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우리 사회 각계 직능단체 대표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 내년 3월 대통령선거와 관련된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대한민국 대전환 직능본부 출범식’이 지난 12월 23일 오후 3시 30분부터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렸다. ‘슬기로운 직능생활, 이재명과 함께!’라는 주제로 1시간 여 동안 진행된 이날 출범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당 대표인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 김병욱 직능본부 본부장 등 여당 소속 국회의원은 물론 박태근 협회장과 신인철 부회장을 비롯한 치과계, 의료계, 문화예술계, 운송업계 등 다양한 직능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여당의 제언을 공유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각 의료단체 대표들이 대거 모습을 드러낸 가운데 박태근 협회장은 이재명 대선 후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욱 직능본부 본부장과 나란히 맨 앞줄에 앉아 준비된 출범식을 지켜봐 눈길을 끌었다. 박 협회장은 이날 출범식 전후로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및 타 단체 대표들과 상견례를 갖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협조를 부탁했다. 아울러 출범식이 마무리된 직후에는 민주당 선대위 직능본부장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기록적인 한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에 강력히 반대하는 치과계의 목소리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강경동 치협 공공군무이사는 오늘(27일) 오전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과잉 경쟁 초래’, ‘동네 치과 죽이는 악법’이라는 문구를 담은 피켓을 들고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서 정부 비급여 정책 추진의 전향적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치협은 지난 9월 27일 박태근 협회장을 시작으로 위헌이 결정될 때까지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에 대응키 위한 ‘비급여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는 한편 정관계 요로를 통해 해당 정책의 개선 및 보완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2022년도 제74회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 응시한 수험생 중 94.1%가 최종 합격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은 오늘(24일) ‘2022년도 제74회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의 최종 합격자를 공고했다. 국시원은 이번 시험 응시자는 총 766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721명이 최종 합격해, 합격률 94.1%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의신청은 합격자 발표일 5일 이내인 12월 28일 18시까지다. 행정심판청구는 또는 행정소송은 90일 내다. 이의신청 항목은 ▲전산 상 점수 산출과정 중 전산오류 ▲합격여부 오류 ▲실기시험 진행과 관련된 기타 명백한 오류 등이다. 동영상 확인 및 재채점, 장비 및 시스템 오류 확인, 채점표 및 채점기준 공개 등에 관해서는 이의신청을 받지 않는다.
김재성 치협 이사가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에 반대하며 헌재 앞에 관련법 위헌 판결을 요구했다. 김 이사는 24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비급여진료 관련 개정 의료법은 위헌!’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정부의 비급여 관리 강화 정책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펼쳤다. 김재성 이사는 “치과의사 전 회원이 정부의 부당한 비급여 통제 정책에 대해 끝까지 투쟁해야 한다. 