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진한(가명) 씨의 가장 큰 고민은 자녀의 치과치료다. 이 씨의 자녀는 발달장애와 뇌병변장애를 함께 겪는 중복장애인이다. 행동조절이 어렵기 때문에 간단한 보철 치료나 치석 제거를 할 때도 전신마취를 해야 한다. 국소마취는 꿈도 못 꾼다. 이 같은 상황으로 이 씨는 자녀의 치과치료를 위해 지난 7월 96만 원, 8월 206만 원을 지출했다. 단 2개월 만에 치과치료에만 무려 300여만 원을 지출하고 나니,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다. 이른바 장애인 건강권법이라고 불리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건강권법)이 시행 4주기를 맞았다.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 의료 실태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치과의 경우 단 몇 개월 만에 수백만 원의 치료비를 지출한 사례가 공개되는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요청이 나왔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연맹)이 정책리포트 ‘장애인 건강권법 시행 4년, 무엇이 바뀌었나?’를 최근 발간하고 국내 장애인 의료 환경 실태를 보고했다. 이 가운데 치과 치료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돼 주목된다. 연맹은 국내 장애인 구강진료 전담 마취 의사 부족 현상과 비급여 전신마취 자부담액이 1인당 평균 약
선배 실장님과 소통이 되지 않으면, 외면하고 싶어진다. 서로 외면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누적된 감정이 어느 순간 어떻게 폭발할지 모른다. 반면, 소통의 효과를 알면 업무가 즐겁고 유연해진다. ‘저 환자는 하악 통증을 계속해 얘기하는 환자예요.’라는 선배의 작은 메모 하나에 환자를 대하는 데 자신감이 생긴다. 치과가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중요한 한 축은 스텝 간 원활한 의사소통 과정이다. 한국치위생학회지 최근호에 실린 ‘치과병·의원 내 치과위생사 간 의사소통에 대한 질적 연구(저 최경선 외 5인)’ 논문에서는 실제 연차별 치과위생사들을 대상으로 업무 중 발생하는 의사소통의 문제, 해결방향을 실감나는 현장언어로 기록했다. 스텝 간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을 ‘입장 차이로 인한 소통의 부재’, ‘외면하고 싶은 관계’, ‘공적 업무로의 복귀’, ‘새로운 소통의 시작’ 등 기승전결의 과정으로 정리한 것이 흥미롭다. 입장 차이로 인한 소통의 부재는 후배의 입장에서 보면 막무가내로 지시하거나 지적,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선배와 소통의 어려움을 느끼고, 선배의 입장에서는 지시에 떨떠름한 표정을 짓거나, 대답이나 반응이 없는 경우, 무조건 부정적인 반응부터 보이는 태도가 소통 단절
치협이 공개입찰을 통해 한화손해보험을 2021년 치과종합보험 주간사로 선정한 가운데 전년대비 재물손해 보험료가 5% 인하됐으며, 배상책임 보험료는 평당 390원 인상됐다. 치협 치과종합보험 상품은 화재, 폭발, 풍수재, 급배수 설비누출 등으로 발생한 치과 병·의원의 재물손해를 보장하는 비즈니스종합보험과 치과 병·의원이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로 제3자에게 신체 및 재물손해를 입혔을 경우 발생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을 조합한 상품으로, 회원들이 개원 시 매우 필요로 하는 보험상품이다. 이번에 재계약된 치과종합보험의 보험료 및 요율은 전년대비 재물손해 수치가 0.0208%에서 0.0198%로 5% 가량 인하된다. 다만 누수로 인한 수침손 배상 비중이 높은 배상책임은 3.3㎡당 3900원에서 4290원으로 인상 적용된다. 아울러 수침손을 포함, 배상책임 부분의 사고를 2건 이상 접수하거나 1000만 원 이상의 보상을 받았을 경우 다음년도 계약 시 적용보험료의 30% 할증 조건이 붙는 조건은 유지됐다. 배상책임 할증 조건은 2021년 11월 1일 이후 사고접수 시부터 적용되며, 사고발생에 따른 할증은 2022년도 갱신 시
오는 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된다.따라서 치과의사를 포함해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자는 이달부터 매월 직원들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한다. 위반 시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개원가의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이에 임금명세서 교부를 앞두고 개정된 근로기준법 내용과 임금명세서 발급 시 유의사항, 임금명세서 교부의무와 관련한 핵심 Q&A 등 개원가에서 알아 두면 유용한 내용을 2회에 걸쳐 소개한다. <편집자주> 오는 19일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번 기회에 개원가 세후 임금 계약(실수령 계약) 관행을 세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게 병·의원 인사 노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현재 개원가에서는 원장 입장에서 입금하기 편하고, 직원들도 동일한 실수령액을 기대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상당수가 세후 임금 계약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임금 계약 방식은 사업주에게 불리하다. 