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 치협 부회장이 정부의 비급여 통제 정책에 반대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했다. 이 부회장은 19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과잉 경쟁 초래’, ‘동네 치과 죽이는 악법’이라는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및 보고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이 부회장은 “치과의사들이 해야 할 일은 국민의 구강 건강을 지키는 일인데 비급여 통제로 인해 결국은 질 낮은 진료가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의료는 공산품이 아니다. 환자 개인 한분 한분에게 좋은 진료를 해드리는 것이 치과의사들의 소명인 만큼 헌재가 치과 의료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진균 치협 법제이사가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에 반대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했다. 이 이사는 오늘(18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과잉 경쟁 초래’, ‘동네 치과 죽이는 악법’이라는 문구를 담은 피켓을 들고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의무화 등 관련 정책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치협은 지난 9월 27일 박태근 협회장을 시작으로 위헌이 결정될 때까지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이 이사는 “정부가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데 앞서서 전문가 집단과 해당 정책의 장단점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과정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며 “이로 인해 1인 시위에 나서게 된 현 상황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2022년 대선을 맞아 의협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보건의료분야 정책제안서를 발표했다. 제안서 7대 아젠다로는 ▲지역의료 활성화로 고령사회 대비 ▲필수의료 국가안전망 구축 ▲공익의료 국가책임제 시행 ▲의료분쟁 걱정 없는 나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건강한 나라 ▲보건의료 서비스 일자리 확충 ▲보건부 분리가 제시됐다. 우선 현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따로 분리해 보건의료분야 전문성을 제고하고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 서비스 일자리 확충도 제안했다. 이를 위해 인력 기준에 연계한 수가를 신설하면 일자리를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잦은 의료사고와 분쟁을 줄이기 위해 관련 제도 역시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자주 사용되는 ‘공공의료’ 단어도 개념이 모호하다는 지적과 함께 ‘공익의료’라는 용어로 대체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필수의료의 개념과 정의를 확립하고 필수의료 분야 수가 가산을 강화하는 등 필수의료 국가안전망을 구축하고, 급여화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부작용을 보완하자는 등의 의견도 냈다.
성희롱 예방교육, 아동학대신고 의무자 교육 등 치과병·의원이 이수해야 할 법정 의무교육이 점점 늘어나는 가운데 꼭 챙겨야 항목은 무엇이 있을까? 이에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김영만·이하 정책연)이 치과의료기관의 법정 의무교육을 정리한 이슈리포트 제35호 ‘치과의료기관의 법정 의무교육 파헤치기’를 최근 펴냈다. 치과의원이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은 ▲성희롱 예방교육 ▲아동학대신고 의무자 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의료기관 결핵예방 교육 등이 있다. 또 50인 이상의 치과병원은 위 교육에 산업 안전 보건교육까지 추가로 이수해야 한다<표 참고>. 그 밖에도 지난 7월부터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이 ‘기존 담당자 임명 후 1회(개원 후 1회)’에서 ‘2년마다 교육’으로 변경돼 부담은 가중됐다.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100만 원이다. 뿐만 아니라 구강검진을 하기 위한 구강검진 실무자 교육, 장애인·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주치의 교육, 선택적 교육과 시설, 장비를 신고하는 보건의료자원 신고,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 제출 등 행정적 보고와 신고의무 등도 있다. 문제는 법정의무교육을
김철환 치협 부회장이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에 반대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15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선 김 부회장은 “치과에서는 대부분 정밀치과용 CT, 근관치료용 현미경, 컴퓨터 기반 보철물 제작 의료기기 등 고가의 의료장비를 구입해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값싼 의료행위만을 조장하는 정책과 저질의료를 부추기는 정책으로 인해 종국에는 환자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의료기기나 제약 등 의료시장 생태계를 위협받아 K-의료가 글로벌 경쟁력경쟁력을 잃을까 우려된다”며 “상업의료, 영리의료, 저질의료를 부추기는 비급여 통제 정책을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계가 치과 내에서도 자가치아 뼈 이식재를 제작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추진단에 전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지난 8일 ‘2021년 기업규제 개선과제’를 발표하고 이를 국무조정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경련은 ‘임플란트용 뼈 이식재 진료실 내부 제작 허용’을 의료 신산업 분야의 단일 개선 과제로 제출해, 더욱 눈길을 끌었다. 현행 ‘치아관리기관 표준업무지침’은 발치된 치아를 치조골 이식 재료로 사용하려면 ‘외부 처리 기관만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진료실 내부에서 만들어진 자가치아 뼈 이식재는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국내의 한 기업이 자가치아를 뼈 이식재로 가공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 식약처 지정기관의 멸균력 및 잔유물 검사를 통과하고 임상 및 기초 논문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했다. 전경련은 이 같은 상황을 바탕으로 현행법을 개선해, 국내 치과 산업의 발전을 유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전경련은 발치된 치아를 외부 처리 기관에서 가공할 시 배송 중 분실‧파손‧바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과정으로 환자에게 추가 시간 및 비용이 발
