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여부를 놓고 일부 치과 환자들의 민원 제기가 급증하고 있어 개원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코로나19가 전반적인 치과 감염관리의 ‘허들’을 높이고 있는 최근 상황에서 환자들의 예민한 반응이 실제 치과진료 현장에도 적극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4차 대유행 이후 확진자 급증과 함께 감염 이슈가 다시 부각되고 좁은 공간에서 진료하는 치과의 특성상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할 것이라는 선입견이 맞물리면서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날 선 반응이 부쩍 늘었다는 분석이다. 지난 6일 지역 보건소 및 방역 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실제로 일부 치과의 일회용품 재사용에 대한 환자 민원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거론된 민원들을 살펴보면 일회용 주사기나 주삿 바늘, 석션 팁, 시린지 등 다양한 품목들이 언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환자들이 치과 감염 관리 이슈에 대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사례라는 것이 치과 감염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실제로 최근 일부 맘 카페나 환자 커뮤니티에서도 치과의 감염관리 실태를 지적하는 취지의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치아우식증이 심해 근관·수복치료가 어려워 발치 조치했지만, 환자 동의서가 없던 탓에 의료진의 책임을 묻게 된 사례가 나와 일선 개원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이 최근 치아 파절로 인한 치아우식증 진단 아래 발치 조치했으나 환자가 이를 오발치로 주장, 분쟁으로 이어진 사례를 공개했다. 치아 파절로 치과에 내원한 환자 A씨(여/30대)는 의료진으로부터 구내 치근단 방사선 촬영 후 광범위한 치아우식증 진단 아래 발치 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이후 A씨는 해당 치아가 발치 외 다른 치료가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 해당 치아의 발치를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이 자신에게 발치만을 강요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의료진은 해당 치아가 심각한 치아우식증으로 발치가 불가피한 상태였다고 맞섰다. 결국 환자·의료진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A씨는 의료중재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의료중재원은 구내 치근단 방사선 사진 상 치아우식증이 치관 전체 외 치근 분지부까지 진행돼 근관치료 및 수복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였다며 의료진의 발치 조치는 당시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문제는 동의서 작성에서 발생했다. 의료진이 환자에게 발치가 필요하다는 점
치협이 제32대 집행부 출범 이후 첫 지부장회의를 열고 주요 현안에 대해 치과계의 중지를 모았다. 지난 12월 4일 오후 4시부터 열린 ‘2021회계연도 제1회 지부장회의’에서는 토의사항에 대해 지부의 입장을 듣고 치협의 입장도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특히 이날 지부장회의는 상반기 협회장 궐위 사태 이후 보궐 선거와 임시 대의원총회 등을 거쳐 제32대 집행부가 정식 출범한 이후 박태근 협회장을 비롯한 치협 임원과 의장단, 감사단 및 시도지부 회장 등 치과계 오피니언 리더들이 한 자리에 모인 첫 자리인 만큼 무엇보다 화합과 소통의 첫 걸음이 되기를 기원하는 발언들이 이어졌다. 박태근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당선된 지 4개월이 조금 지났는데 처음으로 의장단, 감사단, 지부장들과 함께 하는 자리를 가지게 됐다”며 “오늘 이 자리가 협회가 정상화되고 품위 있는 협회가 되는데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우종윤 대의원총회 의장은 “오늘은 새로 선출된 협회장 및 임원들이 지부장들과 상견례를 하는 자리인 만큼 만나서 소통하고 화합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며 “잘 조율해서 내년 제주도에서 열리는 대의원총회에서는 슬기롭게 잘 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이 지난 11월 30일 학술지 ‘HIRA Research’ 제1권 2호를 발간했다. HIRA Research는 보건의료 분야의 다양한 학술적 정보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금년 5월에 창간했으며, 연 2회 발행한다. 이번 호에는 ▲차기 정부에 바라는 보건의료정책 ▲보건의료의 질 향상 ▲빅데이터 활용전략 등 다양한 주제의 논문 총 11편이 게재됐고, 학술지 홈페이지(www.hira-research.or.kr)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다. 심평원은 HIRA Research의 KCI(한국학술지인용색인) 등재를 추진해 전문학술지로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편집위원장을 맡은 이진용 심사평가연구소장은 “창간호에는 공급자 단체, 이번호에는 의료계와 학계의 목소리를 반영했다”며 “HIRA Research가 앞으로 정부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담아 더욱 치열한 공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이 2020년 본부 인증취득에 이어 올해 6개 지역본부와 인재개발원까지 범위를 확대해 지난 11월 26일 국제표준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인증을 취득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ISO 45001은 다양한 위험요인과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조직의 안전보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제표준 인증제도이다. 건보공단은 안전경영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방침을 수립해 안전관리 전담조직 강화 및 전문인력 채용을 통해 위험성평가, 안전교육, 4·4·4 안전점검의 날 운영 등 다양한 안전경영 활동을 체계적으로 진행해 산업재해 발생을 꾸준히 감소시켜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공단의 안전보건 업무가 국제표준화기구(ISO) 인증을 통해 검증됐고, 국제표준에 따라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인정받게 됐다. 김용익 이사장은 “건보공단은 국민의 건강한 삶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으로서 이번 국제표준화 기구의 객관적 검증을 통해 안전 최우선 경영을 대외적으로 공인받았다”며 “내년 1월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공단을 이용하는 국민들과 모든 직원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윤정태 치협 재무이사가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반대 입장을 공고히 했다. 윤 이사는 오늘(8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를 반대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했다. 이날 윤 이사는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가 치과 의료기관의 과잉 경쟁을 초래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는 내용을 담은 피켓을 들고 해당 정책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특히 윤 이사는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의무화 등 관련 정책이 덤핑치과를 양산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규탄했다. 이와 관련 치협은 지난 9월 27일 박태근 협회장을 시작으로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시위는 정부의 비급여 통제 정책이 위헌 결정될 때까지 계속할 방침이다.
