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예정의 10명 중 8명은 경기, 서울 등 수도권 개원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일 코엑스에서 개최된 ‘2022 개원 및 경영정보박람회 & 컨퍼런스(이하 DENTEX 2022)’에 참석한 개원예정의 81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우선 개원 예정지를 묻는 질문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개원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652명(80%)이었다. 이 중 서울은 193명(24%), 수도권은 459명(56%)이었다. 지방도심은 133명(16%), 지방읍면 소재는 34명(4%)로 조사됐다. 또 예상되는 개원 비용으로는 3~4억 원이 299명(37%)으로 가장 많았으며, ▲4~5억 원 176명(21%) ▲2~3억 원 169명(21%) ▲5억 원 이상 110명(13%) ▲1~2억 원 65명(8%) 순으로 집계됐다. 계획하는 개원형태로는 단독 신규개원이 569명(69%)으로 과반을 차지했다. 이어 ▲단독 인수개원이 113명(14%) ▲공동 신규개원은 103명(13%) ▲공동개원 합류(지분참여)는 34명(4%)로 조사됐다. 개원 예정 시기로는 ‘면허 취득 5년 이내 개원’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532명(6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년 이
치과위생사 구강검진 등 불법 의료행위를 묵인한 치과의사 A씨에게 45일 간 면허정지 처분을 내린 보건복지부의 판단은 정당하다는 판례가 나왔다. 서울행정법원(판사 정상규)은 최근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를 요청한 치과의사 A씨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경기도 고양시에서 치과를 운영 중인 A씨는 치과위생사 B씨가 환자를 상대로 구강검진을 하고, 전자진료기록부에 ‘파노라마, 스케일링’ 등을 작성한 뒤 허위로 서명까지 했으나 이를 묵인해왔다. 이에 의정부지방검찰청(이하 검찰청)은 지난 ’20년 1월 A씨에게 의료법 위반행위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당시 검찰청은 A씨가 위임진료를 시인,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초범인 점을 감안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지난 ’20년 11월 A씨에게 45일의 면허 정지 처분을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구 의료법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3개월 자격정지가 가능했지만, 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해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 A씨는 B씨에게 구강검진을 시킨 적이 없어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보건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임한 경우에도 면허 정지를 시킬
미국 치과의사의 절반 이상이 환자에게 금연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국치과의사협회(ADA)가 치과의사 23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0%가 환자에게 ‘금연 상담 또는 치료(smoking cessation counseling and treatment)’를 시행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들 중 41%는 상담만, 8%는 상담과 치료 모두, 1%는 치료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금연 치료를 시행한 치과의사의 69%는 금연을 돕기 위해 약물을 처방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반면 금연 치료를 시행하지 않은 치과의사 중 본인이 흡연자인 경우는 25%였다. 아울러 설문 응답자 중 40%는 금연 치료가 정부가 제공하는 의료 혜택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이 같은 미국 치과의사의 높은 금연 치료 경험률과 더불어 흡연자의 상당수도 금연 치료를 위해 치과를 방문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치과의사협회지(JADA) 1월호에 실린 흡연자 102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44.6%가 최근 1년 내 치과의사로부터 금연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의료계 주요 단체가 잇달아 ‘보건부 분리’를 제안했다. 지난해 10월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이하 의협)에 이어 최근에는 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이하 병협)가 동일한 요청을 정책제안서에 담았다. 앞서 의협은 전문적인 보건의료정책 수립과 효율적인 정책 집행, 공중보건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부를 분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독일, 영국, 덴마크, 이탈리아 등 유럽 여러 국가가 보건부를 별도 운영 중이며, 38개 OECD 회원국 중 60.5%인 23개국이 보건과 복지를 분리해 운영한다고 강조했다. 병협도 이와 일치되는 내용을 건의사항에 담았다. 세부적으로 ▲주기적인 감염병 발생과 대응 역량 한계 ▲공중보건 위기상황 대응 역량 한계 ▲보건과 복지가 혼재된 조직 구조 ▲복지에 치우진 예산과 인력 등을 현황과 문제점으로 지목했다. 병협은 “보건과 복지 업무의 전문성 보장을 보장하고 국가 질병관리 역량 강화 및 효율적인 보건의료 행정을 위해 보건부 분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의료계의 보건부 분리 요청은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에도 한 차례 강하게 제기된 바 있다.
