만 안되나?-환자상담기법이 진행된다. 오후에는 ▲이승희 ㈜리얼비즈 대표의 ‘원장이 반드시 챙겨야 할 세무노무’ ▲강호덕 서울지부 보험이사의 ‘신규 개원
이진균 치협 법제이사가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에 반대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했다. 이 이사는 오늘(17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과잉 경쟁 초래’, ‘동네 치과 죽이는 악법’이라는 문구를 담은 피켓을 들고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의무화 등 관련 정책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치협은 지난 9월 27일 박태근 협회장을 시작으로 위헌이 결정될 때까지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코로나19 환자의 합병증 발생률이 독감 환자보다 높지 않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 국립중앙의료원·분당 서울대병원 공동연구팀이 심평원의 청구데이터를 활용한 공동연구를 통해 ‘코로나19와 독감의 합병증 발생 비교연구’ 결과를 미국 CDC(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에서 발간하는 국제학술지 Emerging Infection Disease에 최근 발표했다. 연구팀은 심평원 빅데이터를 활용해 코로나19 환자 2만1615명, 독감환자 238만696명의 건강기록을 비교·분석했다. 연구결과 코로나19 환자의 합병증 발생률은 19.1%, 독감 환자의 합병증 발생률은 28.5%로, 코로나19 환자의 합병증 발생률이 독감 환자보다 높지 않았다. 합병증의 상대위험도(Relative risk·이하 RR)는 대부분의 질환에서 코로나19가 독감보다 적거나 비슷했으나, 치매(RR 1.96), 심부전(RR 1.88), 기분장애(RR 1.73), 탈모(RR 1.52) 발생 위험은 코로나19 환자에서 다소 높았다. 코로나19 합병증 발생은 20~4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구 경북지역 거주자, 경
진승욱 치협 정책이사가 “비급여 진료비 공개의 폐해가 벌써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에 강력히 반대했다. 진 이사는 14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과잉경쟁 초래하고 동네치과 다 죽이는 악법중의 악법’이라고 적인 피켓을 들고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보고 정책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진승욱 이사는 “치과 비급여 진료비 공개로 인한 폐해가 벌써 각종 진료비 비교 앱 등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비급여 진료비 통제 강화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