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15회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이하 전문의시험) 접수가 12월 13일부터 시작된다. 치협 수련고시위원회(위원장 전양현·이하 수련고시위)가 이 같은 내용의 시험 계획을 최근 공지했다. 12월 13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시험 접수는 12월 22일 18시까지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온라인 응시 홈페이지(www.kda-exam.or.kr)에서 진행된다. 1차 시험 면제자도 동기간 내 접수해야 한다. 특히 이번 시험은 2018년부터 시행된 전문의제도 경과조치에 따라 2022년 6월 30일까지 시험자격을 부여받은 기수련자들이 마지막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험이다. 2023년 1월 시험부터는 전공의와 외국수련자만 응시할 수 있다.
“내가 치과 진료비 때문에 고민하는 걸 알면서도 자기 아빠가 치과의사인 걸 숨긴 친구에게 배신감을 느껴요.” 최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누리꾼의 사연이 논란이 됐다. 실제 일선 치과 개원가에서도 지인 관계를 앞세운 환자의 무리한 요구로 진땀을 빼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는 반응이다. 지난 10월 초 국내 모 커뮤니티에는 ‘아빠가 치과의사인 거 숨긴 친구’라는 게시물이 수만 건의 조회 수를 기록하며 화제에 올랐다. 글쓴이는 “2년 전에 충치 치료로 약 160만 원이 나갔고, 친구에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속상하다고 고민을 털어놓은 적이 있다”며 “근데 얼마 전 그 친구 아빠가 치과의사인 걸 알았고, 내가 충치 치료 비용 때문에 고민한 걸 알면서도 사실을 드러내지 않았던 게 어이 없고, 배신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 글을 본 누리꾼도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서운할 게 따로 있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글쓴이의 잘못을 지적하는 반면, “친구가 조금 너무한 것 같다”며 옹호하는 반응도 나왔다. # 호의가 권리로…내부 규정 정해야 이와 관련한 일선 치과 개원가 반응을 살펴보면, 실제 지인과 환자와의 관계를 내세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적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은 임플란트 관련 특허를 출원한 국가로 조사됐다.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연구팀(구영·류현모·김우진·조영단)이 지난 10월 20일 국제학술지 ‘Clinical Implant Dentistry & Related Research(IF 3.396)’에 실린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팀은 1909년부터 2020년까지 특허 데이터베이스(Derwent Innovation patent DB)에 등록된 2만9711건의 치과용 임플란트 관련 특허를 검토하고, 그중 지난 20년간 데이터를 심층 분석했다. 특허 유형은 임플란트 구성 요소에 따라 픽스처, 어버트먼트, 인공 치아 등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됐다. 글로벌 특허 동향을 살펴본 결과, 국가별로는 미국이 6000건이 넘는 임플란트 관련 특허를 출원해 독보적 1위를 차지했으며, 2위인 한국은 약 3000건의 특허를 출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중국, 독일, 유럽, 일본 등이 뒤를 이었다. 글로벌 특허 동향도 흥미롭다. 전반적으로 지난 20년간 전 세계의 임플란트 관련 특허는 2010년대 초반에 출원인과 출원 수가 모두 증가하다가, 중반에 들어서며 감소세를 보였다. 또 각
최근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로 은행권 대출 한도가 잇달아 축소되며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 그런데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일부 시중은행이 치과의사를 포함한 모든 전문직 전용 신용 대출 상품 판매를 연중 전면 중단해, 파동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번에 전문직 전용 신용대출 상품을 중단한 시중은행은 하나은행이다. 하나은행은 지난 10월 20일부터 연말까지 닥터, 의료인 클럽을 포함한 모든 전문직 전용 신용대출 상품을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기존에 하나은행은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을 상대로 최대 3억 원 한도의 신용대출 상품을 판매해 왔다. 하지만 올해 대출 대란이 시작되자, 1월 한도를 축소한 데 이어 마침내 10월부터는 판매 자체를 중지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 관계자는 “중단된 전문직 신용대출은 올해 내 유지될 예정이며, 아직까지는 달리 해소될 전망은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다행히 하나은행을 제외한 다른 시중은행의 전문직 전용 신용대출 공식 중단 사례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계속된 가계대출규제로 악화한 여론의 불씨가 전문직 대출까지 번지고 있는 모양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 힘 강