비급여 통제 정책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장애인 치과 진료시 실시 되는 ‘전신마취’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또 의료기관의 효과적인 감염관리를 위해 지급하고 있는 감염예방·관리료 산정 가능 기관이 치과병원과 한방병원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2021년 제2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장애인 치과 진료 수가 개선방안’, ‘감염예방·관리료 확대 적용방안’ 등에 대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장애인 치과 진료 수가 개선방안’은 그동안 장애인 구강진료센터와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을 중심으로 진행돼온 전신마취를 동반한 치과 처치와 수술 과정에서 일부 마취비용이 비급여 항목에 해당돼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을 부담했던 것을 건강보험에 적용토록 확대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처치·수술의 진료 구분에 따라 동반되는 전신마취 시간을 급여와 비급여로 구분해 적용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에 이번 건정심을 통해 뇌병변·지적·정신·자폐성 장애인의 치과 진료 시 전신마취 시술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급여 기준을 신설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또 장애인 치과 진료에 대한 치과 의료기관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관련 수가를 개선했다. 병원급 이상에서도 다수
개원 시장이 ‘오징어 게임’으로 치닫고 있다. 매년 고점을 갱신하는 의료인 수와 장기간 지속되는 저수가 기조 속에 치열한 경쟁에 내몰렸기 때문인데, 특히 직원 임금과 코로나19로 인한 멸균 비용, 장비 구입비, 각종 세금 등 지출이 꾸준히 늘고 있어 구조적인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풍운을 안고 작년 서울에 개원한 새내기 치과 원장 A씨는 요즘 봉직의 때가 그립다. 개원 상황이 이렇게까지 힘들 거라곤 생각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는 매달 나가는 높은 이자에 밤마다 불면증을 호소한다. A씨가 개원 당시 받았던 대출금은 2억5000만원. 하지만 코로나19와 재정난으로 추가 대출을 받아 채무는 어느새 6억 원으로 훅 불어났다. 더 큰 문제는 병원 적자가 아직 진행형이라는 점이다. A씨는 요즘 달콤한 유혹에 시달리고 있다. 당장 병원 존폐와 함께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다는 심리적 절벽에서 병원 마케팅과 홍보를 강화해야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것이다. A씨는 “덤핑이나 환자 유인·알선은 결코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정말 폐업 문턱까지 가면 눈이 돌아간다”고 털어놨다. 모 지부에서도 “진료비를 할인해 주겠다고 근처 기관이나 학원과 협약을 맺거나 본인부담
치의신보가 치협 회장단 선거 시 보도의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보도의 편집·제작 원칙을 자체 운영규정에 명문화 했다. 지난 21일 열린 치협 정기이사회에서는 ‘치의신보 운영규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는 협회장 선거보도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선거보도대상을 명확히 해 치의신보 편집·제작 시 혼란을 방지하고, 후보 간 비방·의혹 제기 기사를 금지해 공명선거를 유도하기 위한 노력이다. 치의신보 운영규정에 ‘제6장 제27조(회장단 선거 중립), 본지는 회장단선거 보도 기사 편집·제작에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를 신설하고, 이를 지키기 위한 편집·제작 지침을 만들었다. 치의신보 회장(단) 선거 중립을 위한 편집·제작 지침에서는 관련기사 편집·제작 시 기사량, 후보자별 보도횟수, 편집된 기사 크기 등을 공평하게 하는 기회균등 원칙을 적용한다. 또 주 보도대상으로는 ▲선거관리위원회 공지사항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마친 회장(단) 후보자 출마선언 ▲회장(단) 후보자 기호 추첨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회장(단) 후보자 공약사항 ▲선거관리위원회 주최 정책토론회 ▲회장(단) 선거 1차, 결선 투표 결과 등을 정했다. 또 회장(단) 후보자의 비방·
