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성 치아는 치료보다는 예방적인 관점에서의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학회에서는 민감성 치아에 대한 국민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대한치과보존학회(회장 이광원‧이하 보존학회) 주관 제2회 민감성 치아의 날 기념 학술대회가 지난 11월 2일 서울 더플라자 그랜드볼룸에서 열렸다. 이날 박태근 협회장과 이광원 회장, 황의환 대한치과병원협회장 등 치과계 내빈이 참석했다. 이날 김선영 교수가 경과보고를 통해 지난해 11월 민감성 치아(Hypersensitive tooth)의 날을 선정, 선포한데 이어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 민감성 치아의 예방·치료에 대한 최신지견을 공유해온 과정을 소개했다. 민감성 치아의 날은 국민들에게 호기심을 일으키면서 학술적인 부분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논의 아래 이뤄진 결과물로, 현대 늘어난 치아 수명만큼 ‘시린 치아’를 가진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해 정해진 명칭이다. 민감성 치아의 날 제정 목적으로는 ▲치아 관리의 중요성 인식 고취 ▲민감성 치아에 대한 원인 및 치료, 관리법에 대한 상식 홍보 ▲자연치 보존의 중요성 홍보 ▲치과 보존과의 역할 및 중요성이 주요 배경이다. 보존학회 측은 치협 카
“정부의 비급여 통제 정책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창주 치협 치무이사가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해 정부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에 강력히 반대하는 치과계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이 이사는 오늘(3일) 오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과잉 경쟁 초래’, ‘동네 치과 죽이는 악법’이라는 문구를 담은 피켓을 들고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의무화 등 정부 정책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서 비급여 정책 추진의 전향적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치협은 지난 9월 27일 박태근 협회장을 시작으로 위헌이 결정될 때까지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특히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비급여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는 한편 정관계 요로를 통해 해당 정책의 개선 및 보완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이민정 치무‧문화복지이사가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에 반대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했다. 이 이사는 오늘(2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과잉 경쟁 초래’, ‘비급여진료 관련 개정 의료법은 위헌!’이라는 문구를 담은 피켓을 들고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의무화 등 관련 정책이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이 이사는 “이번 비급여 진료비 통제 및 공개는 정부가 각종 홍보업체의 난립 및 정보 남용을 조장하고 치과 개원가의 가격 경쟁을 부추기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반대 입장을 공고히 했다.
박태근 협회장이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반대 목소리를 내기 위해 릴레이 1인 시위에 다시금 참여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오늘(1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과잉 경쟁 초래하고 동네 치과 죽이는 악법중의 악법’, '비급여 진료 관련 개정 의료법은 위헌!'이라는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의무화 등 관련 정책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치협은 9월 27일 박태근 협회장을 시작으로 집행부 임원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치과계 전문학회들이 모여 의료분쟁을 줄이기 위한 표준진료동의서 제정에 착수했다. 임상치의학 표준진료동의서 제정위원회(위원장 이강운)가 초도회의를 10월 29일 치협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 대한치의학회 총회와 정기이사회를 거쳐 준비됐다. 최근 설명의무와 동의서 작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의료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데 따른 것으로, 진료 내용별로 표준화된 동의서를 제정해 법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초도회의에서는 치과계 전문학회별로 대표위원이 참석해 ▲동의서 작성 범위 ▲동의서 작성 내용 ▲국내 대학병원별 동의서 수집 및 분석 ▲외국 사례 분석 필요성 ▲대외적 신뢰성 확보 등을 논의했다. 특히 위원들은 대외적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변협이나 시민단체 등 외부 인사를 공청회나 회의 등에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큰 틀에서 동의했다. 일부 위원은 진료동의서 제작 과정에 환자단체를 참여시켜 입장을 공유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했다. 이강운 위원장은 “의료분쟁이 갈수록 늘어나고 설명의 의무도 강조되고 있다. 동의서 작성은 필수가 됐지만 내용이 미흡하다고 법적으로 문제되는 사례 역시 증가하고 있다”며 “하지만 치과의사가 모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사무장병원 척결 행보를 강화한다. 특히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까지 예고해 주목된다. 의협이 자율정화특별위원회 활동을 강화해 사무장병원 등 불법 또는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10월 28일 밝혔다. 의협은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회원이 내부고발 당사자인 경우 해당 회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 법률 자문 등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한다. 의협은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 대국민·대회원 홍보를 강화하고, 신고 독려를 위해 대회원 안내문을 배포할 예정이다. 특히 자율정화특별위원회에 접수된 불법의료행위 신고 및 접수 사건에 대한 최종 처리 결과를 주기적으로 알림으로써 회원의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자율정화 기능 제고와 함께 대내외적으로 의사 사회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향상시킨다는 복안이다. 