치과병·의원 10곳 중 1곳이 전산프로그램 외부 해킹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직원 10명 중 4명이 치과전산프로그램 사용을 위한 정식 교육은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선대학교 치과대학병원 연구팀이 치과대학병원, 병·의원을 상대로 치과전산프로그램 사용 실태를 조사한 연구 결과를 최근 Oral biology Research(OBR)에 게재했다. 연구팀은 치과전산담당 또는 보험청구 인력을 대상으로 삼았으며, 11개 치과대학병원 및 34개 치과 병·의원에서 근무하는 52명을 조사해 결과를 내놨다. 그 결과 치과병·의원 10곳 중 1곳에 달하는 9%가 외부 해킹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치과대학병원은 5.6%였다. 반면 정식 교육 이수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병·의원 직원 10명 중 4명에 달하는 38.2%는 치과전산프로그램 사용을 위한 정식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반면 치과대학병원 근무자는 94.4%는 정식 교육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치과전산프로그램 전담 상주 인력에 대해서는 치과대학병원은 100%가 ‘상주하고 있다’고 답한 반면, 치과병·의원은 65%가 ‘상주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표준화된 전산
대한치과기공사협회(이하 치기협) 최병진 회장 직무대행과 오삼남 부회장이 치협을 내방해 치과계 현안을 논의했다. 치기협은 지난 10일 치협 회관을 방문해 박태근 협회장과 대담을 나눴다. 이날 대담에서 치기협은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유관단체 협력체계 강화 ▲의료기기업체의 치과기공물 제작 ▲치과건강보험보철 정책 ▲위임진료와 업무범위 침범 합동 신고센터 설치 등의 현안을 박 협회장에게 전달하고 공조를 요청했다. 최병진 직무대행은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립을 위해서는 치과 분야의 모든 단체가 협업해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기기업체의 치과기공물 제작 사례가 증가해, 치과기공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현행 치과건강보험 보철 정책에 대한 입장도 제시됐다. 최 직무대행은 “2012년부터 어르신 대상 틀니, 임플란트 보철 급여화가 실시되고 있지만, 현행 보험에서 진료수가 대비 치과기공행위가 몇 퍼센트인지 수가 산정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며 이로 인해 치과기공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 직무대행은 양 단체 공동의 위임진료·업무범위 침범 합동 신고센터 설치를 제안했다. 이에 박태근 협회장은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립 등
2021년 상반기 다발생 질병 중 외래 분야에서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 1위를 차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지난 7일 질병 분류별 다발생 순위 현황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치과 질병이 여러 지표 상위에 기록됐다. 소분류별 다발생 순위별 현황에서는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 1위를 차지했다. 진료 인원은 1040만5233명이었다. 이에 따른 총 요양급여비용은 약 8785억8500만 원이었으며, 급여비는 약 6118억7500만 원이었다. 1인당 요양급여비용은 8만4437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하면 15.3% 증가한 수치다. 치아우식 또한 4위에 올랐다. 진료 인원은 355만5282명, 총 요양급여비용은 약 2808억8000만 원이었다. 급여비는 약 1995억5300만 원이었으며, 인당 요양급여비용은 7만9004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5.7% 늘어난 것이다.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치과 질병이 상위에 올랐다. 65세 이상 다발생 10대 질병 중 외래 분야에서도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 2위를 차지했다. 진료 인원은 210만5438명이었으며, 급여비는 1729억2000만 원을 기록했다. 1인당 요양급여비용은 8만213
치협이 치과계 숙원인 구인·구직난 해결을 위해 치과 종사자 및 치과 종사 예정자를 대상으로 총상금 3700만 원이 걸려있는 대규모 설문조사 이벤트를 준비했다. ‘위기탈출 치과종사자들을 구하라’는 이름으로 1월 10일부터 2월 7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크게 두 가지 이벤트가 마련됐다. 첫 번째 이벤트인 ‘구인구직 사이트 새 이름 공모전’에서는 치협 구인·구직 사이트(기존 KDA 굿잡)의 새 이름을 제안받는다. 이후 제안된 이름이 당선될 경우 500만 원의 백화점 상품권이 제공된다. 두 번째 이벤트에서는 설문참여자 중 총 3774명을 추첨해 백화점 또는 모바일 상품권을 전달한다. 1등(1명) 300만 원, 2등(3명) 100만 원, 3등(30명) 10만 원, 4등(40명) 5만 원. 5등(500명) 1만 원, 6등(1200명) 5000원. 7등(2000명) 5000원 등이다. 7등의 경우 6등까지 추첨 후 당첨 안 된 신규 졸업자(치과위생사·간호조무사)를 추가 추첨해 선정한다. 이벤트 참여 대상자는 치과의사, 현직 치과위생사 및 경력단절인력, 치위생학과 졸업예정자, 현직 간호조무사 및 경력단절인력, 간호조무학원생, 특성화고 학생 등 6개 직역이다.
“비급여 진료 관련 개정 의료법은 명백한 위헌입니다.” 이창주 치협 치무이사가 체감 온도 영하 16도에 이르는 혹한 속에서 헌재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참여, 정부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에 강력히 반대하는 치과계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이 이사는 오늘(12일) 오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비급여 통제 정책과 관련 ‘과잉 경쟁 초래’, ‘동네 치과 죽이는 악법’임을 지적하는 피켓을 들고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서며, 정부 정책의 전향적 개선을 촉구했다. 현재 치협은 지난 9월 27일 박태근 협회장을 시작으로 위헌이 결정될 때까지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협회 차원의 ‘비급여 대책위원회’를 통해 정관계 요로를 통해 해당 정책의 개선 및 보완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치과계와 정치권이 아동치과주치의제도 전면 실시에 대한 정책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에 마주 앉았다. 치협과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이하 건치)가 주최하고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주당 선대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가 주관한 ‘아동 치과주치의 전면 실현을 위한 치과계-포용복지국가위원회 정책 간담회’가 지난 10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렸다. 특히 이날 정책간담회는 치협이 3월 대선,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 제안한 4가지 핵심 정책 중 아동치과주치의제도에 관해 치과계와 여당이 머리를 맞대는 지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치협에서는 홍수연 부회장, 진승욱 기획·정책이사, 건치에서는 조병준 대표, 전양호 사업국장, 홍민경 사무국장, 정세환 강릉원주치대 교수, 류재인 경희치대 교수가 참석했다. 민주당에서는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해 포용복지국가위원회 남인순 상임위원장, 김성주 수석부위원장, 서영석·신현영 부위원장, 조경애 부위원장 등이 나와 치과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최근 치과계 관련 현안에 대해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오늘 논의될 아동치과주치의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을 국회 보건복
강충규 치협 부회장이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을 반대하는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했다. 강 부회장은 오늘(11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비급여 진료 관련 개정 의료법은 위헌’이라는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강 부회장은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은 묵묵히 국민의 구강건강을 수호하는 치과의사의 노력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비급여 공개 방식이 개선돼 치과의사가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적 뒷받침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치협은 지난해 9월 27일 박태근 협회장을 시작으로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시위는 해당 법안이 위헌 결정될 때까지 지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