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기공사협회(직무대행 최병진·이하 치기협)가 오는 2월 총회 개최를 예고하며, 오랜 내홍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치기협은 2020년 2월 치른 제27대 회장 선거에서 부정 의혹이 불거져, 1년 7개월가량 전·현직 회장이 법정 공방을 벌이는 등 내홍에 휩싸였다. 이 기간 동안 치러진 송사에서 1, 2심 재판부가 모두 ‘선거 무효’를 판결하며 당연직 부회장 3인을 제외하고 회장을 포함한 선출직 임원 전원이 자격을 상실하는 초유의 사태에 처했다. 이에 치기협은 지난해 10월 정관 제14조2에 의거해 최병진 부회장(대한치과기공소경영자회 회장)을 직무대행으로 선출했다. 또한 당연직 부회장 3인과 시도회장 7인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협회 정상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당시 최병진 직무대행은 “정관, 선거관리규정 등 치기협 내부의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을 보충해 하루 빨리 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20대 여성에서 ‘이 악물기’가 남성보다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재난 상황에 따른 더 큰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지혜, 장지언, 최연희 씨 등 연구진이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지 최근호(2021년 12월호)에 코로나19가 ‘20대의 구강건강행태 및 구강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구글 온라인 설문 프로그램을 이용해 코로나19 유행 전후 주관적인 구강건강상태, 치과방문경험, 건강관리 및 구강증상 등을 조사했는데 전체 응답자 285명 중 남성이 185명, 여성이 100명이었고, 평균 연령은 23.4세였다. 이번 설문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코로나19 유행 후 건강행태 및 구강증상 변화에 관한 내용으로 연구대상자의 건강행태 중 신체활동은 코로나19 유행 전과 비교해 ‘줄었다’가 124명(44.8%)으로 가장 많았고, 음주도 ‘줄었다’가 94명(43.9%)으로 가장 많았다. 흡연은 ‘비슷하다’가 34명(65.4%)으로 가장 많았고, 수면도 ‘비슷하다’가 167명 63%으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성별에 따른 건강행태 중 수면이 증가한 여성은 31.5%로 남성 19.1%보다 많아 유의한 차이를
지난 2020년 치과의원에서 건강보험 보장률은 36%, 법정 본인부담률은 14.7%로 2019년 대비 각각 0.9%p, 0.3%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급여 부담률은 49.3%로 2019년 대비 1.2%p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이하 건보공단)이 최근 ‘2020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치과병원의 경우 2020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25.6%, 법정 본인부담률은 14.2%로 2019년 대비 각각 1.8%p, 0.9%p 하락했다. 비급여 부담률은 60.2%로 2019년 대비 2.7%p 상승했다. 정부의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추진으로 2020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5.3%로 전년 대비 1.1%p 증가했고, 비급여 부담률은 전년 대비 0.9%p 감소한 15.2%로 나타났다.
임금명세서 교부, 연차제도 적용 등 새해에도 개원가 노무 부담이 줄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 줄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 리얼비즈(대표 이승희)가 자체 개발한 병·의원 전문 노무 프로그램 닥터와이즈(http://drwise.kr)의 ‘초기세팅’과 ‘노무현황 진단’을 한시적으로 무료로 진행해 관심을 가져 볼만 하다. 닥터와이즈를 활용하면 지난해 11월 19일부터 시행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와 올해 1월 1일부터 바뀐 연차제도 적용을 쉽고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 닥터와이즈 프로그램을 사용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치과병·의원 근로자의 근무 현황에 맞게 다양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고 근로자의 근속기간과 계약에 맞춰 연차휴가를 자동 계산해 부여할 수 있다. 미사용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하거나 다음 근속연수로 이월 적용할 수 있도록 정산도 할 수 있다. 또한,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카카오톡으로 손쉽게 서명해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고 그 기준으로 임금명세서가 자동 생성되도록 설계됐다. 임금명세서는 별도 교부하지 않아도 직원들 개인이 자신의 아이디로 로그인해 모바일 또는 PC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 명세서를 일일이