병·의원 인사 노무 전문가들은 “세후 계약 후 직원이 중간 퇴사 시에는 사업주가 100% 피해를 볼 수밖에 없음에도 일선 치과병·의원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의료정책연구소(이하 의정연)가 의사들의 감정노동 수준이 매우 심하다는 내용의 연구보고서를 낸 것과 관련 치과의사의 감정노동 수준은 어떤지 관심이 일고 있다. 앞서 의정연이 의사 5563명의 감정노동 수준을 측정한 결과, 평균 70.03점으로 조사됐다. 이는 단순 비교 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2015년 수행한 감정노동종사자 전체 평균인 61.56점보다도 높아 주목을 받았다. 특히 근무기관 중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감정노동 수준(70.92)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군 병원, 대학, 요양병원 순으로 확인됐다. 보고서에서는 “의사들은 어딘가 아프고 불편하고 걱정스럽고 짜증이 난 상태로 자신을 치료해주기를 바라는 환자를 하루에도 수없이 만난다”며 “그런 환자들이 불만과 짜증을 잔뜩 의사에게 털어놓고, 일부는 인터넷에 널린 잘못된 정보를 주장하며 의사를 지치게한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치과의사의 감정노동 수준을 짐작할 수 있는 조사가 있다. 2012년 수행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설문조사인데, 치과의사가 전체 직업군 중 감정노동이 심한 직업 19위에 랭크됐다. 수치상으로도 5점 만점에 가까운 4.16점을 기록해 진료실 내 스트레스가 큰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종훈·이하 선관위)가 내년 4월 정기대의원총회 상정을 목포로 ‘선거관리규정 개정’ 작업에 돌입했다. 치협은 지난 31대 보궐선거 진행 과정에서 드러난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의 미비점과 선거운동에 관한 규정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현재 법제위원회와 선관위에 각각 현 실정에 맞는 정관 개정과 선거관리규정 개정 방안을 일임한 상태다. 선관위는 이에 따라 지난달 28일 회의를 열고 내년 4월 정기대의원 총회까지 선거관리규정 개정을 위한 타임테이블을 점검하는 한편 구체적인 논의 방안 등을 협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한된 시간 내 효율적으로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해 함축된 규정개정안을 마련한 후, 전체 위원들과 논의를 진행하자는 의견과 전체 위원들이 각자 선거규정을 검토한 후 취합된 안을 면밀하게 검토하자는 의견이 개진 됐다. 결국, 논의 끝에 소위원회 구성없이 오는 11월 말까지 전체 위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축조 심의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또 적어도 내년 1월 말까지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2월 치협 정기이사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기로 했다. 특히 선거관리규정 개정 과정에는 집행부와
지난해 의료급여 심사 진료비 총 규모는 9조492억원, 이 중 치과병·의원 진료비 규모는 2196억원으로 2.4%의 점유율을 보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 최근 의료급여 관련 주요통계를 수록한 ‘2020년 의료급여통계연보’를 공동 발간했다. 2020년 심사 진료비는 9조492억원으로, 2019년 8조5907억원 대비 5.3% 증가했다. 종별 심사 진료비는 의료기관 7조5882억 원(83.9%), 약국 1조4609억 원(16.1%)이었으며, 세부적으로는 요양병원 1조9740억 원(21.8%), 종합병원 1조7464억 원(19.3%), 약국 1조4609억 원(16.1%), 의원 1조2647억 원(14.0%) 순이었다. 치과의 경우 치과병원 진료비가 112억원, 치과의원 진료비가 2084억원으로 총 2196억원(2.4%)이었다. 의료급여기관수는 총 9만6742개소로, 2019년 9만4865개소 대비 2.0% 증가했다. 의료기관 7만3437개(75.9%), 약국 2만3305개(24.1%)로 구성돼 있었다. 이 중 치과병·의원은 1만8496개로, 2019년 1만8202개 대비 1.62% 증가했다. 