치협이 정부의 비급여 공개 및 보고 의무 정책의 부작용과 문제점을 지적하며 적극적인 해결에 나서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주문했다. 또한 치과계 최대 현안인 치과보조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경력단절 유휴인력의 재교육 및 일자리 창출 사업에 협조를 요청했다. 박태근 협회장, 신인철 부회장, 강정훈 총무이사, 이창주 치무이사는 지난 13일 류근혁 신임 복지부 제2차관과 상견례를 갖고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류 차관은 복지부 인구정책실장, 건강정책국장 등 건강·보건 분야 핵심 보직을 거친 후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으로 재직하다 지난달 30일 복지부 제2 차관에 내정됐다. 이날 상견례 자리에는 건강정책국 임인택 국장, 변효순 구강정책과장, 원경화 사무관 등이 함께 자리해 치과계 중점 현안에 대한 치협 임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함께 고민을 나눴다. 박태근 협회장과 치협 임원진은 먼저 최근 시행된 비급여 공개와 관련 “술식, 재료, 장소, 장비 등 진료비 구성요건에 따른 비급여 특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줄세우기식 단순 가격 비교로 왜곡된 정보가 전달돼 우려된다”면서 “가격 경쟁을 통해 저수가를 유도할 경우 덤핑 및 먹튀치과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현재의 비급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일선 보건소 인력 운용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 치과의사 등 보건소 내 의료인 역시 과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어 관심이 요구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남구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건소 간호직 공무원 휴직자와 사직자가 2017년 564명에서 945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휴직이나 사직이 증가함에 따라 보건소 내 인력 공백 역시 증가하고 있어 우려를 키운다. 충남도의 경우 보건소 간호직 인력 공백이 2017년 27명이었지만 2020년 66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인천도 2017년 17명에서 2020년 39명으로 두 배 늘었다. 박재호 의원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현장 보건인력의 업무 과중으로 인해 공공의료 및 보건 인력 보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올 상반기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부산 보건소의 한 간호직 공무원이 업무 과다와 우울증 증세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올 하반기에도 인천 부평보건소 30대 직원 1명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바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일부 의료인이 코로나19를 못 견디고 사직의사를 내비치자 담
송호택 치협 자재·표준이사가 정부의 비급여 관리정책에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헌재 앞에 섰다. 14일 헌재 앞에서 ‘비급여 진료 관련 개정의료법은 위법’이라며 치협 1인 시위를 이어간 송호택 이사는 “최저가 진료비만이 부각되는 비급여 관리정책이 야기할 국민 피해에 대해 해당 정책을 추진한 공무원들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이사는 “현재의 비급여 관리 강화 정책은 의료시장을 왜곡시킬 것이다. 의료는 공산품이 아니라 최저가만 내세우다 보면 풍선효과 같이 반드시 다른 곳에 부작용이 생기고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갈 것”이라며 “치협을 중심으로 전 회원이 나서 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치의학과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응시를 위한 마지막 수련경력 및 자격검증 신청 접수가 오는 10월 25일 18시에 종료된다. 자격시험에 관심을 가진 검증 해당자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인 만큼 꼭 신청해야 한다. 대상은 수련의와 수련지도의로 구분되며, 수련의는 치과의사 면허증 사본과 수료증(수련기관 발급) 또는 수련증명서(수련기관 발급)를 내면 되고, 수련 지도의는 치과의사 면허증 사본과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수련의는 2018년 12월 31일 이전 치과의사회 중앙회가 수련병원에서 실시한 통합치의학분야(과) 수련교육을 받은 이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치과의사로, 2018년 12월 31일 이전 수련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은 사람과 2018년 12월 31일 이전 수련을 시작해 2018년 12월 31일 이후 수료증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2017년과 2018년도 수련경력 인정은 2016년 12월 31일 당시 운영했던 수련병원의 정원 내에서 수련받은 경우에 한한다. 수련지도의는 2018년 12월 31일 이전 수련병원에서 1년 이상 4년 미만의 기간 동안 통합치의학분야(과) 수련교육을 담당한 치과의사가 대상자다. 2017년, 2018년도 수련경력
치의학을 포함한 국내 의과학분야 연구자 3명 중 1명이 머신러닝·딥러닝 등 AI를 적용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지정 의과학연구정보센터(MedRIC)와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이 최근 국내 치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등 의과학분야 연구자를 상대로 ‘의과학분야 머신러닝·딥러닝 적용 과정 수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응답한 연구자의 33.3%가 빅데이터나 딥러닝 등의 기술을 연구 과제에서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또 이들이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내용은 현재 AI의 적용 사례 분석(47.6%)이었다. 또 머신러닝·딥러닝을 적용한 전체 트렌드(38.1%)도 관심이 상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연구데이터 AI 적용을 위한 컨설팅(14.3%)에 대한 요구도 높은 편이었다. 이와 관련, 현재 이들이 연구 과제에서 주로 다루는 데이터는 ‘자연어’가 47.6%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어 시계열 데이터 38.1%, DNA/RNA Seq 33.3%의 순이었으며, 그 밖에 국민건강영양조사, 패널데이터, 병원 환자 자료, 환자 의무기록 관련 정보, 건강보험청구자료, 병원자료 등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같은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