이미연 홍보이사가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보고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1인 시위에 참여했다. 이미연 홍보이사는 오늘(7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비급여 진료 관련 개정 의료법은 위헌'이라는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에 반대하는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했다. 치협은 지난 9월 27일 박태급 협회장을 시작으로 위헌이 결정될 때까지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치과계 대표 학술단체와 교육단체가 국내 치의학 발전을 위해 힘을 합친다. 대한치의학회(회장 김철환)와 (사)한국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사장 김의성·이하 한치협)가 업무협약식을 연세치대 5층 서병인홀에서 지난 2일 개최했다. 이날 양 단체는 구강보건의료와 국내 치의학 발전을 위해 합심할 것을 다짐했다. 특히 ▲정관에 따른 목적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상호교류 ▲치의학 학술 및 연구 교류에 관한 사항 ▲치의학 교육 분야 발전을 위한 사항 ▲학술행사 개최에 따른 전문 인적 교류 ▲기타 상호 협의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협력사업 등에 집중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부나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대관업무를 공동 진행하고 정부 R&D 사업과 관련해서도 함께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협약식에는 치의학회 측에서 김철환 회장과 김희진 부회장, 허민석 학술이사, 이기준 편집이사 등이 참석했으며, 한치협 측에서는 김의성 이사장과 권호범 서울대치의학대학원 원장, 정종혁 경희치대 학장이 배석해 자리를 빛냈다. 김의성 한치협 이사장은 ”양 단체가 힘을 합하면 보다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다고 본다. 교육, 연구 등 공통 관심사에 대해 같이 해결해 나가겠
1인1개소법을 위반해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징역1년과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고광욱 유디치과 전 대표가 판결에 불복, 상소했다. 상소란 재판이 확정되기 전 상급법원에 판결 취소·변경을 구하는 등 불복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고광욱 전 유디치과 대표가 지난 1일 대법원 재판부에 상소장을 제출했다. 이는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가 고 전 유디대표에게 징역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지 6일만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1월 25일 의료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전 유디대표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이 같이 선고한 바 있다. 이 밖에 유디치과 측 피고인 10명은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1명은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 받았다. 당시 2심 재판부는 1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고 전 대표에 대해 과거 김종훈 전 유디대표가 1인1개소법을 위반하고 각 유디치과 지점을 실질적으로 지배했었던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 7년 동안 대표이사로 적극 가담해 고액연봉을 받아 범행 수익 또한 상당했던 점을 문제 삼았다. 이진균 법제이사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고 상소를 제기한 만큼, 협회는 회원의 권익과 의료
근무기관 희망 월급 차이(%) 현행 치과의원 2,553,886 280,087(12.3%) 2,273,799 일반의원 2,432,478 358,614(17.3%) 2,073,863 한의원 2,320,263 313,038(15.6%) 2,007,225 일반병원 2,497,301 314,254(14.4%) 2,183,047 종합병원 2,867,933 265,780(10.2%) 2,602,153 상급종합병원 3,053,118 -80,084(-2.6%) 3,133,202 평균 2,472,420 302,890(14.0%) 2,16
‘치협 2022 대통령 선거 정책제안 기획 및 홍보단(단장 김영만)’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보건의료특보단(단장 추무진)과 3일(금) 오전 7시 조찬회의를 갖고, 대선 공약과 관련한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추무진 단장은 의협 회장,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이사장을 역임한 바 있다. 박태근 협회장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 보건의료특보단 추무진 단장에게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2->4개) ▲전국민 치과주치의 사업 시행 ▲국가구강검진 검사항목에 파노라마 촬영 추가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립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대선 공약으로 채택되도록 요청했다. 또 이재명 후보와의 직접 미팅도 제안했다. 치협 정책제안 기획 및 홍보단 부단장인 강충규 치협 부회장은 “오늘 제안한 정책은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좋은 정책들이며 치과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므로 이재명 후보 캠프 측에서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간사인 진승욱 치협 정책이사는 “이재명 캠프 측과 모임은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추후에도 추가 자료 제출 및 회동을 가질 것이며, 치협은 이재명 후보 측뿐만 아니라 여러 대통령 후보 측과 논의하며 치협 정책제안 관철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