앉아서 생활하는 시간, 이른바 ‘좌식 시간’이 많은 사람일수록 칫솔질이나 구강검진과 같은 예방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식 후 칫솔질은 미흡한 것으로 파악돼, 이에 따른 맞춤형 구강건강 관리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이 제시됐다. 신라대학교 치위생학과 김유린 교수 연구팀이 최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좌식 시간이 1시간 증가할 때마다 여러 구강관리 및 치과 치료 영역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교수 연구팀은 국민건강영양조사 제7기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내놨다. 조사대상자는 2만6883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1만9983명을 최종 연구대상자로 선정해 분석을 마쳤다. 결과에 따르면, 좌식 시간이 증가할 때마다 다양한 예방관리가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강관리용품 사용의 경우, 좌식 시간이 1시간 증가할 때마다 치간 칫솔은 1.016배 사용 인원 수가 많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를 미사용자와 비교하면, 같은 기준당 1.023배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단, 구강가글제는 0.973배 줄었다. 치과 진료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좌식 시간이 1시간 길어질 때마다 구강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1.123배 증가했
■치의신보 창간 특집 - 치과계 현안해결 지부가 답하다⑦ 치과계는 현재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 대응,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등 풀어나가야 할 현안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에 본지는 전국 시도지부 수장들이 어떤 회무 철학으로 현안에 대처하고 있는지, 특히 향후 직면한 난제들을 어떻게 치협과 협력해 풀어나가야 할지에 대한 다양한 제언들을 들어봤다.<편집자주> Q. 회원에게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A. 올해 여러 사업과 행사를 계획했지만, 코로나19로 정상적인 진행이 어려웠다. 내년엔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니,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 Q. 지부 현안 중 애로사항이 있다면? A. 대관업무 애로사항이 크다. 울산지부는 시청 및 교육청과 여러 사업을 진행해 왔다. 그런데 방역 업무로 많은 사업이 취소 내지는 보류됐으며, 예산 편성에서도 밀려나는 실정이다. 이에 지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관업무에 임할 생각이다. 보수교육 애로사항도 있다. 보수교육 점수 남발로 지부 차원의 학술대회 등록이 저조해졌다. 특히 여러 지부가 합심해 준비한 종합 국제 학술대회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앞으로 인터넷 강의도 병행하되 온
치협이 올해가 가기 전에 꼭 치아 스케일링을 받을 것을 국민들에게 권고하는 홍보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치협은 최근 운영 중인 공식블로그(https://blog.naver.com/ekda9170/222597617720) 등을 통해 ‘치아 스케일링, 매년 누릴 수 있는 건강보험 혜택’이라는 주제의 대국민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해당 캠페인을 통해 치협은 “2013년 7월부터 시행돼 후속 치주질환 치료 없이 전악 치석 제거만으로 치료 종료되는 예방 목적의 치아 스케일링 건강보험 적용으로 많은 국민이 애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치협은 “만 19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본인부담금 1만5000원 수준으로 건강보험 스케일링을 1회 받을 수 있다”면서 “치석 등이 주 원인인 치주질환의 경우 치조골 손실, 치은 퇴축 등 일상적인 저작 생활에 지장을 주는 구강질환으로 진행될 위험이 커지며 동시에 뇌졸중이나 혈관성 치매, 심혈관계 질환, 당뇨병 등 전신질환 위험을 높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가 끝나기 전에 혜택을 받고 새해에는 또 새로 생긴 건강보험 스케일링 혜택을 이용하는 것이 구강 건강관리에 효과적일 것”이라며 “잇몸건강
보건복지부가 현행 비급여 진료비 공개방식의 개선을 위한 내부 논의에 들어간다. 치협 비급여 대책위(위원장 신인철)와 복지부는 지난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제전자센터에서 비급여 진료비 공개방식의 개선작업을 위한 1차 실무회의를 가졌다. 이날 실무회의는 치협이 지난 1일 열린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에 ‘비급여 진료비 공개방식의 개선대책’을 공식 안건으로 상정한 가운데 현행 저수가 경쟁을 부추기는 직접 가격 비교식 비급여 진료비 공개방식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지적하면서 실질적인 개선작업을 위한 실무회의를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실무회의에는 치협에서 신인철 위원장과 이창주 치무이사, 복지부에서는 의료보장관리과 유정민 과장과 임화영 사무관이 참석했다. 치협은 이날 심평원 홈페이지 내 비급여 가격공개와 관련된 사설 가격비교사이트 및 앱 자료 등을 취합해 전달하면서 우려했던 문제가 현실화됐다고 지적했다. 현재 심평원은 비급여 공개자료를 학술·연구 등 비영리 목적 외에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의료법 등에 저촉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지만, 이미 일부 사설 병원 비교 앱 등에서는 해당 사이트를 링크하거나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치협은 또한 비급여 가격
