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선 치협 부회장이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보고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1인 시위에 참여했다. 김현선 부회장은 오늘(10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비급여 진료 관련 개정 의료법은 위헌'이라는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에 반대하는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했다. 치협은 지난해 9월 27일 박태급 협회장을 시작으로 위헌이 결정될 때까지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재단법인 스마일(이사장 김경선‧이하 스마일재단)이 기업과 협력해 국내 장애인 구강건강 증진에 더욱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스마일재단은 지난 7일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기업 에스엠디솔루션(대표이사 김현정)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에스엠디솔루션의 요양기관용 구강세정기 ‘코모랄(COMORAL)’을 전국 각 장애인 치과시설에 공급‧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협력할 것을 약정했다. 코모랄은 신체취약자를 위해 제작된 의료기관용 구강세정 시스템으로, 구강세정기와 마우스피스로 구성돼 있다. 사용자가 마우스피스를 구강 내 삽입하면 기구에 설치된 60개의 노즐을 통해 세정수가 360도 분사되며 전체 치아를 세정한다. 특히 오염수가 자동으로 배출되는 석션 기능이 포함돼 있어, 누구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무엇보다 세정수와 오염수가 서로 다른 경로로 흘러 위생 및 폐내 흡인을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기술을 탑재해 안전하다. 코모랄은 이 같은 ‘구강세정용 마우스피스 설계 및 분사 제어 기술’로 신기술(NET) 인증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국내 특허 등록 9건, 출원 3건, 디자인 등록 7건, 미국 특허 출원 4건, PCT 2건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이 밖에도 미국 FDA 및
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이하 병협)가 제20대 대통령 선출을 앞두고 정책 제안문을 발표했다. 병협은 최근 의료계 4대 현안을 담은 ‘보건의료제도 발전을 위한 제안문’을 공개했다. 제안문을 통해 병협은 ▲의료공급 인프라 구축 ▲지역 간 의료불균형 해소 및 지역책임(중증거점) 병원 육성‧지원 ▲일차의료 질 제고 및 환자선택권 보장 선순환 구조 마연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의료공급 인프라 구축에서는 고난이도‧고위험 행위료 수가 정상화, 필수의료분야 전공의 정원 증원 및 지원방안, 전공의 수련비용 국가 지원, 의사인력 양성 방안 마련, 간호학과 정원 증원 및 신설 규제 개선 등을 폭 넓은 제안을 펼쳤다.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 및 지역책임 병원 육성에서는 지방 민간 중소병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 기회 부여, 전문성 강화, 시설‧인력‧장비 등에 대한 정부지원 등이 거론됐다. 이어 일차의료 질 제고 및 환자선택권 보장 선순환 구조 마련에서는 입원료‧행위료 인상 등의 보상체계 정비, 전문병원 확대, 부실 의료법인 퇴출 구조 마련, 병상 규모와 관계업이 병원은 일차의료기관 대상에 포함할 것 등을 담았다. 특히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장내 미생물을 이용한 코로나19 경구형 백신 신기술이 국내 개발됐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알레르기 면역연구소(소장 유 영)가 코로나19 항원을 발현하는 장내미생물을 이용한 경구형 백신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고 최근 밝혔다. 연구팀은 근육주사가 아닌 경구투여로 손쉽게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장내 미생물 살모넬라 균주를 이용해, 이번 기술을 개발했다. 기존 백신에서 사용하는 여러 면역보조제 대신 코로나19 백신을 약독화해 효과를 높여주는 장내 미생물 균주 자체를 활용했다. 이는 코로나19 항원을 장내 미생물이 바이러스처럼 발현해 면역계를 활성화시키면서도, 바이러스처럼 감염되지는 않는 백신 플랫폼 기술이라고 연구팀은 밝혔다. 아울러 이번 기술 개발에는 방일수 조선치대 교수가 참여했다. 또 실내공기 생물학적 유해인자 건강영향평가 사업단장인 알레르기면역연구소 윤원석 교수가 국내 전역의 다중이용시설의 미생물분포를 조사했으며, 향후 유해 미생물 등장에 선제적 대응방안을 구축하려는 일환으로 개발됐다. 연구책임자인 윤원석 교수는 “이번 연구는 코로나19 후 재 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유해미생물에 대한 미생물 융합기술을 개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향후 다양한 질환에 적용가능한