최근 자사 회계 직원의 1880억 원 횡령으로 사회적 파장을 겪고 있는 오스템임플란트(이하 오스템)가 조속한 사태 해결과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오스템은 오늘(5일) 오후 엄태관 대표이사 명의로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고객인 치과의사와 주주, 협력사 관계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뜻을 전달하는 한편 “재발방지대책을 완전무결하게 세워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오스템은 지난 12월 31일 관련 피해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이를 고발했고, 1월 3일 현재 영장이 발부돼 경찰이 출국금지와 더불어 본격적인 계좌동결, 신병확보를 위한 체포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단 이번 사고를 뼈저리게 반성하고, 내부 통제시스템을 강화해 완벽한 재발방지대책과 확고한 경영개선계획을 수립 및 실행, 거래재개 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 오스템의 입장이다. 다만 회사 측은 “횡령규모가 크기는 하나 오스템의 재무 상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정도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언론 보도대로 판단하면 자기자본이 거의 없어진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상은 2021년 말 기준으로 예상되는 자기자본의 약 59% 수준이라는 것이다. 또 2021년 영업이익이
주중, 주말을 가리지 않고 조를 짜 틈만 나면 치과진료봉사활동에 나서는 이들이 있다. 노숙자, 외국인 근로자, 북한이탈주민 등 우리사회 소외된 이웃들이 이들의 손을 만나면 아팠던 치아가 낫고, 아픈 마음마저 치유된다. 열린 마음으로 누구나 봉사에 참여케 하고, 국적을 가리지 않고 한명이라도 더 낫게 하려고 노력하는 이들. 바로 ‘(사)열린치과봉사회(회장 기세호·이하 열치)’다. 2021년 올해의 치과인상 수상자로 열치가 선정됐다. 기세호 열치 회장은 “지난 23년간 진료봉사활동을 해 온 열치가 상을 받게 돼 기쁘다. 이번 기회를 통해 긴 시간 묵묵히 봉사해 온 열치 회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과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봉사자 여러분 덕분이라는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사단법인 열치는 사랑·봉사·헌신을 취지로 지난 1999년 11월에 창립, 2002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단체다. 계속적인 의료보장제도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료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외국인근로자, 노숙자, 북한이탈주민을 비롯한 소외계층에게 치과 진료봉사를 통해 구강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자활의지를 고취시키는 활동에 전력해 왔다. 또 구강관리용품 및 치료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이 당뇨 환자 임플란트 치료 중 급성 농양 발생 시 혈당 상태를 고려해 약물치료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의료중재원은 최근 임플란트 중 급성 농양으로 약물 치료를 받은 뒤 고혈당 증세를 보인 환자로 인해 문제가 불거진 사례를 공유했다. 해당 사례에 따르면 치과에 내원한 환자 A씨는 의료진으로부터 발치 및 치조골 이식, 임플란트 식립 치료를 받기로 했다. 이후 A씨가 치료 중 급성 농양 증상을 보이자, 의료진은 해당 부위에 절개 및 배농술을 시행했다. 또 A씨에게 항생제, 진통소염제와 스테로이드를 처방했다. 문제는 약물 처방 및 투약 과정에서 불거졌다. 의료진이 A씨가 당뇨를 앓고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구약과 주사제 두 계통의 스테로이드를 3일간 투약해 문제가 된 것. 의료계에 따르면 환자가 당뇨병을 앓고 있을 경우 덱사메타손 근육주사, 소론도 복용약 처방 등 스테로이드 처방 시 혈당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어 사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결국 환자 A씨는 고혈당으로 인해 종합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게 됐다. 이후 A씨는 의료진에게 적절하지 않은 스테로이드 처방으로 당뇨가 악화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치과의사 등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치아를 갈은 뒤 보철물 부착, 발치 및 틀니 제작을 하다 적발된 판례가 나와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먼저 대구지방법원(판사 김형호)은 최근 무면허임에도 불구하고 의료행위를 하다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으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1년과 벌금형 100만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무면허 A씨는 지난 2018년 환자 B씨의 어금니 6개와 앞니 4개를 터닝기계로 갈은 뒤 보철물을 