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계 숙원 중 하나인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신설을 추진하는 또 하나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특히 21대 국회 들어 치협이 적극적으로 강조, 촉구해 온 내용들이 고스란히 반영된 여섯 번째 법안인데다 야당에서 나온 또 하나의 법안이라는 점에서 국회 내부 논의 과정이 한 걸음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일부개정안)을 지난 12일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홍 의원을 비롯해 총 11인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제21대 국회 들어 현재까지는 양정숙·전봉민·김상희·이용빈·허은아 의원(이상 발의 순) 등 5명이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립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 한 바 있다. 이번 홍석준 의원의 설립 법안은 과방위 소속 의원으로는 다섯 번째, 야당 의원으로는 허은아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 일부개정안의 경우 국가 출연 연구기관으로서 ‘한국치의학융합산업연구원’을 설립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대표 발의자인 홍석준 의원은 “미래신성장산업으로 급속히 부상하고 있는 치의학·치기공
정국환 치협 국제이사가 정부의 비급여 통제 정책을 반대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했다. 정 이사는 오늘(15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정부의 비급여 진료 관련 개정 의료법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정 이사는 이번 정책이 치과계에 일으킬 파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추진됐다는 점을 비판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강력히 요구했다. 치협은 지난 9월 27일 박태근 협회장을 시작으로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시위는 비급여 통제 정책이 위헌 결정될 때까지 계속해서 진행할 방침이다.
이민정 치무‧문화복지이사가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보고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1인 시위에 참여했다. 이민정 치무‧문화복지이사가 오늘(12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비급여 진료 관련 개정 의료법은 위헌'이라는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에 반대하는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했다. 치협은 지난 9월 27일 박태급 협회장을 시작으로 위헌이 결정될 때까지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의료기관 자율점검으로 부당청구를 개선하는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부당청구 예방형 자율점검 시범사업’을 지난달 말부터 본격 시작했다고 밝혔다. 자율점검제는 착오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사전에 그 내용을 의료기관에 통보하면 의료기관이 부당·착오 청구 내용을 자율적으로 점검한 후 반환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는 의료기관의 착오로 인한 건강보험 부당청구와 관련, 기존 환수에 초점을 둔 점검 방법을 사전예방하는 취지다. 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은 환수하되, 현지조사·행정처분은 면제된다. 그동안 의료계는 착오에 의한 부당청구의 개선을 위해 예방 중심 관리로 전환할 것을 복지부 측에 지속해서 요구해왔다. 현행 자율점검 방식은 통보기관 위주의 제도운영 방식으로 자율점검 대상 미통보기관에는 예방적 효과가 미약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한편 이번 부당청구 예방형 자율점검제 시범사업을 통해 먼저 ‘수액제 주입로를 통한 주사(KK054)’ 등을 실시하고 ‘정맥 내 일시 주사(KK020)’로 착오 청구하는 등 주사료 산정기준을 위반한 사례를 점검키로 했다. 대상 기관은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치협이 전남지부를 방문해 양측의 소통 역량을 강화하고 치과계에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 관계를 굳게 다졌다. 치협은 지난 6일 전남지부(회장 최용진)와 간담회를 열고 지역 치과계의 고충을 수렴했다. 또 이를 해결하는 데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치협 박태근 협회장, 홍수연 부회장, 전남지부 최용진 회장, 류 진·윤헌식·이계형·임현철 부회장, 김정배 의장, 김한성·박진호·박해균·유우서·이해송 고문, 홍국선 명예회장을 비롯한 지부 임원진이 대거 참석해 중지를 모았다. 더욱이 이날 간담회에는 전남지부의 역대 고문이 모두 참석, 회무 정상화 및 치과계 현안 대응에 관한 혜안을 전해, 더욱 뜻 깊은 자리가 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치협 회무 정상화를 위한 상호 협력 관계 강화 ▲보험 임플란트 4개 확대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확정을 위한 추가 방안 마련 ▲대선 정책제안 항목 등에 대한 의견이 개진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다. 이 밖에도 치협은 지역 치과 개원가가 가진 고충과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회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양측은 현재 치과계에 산적한
치과 진료 예약시간을 무시하고, 치료 과정에서 통증을 느낀다는 이유로 치과의사에게 욕설을 하거나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력을 휘두른 40대 남성에게 2천만원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판사 송재윤)은 최근 의료법위반과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환자 A씨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지난 4월 진료 예약시간보다 일찍 치과에 방문한 A씨는 치료 과정에서 통증을 느끼자 치과의사 B씨에게 “빨리 (치료를) 봐주지 못해서 마취가 풀린 것 아니냐”며 “내가 바쁘다고 얘기를 했는데 빨리 안 봐주냐”고 따졌다. 이에 B씨는 “불편하면 추가 마취를 해주겠다. 11시 예약인데 일찍 오셔서 다른 환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먼저 봐드린 것 아니냐”고 답했다. B씨의 답에 분개한 A씨는 “내가 이 병원에 무슨 손해를 끼쳤냐!”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퍼부었다. 아울러 A씨는 발로 피해자 정강이 부분을 걷어차고,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폭행해 턱의 염좌, 치아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했다. 당시 B씨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했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 과정에서 A씨는 환자들이 치과에 내원하지 못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법정진술과 B씨의 진술서, 상해진단서를 토대로 2000