치협이 간호학원과 손을 잡고 간호조무사(이하 간무사)의 치과 취업에 물꼬를 트기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 치협은 (사)한국간호학원협회(대표 공화숙)와 ‘간무사 치과의료기관 취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20일 오후 2시 치협 회관 4층 중회의실에서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태근 협회장, 신인철 부회장, 이민정 치무이사와 한국간호학원협회의 공화숙 회장, 조진무 사무총장, 강경희 이사가 참석했으며, 양 협회는 업무협약 서명식과 협약서를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치과의료기관 취업 활성화를 위해 간호학원생의 치과 교육 확대 및 실습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상호 협력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관련 치협은 ▲간무사 구인과 간호학원생 실습교육기관 참여 활용을 위해 치협 회원에게 전국의 간호학원 정보(주소, 연락처 등)를 제공 ▲치협 회원에게 간호학원 실습교육기관 참여 독려 ▲간호학원 치과 교육 협조 등을 수행하기로 했다. 또 간호학원협회는 ▲각 간호학원에 치협 구인구직사이트 홍보 ▲치과의료기관 실습교육기관 배정과 간호학원생의 치과의료기관 취업 활동 지원 ▲간호학원에서 치과 교육 활성화 노력 등을 약속했다. 협약식 후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협력 사업 수행
‘연조직 이식 시 공여부 회복 증진을 위한 자가 혈소판 농축 섬유소 삽입술’이 신의료기술로 지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2021년 제10차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해당 기술을 포함해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된 4가지 신의료기술을 인정했다. ‘연조직 이식 시 공여부 회복 증진을 위한 자가 혈소판 농축 섬유소 삽입술’은 구강내 자가 연조직 이식 시행 환자를 대상으로 이식편을 채취한 공여부(주로 구개부위)의 초기 치유 촉진과 통증 개선을 위해 환자의 정맥혈을 원심분리해 획득한 혈소판 농축 섬유소를 공여부에 삽입하는 기술이다. 자가 연조직 이식은 잇몸이 퇴축돼 노출된 치아를 덮어주기 위해 환자 본인의 입천장에서 조직을 떼어내 이식하는 시술이다. 시술 관련 이상 반응 및 합병증 사례가 보고되지 않아 안전하며, 콜라겐 드레싱과 같은 합성 재료를 이용한 치료법보다 초기 치유 촉진과 통증 개선 효과가 우수해 유효한 것으로 평가됐다.
스크린 골프장 화재로 인근 치과 등이 피해를 입어 1억 원을 배상한 사례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맹현무)은 최근 손해배상으로 기소된 스크린 골프장 주인 A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경기도 부천에서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 중에 있던 A씨는 스크린 골프장 입구 휴게실 천정 쪽에 불이 나는 화재사고를 겪었다. 이 과정에서 치과 및 건물 2~5층이 화재로 인한 연기, 그을음 등의 피해를 봤다. 그러나 A씨는 재판에서 이번 화재사고는 자신의 잘못이 아닌, 치과 및 관리사무실과 연결된 전기 배선 구성에 문제가 있어 발생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건물 내 전기 배선 구성에 문제점이 있었더라도 결과적으로 A씨가 스크린 골프장 천장에 추가적으로 배선 공사를 한 뒤 영업을 시작한 점이 화재의 원인이 됐다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이번 화재로 인근 치과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점 등을 고려해 전체 피해액 중 70%를 배상해야 한다고 본다”며 “총 피해액 1.5억에서 비율을 조정, 1억500만원을 최종 판결한다”고 밝혔다. 이어 “스크린골프장의 영업특성과 영업장의 면적 등을 고려할 때, 치과 등 다른 사무실에 비해 전기 소모량이 매우 많았을 것으로
환자 독촉에 치과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임시 충전재 부착을 지시했다가 벌금 70만원과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가 나와 주의가 요구된다. 인천지방법원(판사 김은엽)은 최근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인천 서구에 위치한 치과에서 A씨는 환자 수술을 하던 중 또 다른 환자가 자신을 빨리 진료해줄 것을 재촉하자, 급한 마음에 간호조무사로 근무 중인 B씨가 환자에게 임시 충전재를 부착토록 했다. 