코로나19 장기화를 틈타 치과계에도 원격의료의 유혹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치과는 의과나 한의과에 비해 진입 장벽이 높지 않겠느냐는 예단이 무색할 정도로 IoT(사물인터넷), 인공지능(AI) 기술을 위시한 플랫폼 업체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다. 접근 방법도 다양하다. 온라인 또는 AI 구강관리 앱, 원격 교정 등이 이미 시장에 진입했고, 최근 ‘가정용 구강스캐너’도 정식 출시를 목전에 뒀다. 이중 가정용 구강스캐너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기술을 출자해 Y사가 개발했으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 출시가 예상된다. 업체 측은 최대 5.6mm 크기의 초소형 렌즈 3개로 약 4mm의 근초점에서 120° 촬영이 가능해 환자가 스스로 구강 깊숙이 볼 수 있다고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또 환자가 치과 진료를 받을지 말지 스스로 판단이 서질 않을 때는 구강스캐너로 촬영한 사진·영상을 앱을 통해 ‘클라우드’에 올린 후 위치기반 서비스로 원하는 치과를 지정하면 판독 결과를 분석해 준다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특히 업체 측은 정식 진료가 아닌 이른바 ‘무료 진단 컨설팅’으로 제공되는 것인 만큼 법적 문제 될 이유가 없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속내를 들춰보면 원격의료라
코로나19 환자 급증세에 따라 2022년 상반기(6월)까지 현재와 동일한 방식으로 각 보수교육기관의 온라인 보수교육을 인정한다. 치협 집행부는 지난 21일 치협회관 대강당에서 2021 회계연도 제7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온라인 보수교육 인정과 관련 이 같은 안을 의결했다. 또 이날 이사회에서는 2021년 올해의 치과인상 수상자로 ‘열린치과봉사회(회장 기세호)’를 최종 결정했다. 열린치과봉사회는 1999년 11월 창립, 현재에 이르기까지 23년 동안 외국인근로자, 노숙자, 북한이탈주민 등 소외계층 7만 3000여명에 치과 진료봉사를 펼쳤다. 임원 보선과 보직 변경도 있었다. 황혜경 전 문화복지이사를 문화복지이사로 보선하고, 이에 따라 문화복지이사를 겸직하고 있던 이민정 이사를 고유업무인 치무이사로 보직 변경, 진승욱 정책이사가 공석이던 기획이사를 겸직토록 했다. 황혜경 문화복지이사는 “제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하겠다”고 복귀 소감을 밝혔다. 이사회에서는 치협 재무업무규정도 개정했다. 매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미불금기간 내 예산편성기준을 개정하고, 예산사용 시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상한을 기존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했다.
임플란트 치료엔 단계별 의료행위가 적용돼, 치료비 전액을 선납한 후 치료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중단할 경우 나머지 금액을 환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분쟁 조정 사례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14일 이 같은 소식을 전하고, 임플란트는 치료가 완료된 단계에 해당하는 비용만을 공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임플란트 치료는 한 번의 치료과정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진단 및 치료계획, 고정체 식립술, 보철 수복 등 단계적 의료행위가 순차적으로 적용돼야 치료가 완료되는 시술이라고 봤다. 선납비 환급 조정 관련 사례도 공개됐다. 사례에 따르면 환자 A씨는 지난해 4월 B치과의원과 좌측 상하악 4개 임플란트 치료 계획을 세우고 7월 골이식 및 인공치근을 심는 치료를 진행했다. 이후 올해 1월 A씨는 개인 사정으로 치료 중단과 잔여 진료비의 환불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연결기둥 식립까지만 치료가 진행된 것으로 보고, 통상의 재료 비용을 고려해 선납한 진료비 중 40%를 환급할 것을 조정 결정했다. 이 밖에 환자 C씨가 D치과의원에 치료비 400만원을 선납했다가 치료를 중단하는
치과에서의 항생제 처방이 십수 년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발치 후에 처방하는 경우가 상당분을 차지했는데 무려 96%가 넘는다. 최윤영 교수(신한대 치과위생과)팀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2002~2018년 발치 환자의 항생제 처방 패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연구팀은 2002~2018년 발치 건수 1583만8529건을 분석했다. 처방이 포함된 건수는 1342만9770건이었고, 이 중 항생제 처방은 90.7%(1217만9185건)에 달했다. 세부 데이터 분석 결과, 항생제 처방률은 2002년 78.2%에서 매년 꾸준히 올라 2013년 97.1%로 정점을 찍었다. 그 이후에도 항생제 처방률은 고공행진하면서 가장 최근 통계인 2018년에 96.5%를 기록했다. 특히 광역항생제의 처방률이 협역항생제보다 유의하게 높았다는 점도 우려를 낳는다. 광범위항생제는 영향을 미치는 세균 종의 범위가 넓어 항생제 내성을 일으키기 쉽기 때문이다. 2002년만 해도 광역항생제 처방률은 44.1%로 협역항생제(55.9%)보다 낮았다. 그러나 광역항생제 처방률은 매년 오름세를 보인 반면, 협역항생제 처방률은 2013년을 기점으로 점차 감소했다. 201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