의료분쟁조정 절차를 피신청인, 즉 의료인의 동의 없이 강제로 개시하는 내용의 법안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치협은 자율 조정제도의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오히려 의료기관의 업무 과중 및 불필요한 규제사항 증가 등으로 사회적 비용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일부 개정안은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해 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난 2016년 이른바 ‘신해철법’이 시행되면서 사망이나 1개월 이상 의식불명 혹은 장애등급 1급 중 일부에 해당하는 중대 의료사고의 경우에만 조정절차가 자동 개시되고 있다. 그 외의 경우에는 피신청인인 의료인이 조정절차 참여 의사를 14일 동안 밝히지 않으면 조정신청이 각하된다. 만약 이번 개정안이 통과, 시행되면 의료인의 참여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조정절차가 시작될 전망이다. 강병원 의원은 “언론중재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및 한국소비자원 등의 분쟁조정제도는 피신
2022년도 제15회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1차)이 6일 오전 서울 광진구 소재 광남고등학교에서 치려졌다. 올해 시험은 기수련자 경과조치 응시가 마지막으로 이뤄진 시험으로, 총 354명이 응시접수 했으며, 이 중 전공의가 300여명, 나머지가 기수련자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올해에는 통합치의학과가 전문과목으로 정해진 후 정규 수련과정을 받은 전공의 3명이 처음 응시한 것이 특징이다. 1차 시험 합격자 발표는 오는 11일이다. 2차 필기시험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같은 장소에서 치러진다. 한편, 이날 시험 현장에는 박태근 협회장과 전양현 치협 수련고시이사가 시험장 정문을 들어서는 응시생들을 직접 맞으며 합격을 기원하는 응원의 메시지를 건넸다. 박태근 협회장은 “올해는 기수련자 경과조치가 적용되는 마지막 전문의시험이 치러진다. 기수련자들과 전공의들이 모두 좋은 결과를 얻기를 기원한다”며 “이제 전문의수가 전체 치과의사수의 절반에 달하며 전문의제도가 자리 잡혀 가는 것 같다. 이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치협이 더 노력해야 하는 전환점이 되는 것 같다. 전문의제도가 더욱 뿌리내리고 이를 통해 회원들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개원의 10명 중 1명이 경제적 이유로 향후 2년 내 이직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소(이하 의정연)가 최근 ‘2020 전국의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의협 회원 5만771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응답자 6507명(11.5%)의 자료를 분석해 결과를 내놨다. 이번 조사에서는 이직 의향부터 직업 및 직무만족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척도의 자료가 수집됐다. 이 가운데 특히 현재 개원의 중 13.4%가 향후 2년 내 이직을 계획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 또한 이들 중 가장 높은 비율인 30.9%는 ‘경제적 이유’를 이직 사유로 꼽았다. 이어 ‘업무 과중’ 23.5%, ‘나이가 많아서’ 15.3%, ‘여가 생활 목적’ 12.0% 등의 순을 기록했다. 직무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게 측정됐다. 응답자 전체 63.1%는 ‘다시 태어나도 의업을 선택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반면 자녀에게 의업을 추천할 의향에서는 46.5%에 그쳤다. 관계에 따른 직무만족도에서는 ‘동료 의사와 관계’가 6점 만점 중 4.24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진료 시 환자와의 관계’ 4.08점,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간호사, 의
한국소비자원 신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에 변웅재 변호사가 지난 3일 임명됐다. 또 상임위원에는 배삼희 변호사가 임명됐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한국소비자원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다. 변웅재 위원장은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약 23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태평양, 율촌 등에서 근무했다. 그밖에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소비자정책위원회 민간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소비자분쟁조정과 소비자정책 분야에 참여했다. 