치협이 자체 구인·구직 홈페이지 활성화를 통해 치과계 숙원인 구인난 해결에 나선다. 치협 구인·구직 사이트인 ‘굿잡’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가 지난 10월 26일 치협 회관 3층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회의에는 신인철 부회장을 비롯한 한진규 공보이사, 정휘석 정보통신이사, 강자승 전 정보통신이사가 참석했다. 치협 제32대 박태근 집행부는 구인난 해결을 위한 기초 데이터를 수집, 분석해 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이트 구성과 리뉴얼 방안 ▲전반적인 기획 방향과 방법 등을 논의했다. 이는 치과의사 회원들이 기존 민간업체의 치과 구인·구직 서비스 이용에 큰 비용을 지출하는 현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기인했다. 치협은 굿잡 사이트의 서비스 질을 높여, 타 업체와 바람직한 시장 경쟁을 통해 최종적으로 회원의 부담을 덜겠다는 목표다. 또 서비스와 연계를 통해 치협 미가입 비회원의 가입도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전국의 치과의사 회원은 물론 예비 치과위생사·간호조무사의 의견을 취합함으로써 구인·구직자의 니즈를 면밀히 파악하고, 경력단절인력 등 예비 인력군의 유입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사이트 홍보에도 전방위적으로 나선다.
2020년 기준 전국의 치과의사 수는 2만6978명, 치과위생사 수는 4만4727명으로, 치과의사 1인 당 치과위생사 수는 1.65명 정도로 심각한 치과 보조인력난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이 최근 ‘국민건강보험 보건의료자원 현황 통계 분석(2016년~2020년)’ 자료집을 발간했다. 2020년도 말 기준 요양기관은 9만6742기관으로 2016년 대비 7.59% 증가했으며, 신규개설은 5477개 기관, 폐업은 3600개 기관이며, 보건의료인력은 치·의·한 의사 총 15만6992명, 약사 3만9765명, 간호사 22만5462명이다. 2020년 신고 기준 요양기관 종별 분포는 의원(34.2%), 약국(24.1%), 치과의원(18.9%), 한의원 (15.0%) 순이다. 치과분야 주요지표를 살펴보면 2020년 기준 치과병원 수는 235개, 치과의원 수는 1만8261개로, 치과의원의 경우 지난 2016년 1만7023개 대비 1238개(7.27%) 증가했다. 2020년 기준 치과의사 수는 2만6978명으로, 인구 1000명 당 0.52명이었다. 이는 2016년 2만4150명 대비 2828명(11.71%) 증가한 수준이다. 남자 치
치과병원 직원이 원장 몰래 8000여만원을 횡령하다 적발된 사건과 틀니를 고쳐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치의를 때린 사례가 잇따라 나와 일선 개원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대전지방법원(판사 서재국 외 2명)은 최근 업무상횡령·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 등으로 기소된 치과병원 직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먼저 치과병원에서 근무하면서 피해자 B원장 모르게 5083만원을 횡령했다. 당시 A씨는 치과병원 공금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B원장의 서명을 위조한 뒤 우편집배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범행했다. 이밖에도 A씨는 B원장이 상가번영회 회장으로 재직하던 점을 이용, 3038만원을 추가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 범행이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피해금액도 거액에 이르는 점에 비춰 A씨의 죄가 크다고 봤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지난 5월 원심이었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는 1년 6월을 선고했으나, 대전지방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을 일부