재판부는 의료기사가 아니면 임시 부착물의 장착 등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할 수 없어 해당 사건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A씨가 영리 목적을 가졌거나 관행적·반복적으로 이 같은 업무를 지시한 적이 없던 사실을 고려해 최종 벌금형과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환자의 재촉 등 순간적으로 발생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성급하게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이는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의 자격정지 행정처분 사유에도 해당하지만, 사건 배경과 위법 정도 등을 감안했을 벌금형과 선고유예 등 행정처분만으로도 향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봤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치협이 지부와의 소통을 지속·강화하고 있다. 박태근 협회장 등 치협 집행부가 지난 11일 오후 7시 제주시 오드리인 호텔 1층 회의실에서 제주지부(회장 장은식)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치협 측에서는 박태근 협회장을 비롯해 강충규 부회장, 이민정 부회장(대한여성치과의사회 회장), 강정훈 총무이사, 윤정태 재무이사, 김수진 보험이사 등이 참석했으며 제주지부 측에서는 장은식 회장을 위시해 현용휴 전 회장, 도경은 대여치 제주지부장, 김영호 부회장, 김의신 부회장 등이 배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박태근 협회장이 취임 후 올해 말까지 약 4개월간 치과계 현안 등을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는지 그 진행 상황을 지부 측에 설명하고 이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내년 4월 23일 치협 정기대의원총회를 제주도에서 개최하는 것과 관련, 이번 총회가 치과계에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양측이 힘을 합쳐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지부 측에서는 내년 대의원총회에서 협회 창립일 지정과 관련해 사전 준비 작업을 해줄 것을 협회 측에 요청했다. 이밖에 이날 간담회에선 지부 지원금 전달 등이 이뤄졌다.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재차 급물살을 타며 방역 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다시금 강화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각종 행사 대관료 상 불공정 약관 시정에 나섰다. 특히 이번 조치는 특정 대형 공연장 외에도 중‧소규모의 다양한 대관 시설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돼, 대관이 잦은 치과계 세미나 개최에도 다소간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기대된다. 이번에 공정위가 시정 조치를 내린 공연장은 예술의 전당, 엘지아트센터, 인터파크씨어터, 세종문화회관, 샤롯데씨어터다. 이와 관련, 공연‧예술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한 공연 취소에서 발생하는 대관료 갈등 문제가 불합리하다는 주장을 펼쳐 온 바 있다. 이번 약관 시정에서 공정위는 주요 불공정 약관 조항을 상세히 지적하고 감염병 사유로 공연중지 등 행정명령시 납부금액의 100%를 환급하라는 조항을 신설했다. 계약 해지 절차도 개선됐다. 기존 공연장 계약상으로는 대관자의 계약 해지 요청이 발생할 시 사업자가 승인해야만 해지가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약관 시정에서는 사업자의 승인 없이도 대관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계약금의 비율, 잔금납부 시기 등 세부 사항이 시정됐다. 또한 이
치협 자재·표준위원회(위원장 송호택·이하 자재·표준위)가 국내외 기업들의 신제품 구강관리용품들을 살펴보고 제품 추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치협 자재·표준위 회의가 지난 14일 오후 7시부터 협회 회관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홍수연 치협 부회장과 송호택 자재·표준이사를 비롯한 각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1시간여 동안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는 한편 최근 협회 자재·표준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회에서는 우선 치협 ‘치과기자재 등에 관한 품질관리추천규정’에 따라 토의 안건인 파나소닉 구강세정기 추가 추천의 건, 오랄비 전동칫솔 추가 추천의 건과 관련 참석한 각 위원들의 검토 의견 및 질의 사항을 청취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각종 자재표준 관련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향후 위원회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중지를 모았다. 특히 지난 7월 23일 개정·공포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고시에 따라 향후에는 2년 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짚고, 이 같은 제도의 개선을 위한 협회 차원의 활동 및 대응 방향 등을 공유했다. 또 임플란트 반품 관련 분쟁, 일부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