배삼희 상임위원은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법무법인 새길 등에서 약 18년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소송 지원 활동에 활발히 참여했으며, 2018년 6월부터 3년간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양육비이행관리원장으로 재임 후 임기를 마쳤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변웅재 위원장과 배삼희 상임위원이 소비자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향후 소비자분쟁조정의 발전 및 전문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건물주라면 누구든 쉽게 치과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전국 각지의 중소 건물 소유주를 타깃으로 사무장병원 설립을 유도하는 컨설팅 업체가 본지 취재를 통해 포착됐다. 부산 모처에 본사를 둔 A업체는 의료인 자격 유무와 관계없이 건물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든 병·의원을 설립할 수 있다고 암암리에 홍보 활동을 펼쳐 왔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특정 단체·기관을 제외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에 해당한다. 그런데 더욱 문제시되는 것은 A업체가 불과 1~2억 규모의 소자본으로도 병·의원 설립이 가능하다며 대상을 현혹한다는 점이다. 이는 사무장병원 설립 진입 장벽을 낮춰, 음지화가 더욱 넓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는다. 이에 본지는 A업체와 직접 상담을 진행해 그 현장과 실태를 낱낱이 들여다봤다. # ‘풀 옵션’ 투자 시 7대 3 이익 배분 먼저 기자는 건축면적 200평 규모의 건물주를 가장해 A업체 대표 김 모 씨에게 유선으로 접촉했다. 이때 김 모 씨는 “저희 회사는 병·의원 임대를 주선하지는 않는다”며 “임대가 아닌, 병원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 투자 개
코로나19 관련 격리해제 확인서를 지참한 환자가 치과를 방문했을 경우 이에 대해 PCR 음성 확인서를 재차 요구하며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방역 당국의 유권 해석이 나왔다. 최근 들어 일부 의료기관에서 이 같은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관련 민원 역시 꾸준히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치협을 비롯한 각 의료인 단체로 보낸 정식 공문을 통해 이 같은 상황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복지부는 해당 공문에서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격리해제 확인서를 제시한 환자에 대한 진료 거부 관련 민원과 문의가 제기되고 있다”고 전제한 다음 “코로나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0-2판)에 따르면 격리해제 확인서는 PCR 검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감염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보건당국에서 확인한 증명서로서, PCR 음성확인서를 대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격리해제자가 격리해제 확인서를 제시했음에도 다른 정당한 사유 없이 PCR 음성확인서를 요구하며 진료를 거부하는 것은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에 위반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석했다. 이와 관련 치협도 최근 전국 시도지부로 관련 공문을 보내 이 같은 정보
구순구개열 아동이 상대적으로 충치와 치아 교합 이상 위험도가 높으며, 유치 탈락이 빠르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 발표됐다. 경북대학교병원 두개안면센터 연구팀(성형외과 류정엽, 최강영 교수)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논문인 ‘A nationwide cohort study on growth impairment by cleft lip with or without palate’를 네이처 저널의 자매지인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 12월호에 게재했다. 연구팀이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2007년부터 2018년 사이 출생한 523만4695명의 소아를 대상으로 키, 몸무게, 머리둘레, 치아 건강을 추적 관찰한 결과 66~71개월에 단순 구순구개열 아이의 키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0.78cm, 증후군성 구순구개열의 경우에는 3.13cm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몸무게 또한 단순 구순구개열에서 0.52kg, 증후군성 구순구개열에서 1.71kg 작았다. 특히 충치 또한 20% 더 발생하고 교합 이상도 4.14배 더 높게 나타나 세밀히 관찰해 적절한 시기에 치과 치료를 받는 것도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