(가칭)비급여공개저지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민겸·이하 비급여비대위)가 공식 출범했다. 비급여비대위는 지난 10월 15일 치협 회관에서 출범식 및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 비급여 관리정책 철회를 위해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비급여비대위는 서울·경기·인천·충북·강원·전남지부 회장을 중심으로 지난 8월 17일 비급여 진료비 공개 자료를 미제출한 회원들이 모였다. 이들은 서울지부 소속 소송단의 비급여 관련 헌법소원 승소를 위한 지원과 보건복지부, 심평원 등 관련 기관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비급여 관리대책이 가져올 영리병원화에 따른 국민의 피해를 알리는 데 앞장서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비급여비대위는 선언문 낭독을 통해 ▲비급여 관리대책에 맞서 자료제출을 끝까지 거부하고 ▲자료 미제출 회원의 동참을 요청하는 한편 ▲비급여 강제공개 및 관련 정책 일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천명했다. 비급여비대위는 비급여 공개가 민간 실손보험의 적자보전을 통한 이익추구 정책이며, 기업형 저수가 병원 등의 영업을 간접적으로 도와 의료영리화를 앞당기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설명이다. 이에 비급여 공개가 결과적으로 국민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논리를 대내외적으로 알려 정부가 비급여 관리
세계보건기구(WHO)의 필수 의약품 목록에 치과 관련 섹션이 처음으로 개설돼 주목된다. WHO는 최근 발표한 ‘성인 또는 어린이를 위한 필수 의약품 목록(EML or EMLc)’에서 ‘치과 제제(dental preparations)’ 섹션을 새로 개설했다. 이 섹션에는 불소(fluoride), GIC(glass ionomer cement), SDF(silver diamine fluoride)등이 포함됐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불소 항목에 불소 함유량이 1000~1500ppm인 치약‧크림‧젤 형태의 제제를 비롯해 기타 국소 불소 함유 제제가 포함됐으며, 기존 다른 섹션(비타민‧미네랄)에 속했던 불화나트륨(Sodium fluoride)도 이전돼 추가됐다. 아울러 WHO 전문가 위원회(Expert Committee)는 오는 2023년까지 필수 의약품 목록에 불소 함유 제제의 대안이 될 의약품을 새로 정의할 것을 요청했다. 이번 개정에는 치아 우식 등 구강 건강 불평등 해결을 위한 세계치과의사연맹(FDI)의 노력이 밑바탕이 됐다는 평가다. FDI는 EML과 EMLc에 치과 관련 섹션을 새로 개설하고, 불소‧GIC‧SDF 등을 포함할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지난 5월
2014년 원격의료 추진 등에 반대하며 벌였던 의료계 집단휴진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전연숙 등)가 의료계 집단휴진과 관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환규 전 의협회장과 대한의사협회 등에 대한 원심 무죄 판결을 유지한다고 10월 26일 선고했다. 2014년 당시 의협은 원격의료 및 의료민영화 추진 등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정책에 반대하면서 협회 차원의 집단휴진과 회원들의 동참을 요구한 바 있다. 이로 인해 보건복지부 추산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의 20%가량이 종일 휴진에 참여했고, 검찰은 이를 집단휴진을 독려한 행위를로 보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판단했다. 의협은 이날 2심의 무죄 선고에 즉각 환영 입장을 밝히고 “2014년 의료계 집단 휴진은 원격의료, 의료민영화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잘못된 의료정책을 막아내기 위한 자율적인 의사표현이었고 의사로서의 소명과 양심에서 우러나온 공익적 목적의 행동이었다”며 “이러한 점을 법원이 인정하고 집단휴진을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수호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판단한 것”이라는 의견을 발표했다. 한편, 대법
윤정태 치협 재무이사가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에 반대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했다. 윤 이사는 오늘(27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과잉 경쟁 초래’, ‘동네 치과 죽이는 악법’이라는 문구를 담은 피켓을 들고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의무화 등 관련 정책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치협은 지난 9월 27일 박태근 협회장을 시작으로 위헌이 결정될 때까지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윤 이사는 “정부의 비급여 통제 정책이 현 상황대로 흘러간다면 가격 경쟁을 통한 의료 상품화, 진료 질 하락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며 “특히 민간실손보험사의 영리추구에도 활용될 가능성이 있어 결국 국민 다수의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