의원은 3만3114개,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2021년 기업규제 개선과제 중 하나로 발표해 언론에 보도된 ‘임플란트용 뼈 이식재 진료실 내부 제작 허용’ 요청 건과 관련, 신의료기술로 안전성을 인정받고 자체 기술 관리지침이 있는 한국치아은행의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과 전혀 다른 기술이 물타기를 통해 기술사용 규제를 피해가려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논쟁의 핵심은 발치 치아를 치과 내에서 처리하는, 신의료기술로 인증 받지 못한 기술이 마치 한국치아은행의 신의료기술과 동일 기술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며 ‘발치 치아 처리 장소 문제’ 만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것처럼 발표됐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8년 4월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 ‘치아관리기관 표준업무지침’은 지난 2015년 1월 복지부로부터 신의료기술 제496호로 인증 받은 한국치아은행의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지침은 발치된 치아를 치조골 이식 재료로 사용하려면 ‘외부 처리 기관만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외 진료실 내부에서 처리되는 자가치아 뼈 이식재는 사용이 불가하다. 또 발치 치아 진료실 내부 처리 기술이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됐다고 보도됐는데, 해당 기술은 아직 신의료
치협이 대한치과병원협회(회장 황의환·이하 치병협)와 치과계 동반 성장을 위한 화합을 약속했다. 박태근 협회장, 강충규 부회장, 강정훈 총무이사는 지난 10월 28일 저녁 서울 모처에서 치병협 임원들과 상견례를 가졌다. 치병협 임원으로는 황의환 회장, 구영 부회장, 심준성 부회장이 함께했다. 이날 치병협 측은 치과계 여러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수련치과병원(수련기관) 실태조사 업무 권한을 치병협으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 제안했다. 이에 대해 치협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절차상 합리적인 논의 과정을 거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치협은 향후 치과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치병협과의 긴밀한 소통을 약속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상견례가 마무리됐다”며 “전체 치과계에서 치협과 치병협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성명서 발표를 비롯한 주요 현안에 대해 치병협과 치협이 함께 고민하고, 화합해나가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치협 협회사편찬위원회(위원장 배광식·이하 협회사 편찬위)가 ‘(가칭)2020 대한치과의사협회사(이하 협회사)’에 수록될 ‘문화·예술·체육계를 빛낸 치과의사’를 찾는다. 협회사 편찬위는 2020 협회사에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10년간 문화·예술·체육계를 빛낸 치과의사들에 관한 내용을 수록하고자 자료를 수집 중이다. 배광식 협회사 편찬위 위원장은 “많은 치과의사들이 각종 언론매체, 인터넷매체에 기고하거나 책 출간, 음악·미술·사진활동, 체육활동, 기타 활동으로 여론을 선도하면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다”며 “협회사에 회원들의 이 같은 활동내용을 최대한 빠짐없이 수록하고자 한다. 협회사에 누락 되지 않도록 각 지부 및 치대 동창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추천과 자료 수집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해당 추천 자료는 협회사 편찬위 이혜자 위원에게 이메일(youngsukdc@naver.com)로 보내면 되며, 문의는 02-2643-8988(치과), 010-2443-8988번으로 하면 된다. 자료 제출 기간은 11월 26일까지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이하 치기협)가 최병진 회장 직무대행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협회 정상화 시동을 걸었다. 치기협이 지난 10월 28일 협회 정상화를 위한 현안 발표회를 열었다. 이날 발표회에는 최병진‧오삼남 부회장과 김용태 시도회장협의회 회장이 나서 치기협 정상화에 박차를 가할 것을 알렸다. 앞서 치기협은 지난해 2월 치른 제27대 회장 선거에서 부정 의혹이 불거져 1년 7개월가량 전‧현직 회장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이는 등 내홍에 휩싸였다. 그러나 최근 1, 2심 재판부가 잇달아 치기협 선거 전반을 ‘무효’ 판결하며, 당연직 부회장 3인을 제외하고 회장을 포함한 선출직 임원 전원이 자격을 상실하는 초유의 사태에 처했다. 이에 치기협은 10월 22일 당연직 부회장 3인과 시도회장 7인(경기‧대구‧대전‧서울‧인천‧전남‧충남, 가다다순)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구성했다. 또 치기협 정관 제14조2에 의거해 최병진 부회장(대한치과기공소경영자회 회장)을 직무대행으로 선출했다. 이를 토대로 특위는 10월 28일 발표회에서 협회 자문 변호사를 위촉해 빠른 시일 내 법원에 임시총회 허가를 신청하고 법률 자문을 거쳐 원칙을 기반으로 회무를 정상 궤도에 올려두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