부착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145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의 법정진술과 전화 진술, B씨와의 거래내역서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해 최종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무자격 의료행위 범행은 국민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커 엄히 처벌해 근절할 필요가 있다”며 “A씨 의료행위로 인해 B씨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을 뿐더러, 오히려 치아 건강이 악화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밖에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판사 김주경)은 최근 무면허 의료법위반으로 기소된 C씨에게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무면허인 C씨는 지난 2020년 10월 환자 D씨로부터 치아 2개를 발치, 치
“빨리 환불해주라고! 환자가 이야기하는 게 우스워요?” 라미네이트 시술에서 불거진 의료분쟁이 법적 싸움까지 이어져 치과의사와 환자 모두 금전적·정신적으로 힘들었던 판례가 공개돼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수원지방법원 제8민사부(판사 이준규)는 최근 손해배상 소송으로 재판에 올라온 치과의사 A씨에게 손해배상액으로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또 환자 B씨에게는 업무 방해로 A씨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치아 미백을 위해 치과에 내원한 환자 B씨는 A씨로부터 위쪽 앞니 2개에 라미네이트 시술을 받았다. 이후 B씨는 오른쪽 앞니 부분의 라미네이트가 깨져 치과에 재방문했고, A씨로부터 크라운 치료를 권유받았다. 이에 추가로 크라운 치료를 받은 B씨는 치료 후 앞니 안쪽 잇몸 부위의 통증을 느꼈다. 이에 치과에 재방문해 불만을 토로했지만 직원들로부터 만족스러운 답변을 듣지 못하자, 더 이상 화를 참지 못하고 고함을 질렀다. B씨는 치과에서 “잇몸이 불편하다. 치과의사가 치아도 똑바로 못 고쳐놓았다. 처리도 다 똑바로 못해놓고 환자 말을 그렇게 무시하냐. 너네는 잘 모르니까 그냥 치과의사가 해주는 대로 가만 있으란 말이냐”며 다른 환자 앞에서 “치아도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이하 치과주치의사업)을 지난 한 해 동안 22만9000여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청은 치과주치의사업의 올해 대상자 25만9000여 명의 88.4%에 달하는 22만9000여 명이 해당 사업을 이용했다고 최근 밝혔다. 경기도의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은 영구치 배열이 완성되고 구강건강 관리 효과가 높은 시기인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이 지정 치과 의료기관에서 구강검진, 구강 보건교육, 예방 진료 등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시작됐다. 특히 경기도는 코로나19로 2020년에는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초등학교 5학년까지 사업 대상을 확대해 학교 밖 청소년, 미등록 이주 아동을 포함한 만 10~11세 25만900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전년 대비 사업대상자가 늘어난 만큼 지정 의료기관 역시 175개소를 추가해 총 1923개소로 늘렸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구강 보건교육 및 사전예약제 실시 등 감염 예방대책을 마련,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사업을 진행했다. 본인과 보호자 의사에 따라 사업 신청을 하지 않은 아동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치과 방문 전 경기도의 ‘덴티아이’ 앱을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가 코로나19 비대면 진료센터를 설치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이하 의협)가 이에 대해 즉각 성명서를 내고 중단을 촉구했다. 한의협은 지난해 12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한의진료 접수센터’(이하 한의진료센터)를 개소, 운영할 것을 밝혔다. 한의진료센터는 전화 접수 방식으로 운영된다. 접수한 내용은 환자 소재지 인근의 한의원과 한방병원에 전달된다. 이후 한의사가 환자와 1대 1로 직접 전화 및 화상통신 등을 통해 비대면 진료한다. 대상은 ‘재택치료자’, ‘코로나19 후유증 환자’, ‘코로나19 백신 후유증’ 등이다. 홍주의 한의협 회장은 “전국 2만7000명의 한의사는 정부의 결단을 기다리고만 있기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보다 적극적이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설 것”이라고 한의진료센터 개설 취지를 밝혔다. 단, 비대면 진료센터 개설 및 운영은 코로나19 상황에 국한한다고 선을 그었다. 홍 회장은 “향후 코로나19 외 국가적 재난 수준의 감염병이 발생하더라도 이번처럼 한의진료를 개설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한의사를 배제하지 않고 활용해주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