전성훈 의협 자율정화특별위원회 간사(법제이사)는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행위에 대해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위원회 역할을 강화해 의료계 자정 활동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정휘석 치협 정보통신이사가 정부의 비급여 통제 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정 이사는 오늘(29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과잉 경쟁 초래’, ‘동네 치과 죽이는 악법’이라는 문구를 담은 피켓을 들고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및 보고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정 이사는 “치과 내에 이미 진료비용 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인터넷에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공개해 의료기관의 쓸데없는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싼 낚시 가격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마케팅 도구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면서 “굳이 비용 고지를 해야 한다면 평균값과 중간값만 올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태근 협회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협회를 반드시 정상궤도로 올려놓겠다’는 회원들과의 약속을 되짚었다. 회원, 정부, 국회를 찾아 쉴 틈 없이 보낸 지난 100일의 강행군을 넘어 이제는 치과의사 회원들의 ‘민생’을 보듬는 회무에 전념하겠다는 각오를 지난 10월 26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공개했다. 이날 박태근 협회장은 “저의 (개인적) 설렘과 협회장이라는 자리를 맞바꾼 것”이라며 “갑자기 당선돼 100일이라는 시간을 되돌아 볼 여력도 없이 달려왔고 하루도 편하게 쉰 날이 없었다”는 말로 협회장 직의 고단함을 시사했다. 특히 박 협회장은 “늘 공약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 살고 있다”며, 충무공의 예전 글귀를 재구성해 소환했다. 바로 협회장실에도 써 놓은 ‘약무회원 시무협회(若無會員 是無協會)’로 ‘회원이 없다면, 협회도 없다’는 의미다. 그는 “어제도 15시간가량 강행군을 했지만, 제 로드맵으로 본다면 한 달 정도가 낭비됐다”며 “밀린 회무가 너무 많아 회무를 정상으로 해 내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점에서 안타깝게 생각하며,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이 저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협회장 후보들이 건전하게 자라나서 협
오는 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된다.따라서 치과의사를 포함해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자는 이달부터 매월 직원들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한다. 위반 시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개원가의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이에 임금명세서 교부를 앞두고 개정된 근로기준법 내용과 임금명세서 발급 시 유의사항, 임금명세서 교부의무와 관련한 핵심 Q&A 등 개원가에서 알아 두면 유용한 내용을 2회에 걸쳐 소개한다. <편집자주> 지난 5월 18일 치과를 포함해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전체 사업장에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공포돼 오는 1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하지만 별도 임금명세서 발급 없이 그동안 관행적으로 실수령액으로 임금을 지급해 온 상당수 개원가에서는 이 같은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우려되는 상황이다. 막상 법 개정 사실을 알았더라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지 “막막하다”는 한숨도 여기저기서 들린다. #개정 근로법 정확하게 숙지해야! 이와 관련 이석곤 치협 경영정책이사는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는 치과병·의원을 비롯해 근로자를
치과 개원가의 종사인력 수급난이 날로 심화하는 가운데 중소규모 치과 구인난은 더욱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니트체어 4~5대 규모의 치과는 치과위생사뿐 아니라 간호조무사를 구하기조차 힘들어, 개선책 요구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치과 의료기관의 규모별 치과종사인력, 구인난 실태(이가영, 전지은, 한동헌)’란 제목의 해당 연구결과가 대한치과의사협회지 11월 호에 게재됐다. 연구팀은 2021년 1월 기준 치협 등록 회원 2만7764명을 대상으로 종사인력 구인의 어려움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 가운데 최종 응답자 2224명의 설문지를 분석해 이를 결과로 내놨다. 각 항목은 0~10점으로 평가했으며,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를 구분해 구인난의 정도를 측정했다. 그 결과 치과 의료기관의 치과위생사 수급의 어려움은 평균 8.49점이라는 상당히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특히 유니트체어가 4~5대인 중소규모 치과의 경우 8.76점을 기록해 종사인력 구인난을 가장 심하게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6~9대 치과 8.48점, 1~3대 8.18점, 10대 이상 8.06점으로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치과 의료기관이 8점 이상을 기록해, 치과 개원가에 치과위
의료기관 10곳 중 3곳이 간호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전체 의료기관의 30.3%가 정원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다. 최근 5년간 간호사 법정 정원 기준을 미준수한 의료기관은 무려 7147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기관 종별로 준수율 차이가 커 이들 간 의료 질 격차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기준을 지키지 않은 의료기관이 단 한 곳도 없으나,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종합병원은 11.6%가 간호사 정원 기준을 채우지 못했다. 병원(30~99병상)의 경우 이 비율이 무려 53.3%에 달했다. 강선우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한 바 있는데, 여전히 간호 현장은 열악한 상황”이라며, “적정한 수의 간호사가 적정한 수의 환자를 담당하는 것은 간호 인력 보호, 더 나아가 국민 생명 보호와 직결된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