치협이 전국 각 시도지부의 현안을 청취하고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할 방침을 공고히 했다. 치협은 지난 5일 대구지부(회장 이기호)와 대구시 모처에서 간담회를 열고 지역 치과계의 현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치협 박태근 협회장, 강충규·신인철 부회장, 강정훈 총무이사, 대구지부 이기호 회장, 김찬년·최정환·백상흠·성장원·최 미 부회장을 비롯한 지부 임원진 대부분이 참석해 지부 회원의 고충을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대구지부는 회무뿐 아니라 지역 치과 개원가가 직면한 여러 문제점을 전달했다. 아울러 치협에서는 지부 발전 기금을 전달하고 대구지부는 박 협회장의 취임 100일을 기념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양측이 더욱 공고한 소통 관계를 수립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됐다. 이날 논의에서 대구지부는 ▲신규 회원 입회 가입률 증진 방안 마련 ▲치과 종사인력 확충 ▲치과 개원가 실정에 맞는 의료기사법 개정 추진 ▲현재 치과의사에게 불리한 구조로 짜인 치과배상보험 약관 개정 ▲코골이 장치 등 개원가 치과 진료영역 확대 지원 ▲무치악 임플란트 보험 적용 등을 핵심 과제로 지목하고 이에 따른 해결책 마련을 고심해줄 것을 치협에 건의했다. 이에 치협은 지부 의견에 적극적인 공감
최근 치과위생사를 보건소장에 임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반면 치과의사 상당수는 여전히 비정규직으로 묶여 있어, 상황에 따라 치과의사가 치과위생사의 지시를 받는 경우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 기준 치과의사 보건소장은 전무하다. 반면 현역 보건소장 중 치과위생사는 무려 7명이다. 이 밖에도 ▲의사 106명 ▲간호사 39명 ▲약사 3명 ▲한의사 2명이 보건소장인 것과 대조적이다. 지금까지 치과의사 출신 보건소장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이처럼 타 직역이 모두 보건소장직을 수행 중인 가운데 치과의사 출신 보건소장만 없다는 점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우선 보건소장 치과의사가 배출되지 않는 데는 시스템적 문제가 지적된다. 정규직으로 입사한 치과위생사가 오래 근무하면 보건소장직에 오를 수 있는 반면, 상당수 보건소에선 치과의사를 구인할 때 ‘업무대행’이나 ‘임기제’ 등 비정규직으로 구하는 경우가 많다. 즉, 이들 치과의사는 재계약 시마다 경력이 초기화될 수밖에 없어 임용에 불리하다. 법률도 치과의사들에게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바로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을 보건소장에 임용하라’는 보건소장 의사 우선 규칙(지역보건법 시행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이 근관치료 중 치아 삭제 시 천공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의료중재원은 근관치료 중 부주의로 인해 과도하게 치아가 삭제돼 천공이 발생, 의료분쟁으로 이어진 사례를 공유했다. 사례에 따르면 우측 상악 통증으로 치과에 내원한 환자 A씨(여/28세)는 의료진으로부터 영상검사를 받은 뒤 통증 치아부위에 근관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같은 해 다른 치과병원에 방문한 A씨는 파노라마 검사 이후 해당 치아 부위의 상태가 좋지 못하다는 설명을 들었다. 이에 놀란 A씨가 다른 치과병원을 방문해 CT검사를 받아보니, 해당 치아의 과도한 삭제로 인해 치근 천공소견이 관찰돼 발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A씨는 해당 치아를 발치한 뒤 상악동 거상술, 뼈이식, 임플란트 식립을 받아야만 했다. 임플란트 식립으로 인해 분노한 A씨는 의료진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다며 의료중재원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 의료진은 근관치료 시 발생한 측면 삭제는 불가항력적인 증상이므로 의료상 과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의료중재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의료중재원은 의료진이 A씨가 치아 우식증에 의한 치수염을 앓고 있다고 진
치협이 치과계의 숙원 중 하나인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대국회 설득 작업에 다시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태근 협회장은 최근 김상희 국회 부의장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연달아 만나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립의 기대 효과 및 당위성을 설명하며 향후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박 협회장은 지난 8일 오후 김상희 국회 부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립을 전제로 한 치의학 및 치과 산업의 체계적 지원과 육성을 강조했다. 이날 방문에는 신은섭 치협 국립치의학연구원설립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배석했다. 4선으로 1948년 제헌국회 이후 73년 만에 탄생한 첫 여성 국회부의장이기도 한 김상희 부의장은 특히 지난해 9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치과계의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립 움직임을 지지해 온 대표적 정치권 인사 중 한 명이다. 박태근 협회장은 이날 면담을 통해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립에 필요한 초기 예산은 500억원에 불과하지만 실제 아웃풋은 5000억원에서 최대 1조원까지 나올 수 있는 사업”이라며 “치과의사 뿐 아니라 국가 전체가 이익을 볼 수
치협 제32대 박태근 집행부가 회원 권익과 치과계의 미래를 위한 현안에 우선순위를 두고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특히 박태근 협회장은 회원 이익과 고충 해결을 대변하는 정책 방향을 회무 동력으로 꼽았다. 지난 9일 오후 3시 치협 회관에서 열린 치과 전문지 기자간담회에서 박 협회장은 최근 협회 정책의 방향과 주요 추진 현안들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현재 국회를 통해 추진 중인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립과 관련 박 협회장은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조승래 의원과 면담해 우리 협회의 제안을 설명했으며, 이어 김상희 국회 부의장을 만나 연구원 설립 추진에 관한 논의를 나눴다”고 공개했다. 특히 “접촉해 본 결과 사실 국회 분위기는 많이 좋아졌다. 여야 국회의원 중 추진하면 안 된다는 의원 없이 다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실제로 이 법안이 통과되고 연구원이 설립되는 데는 의문점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 박 협회장은 현재 단계에서는 무엇보다 기획재정부의 동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관건이라고 짚었다. 그는 “필요한 초기 예산이 5년 간 500억원으로 전체 예산에서 보면 큰 것은 아니지만 최근 정치권에서 정부 출연 연구원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