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치과의사 예비시험 1차(필기) 접수가 오는 6월 16일부터 시작된다. 2차는 오는 7월 4일부터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은 최근 ‘2025년도 제21회 치과의사 예비시험 종합안내서’를 공고하고 응시 자격 및 원서 접수 일정, 출제 정보 등을 안내했다. 해당 안내를 살펴보면 컴퓨터 시험으로 치러지는 1차(필기) 시험의 경우 오는 6월 16일부터 19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특히 1차 시험은 방문 접수만 가능한 점을 유의해야 한다. 접수처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26, 성지하이츠 2층 국시원 별관이다. 주말은 접수받지 않는다. 또 2차 시험(실기)의 경우 국시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를 통해 인터넷으로 접수하며 오는 7월 4일부터 7일까지 접수다. 1차 시험은 6월 29일에 시행되며 2차 시험은 7월 12일이다. 합격자 발표는 1차 7월 3일, 2차 7월 18일이다. 아울러 2차 시험은 1차 시험 합격자만 실시하며, 직전 시험에서 1차에 합격한 응시생은 이번 시험만 1차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시험 관련 유의 사항, 출제 정보, 기타 필요 준비 사항은 국시원 홈페이지 내 업로드 된 해당 공고를 통해
“그동안 치과계는 적정 진료를 근간으로 과잉 진료를 일삼는 불법 의료기관 및 덤핑 치과 등을 억제하는 자정 노력으로 국민 구강 건강 증진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치과 의료 현장의 경영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어 복잡한 현실을 충실히 반영한 수가 협상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현장의 절박한 호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이하 수가 협상)을 앞두고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된 가운데 박태근 협회장이 덤핑 치과, 과대광고로 위협받고 있는 최근 치과계의 어려움을 전하며 이를 반영한 현실적 수가 협상을 요청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과 치협 등 6개 의약단체는 지난 9일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이사장-의약단체장 합동 간담회’를 서울 가든호텔에서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건보공단에서 정기석 이사장이 참석했으며 의약단체에서는 박태근 협회장을 비롯해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 이성규 대한병원협회장,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이순옥 대한조산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먼저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비상 진료 체계 지원과 필수 의료 정책 추진에 따른 대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치협이 정치권에 각인시키고 있는 정책 의제들이 현실 정치에서 힘을 받고 있다. 치협은 남은 대선 기간 각 정당 및 후보자 캠프에 치과계의 민심을 토대로 작성한 정책 제안서를 전달하고, 실행 로드맵 등 최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최근 치협은 더불어민주당과 치과 임플란트 및 틀니 건보 적용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공동정책 협약을 맺었다.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직능본부 민생정책 협약식’에서 치협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구강보건 향상을 위한 주요 정책들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협약서를 교환했다. 양측은 이날 협약식에서 ▲치과 임플란트 및 틀니 건강보험 적용 단계적 확대 ▲국가구강검진 제도 개선 ▲거동불편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방문구강관리 체계 구축 ▲저수가 덤핑 치과 문제 해결을 통한 개원 질서 개선 ▲의료인 중앙회에 역할 부여를 통한 개원 질서 개선 등의 5대 정책 과제를 제21대 대통령선거의 공동정책협약으로 체결하고 임기 동안 이를 성실히 이행키로 상호 합의했다. 이번 협약식은 단순한 정책 제안 전달이 아닌 정책화·입법화로 이어지는 실행 로드맵을 함께 구상하는 자리로
불법사무장치과와 비급여 이중‧거짓 청구를 일삼은 치과가 덜미를 잡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7일 2025년도 제1차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이하 포상심의위)를 개최하고 요양급여비용 232억5000만 원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0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총 17억2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특히 건보공단은 적발 요양기관 중 치과 2개소를 사례로 전했다. 첫 번째 사례는 불법사무장치과다. 해당 치과는 병원컨설팅업체 대표 A씨가 치과의사의 명의를 대여해 운영하다 적발됐다. 특히 A씨는 대여금 상환 명목으로 위장 송금 이력을 만드는 등 치밀한 수법을 사용했다. 또 명의를 빌려준 치과의사는 해외 체류 중에도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부당 편취한 요양급여비용은 총 4억2000만 원 규모며,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3000만 원이 산정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급여 치과 진료 후 이중‧거짓 청구를 일삼은 치과다. 해당 치과는 비급여 보철치료와 치석제거 등을 실시하고 환자에게 진료비를 받은 뒤, 이를 건보공단에 다시 청구했다. 또 실제 방문하지 않은 환자의 진찰료를 청구하는 등의 방식으로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공약을 공식 발표했다. 이 후보는 오늘(8일) 오전 어버이날을 맞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어르신 대상 주요 공약을 설명하며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은 낮추고, 개수는 늘려가겠다”는 뜻을 전격 공개했다. 비록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같은 공약의 큰 틀은 치협이 그동안 추진해 온 급여 확대 정책 방향과 정확히 궤를 같이 하는 만큼 공약 실행 여부에 치과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치협은 임플란트 건보 확대와 관련 초기 비용이 들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국민들의 의료비를 경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일 뿐 아니라 삶의 질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최적의 정책이라는 입장을 각 당에 전달해왔다. 이 후보는 3년 전 20대 대선 후보 당시에도 임플란트 건보 확대와 관련 60세부터 2개로 적용 연령을 낮추는 한편 65세부터는 기존 2개에서 4개로 보험 적용 개수를 늘리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발표 내용에 따르면 적용 연령의 경우 매년 한 살씩 단계적으로 낮추고(본인부담률 30%), 65세 이상 4개 확대의 경우 2개는 본인부담율 30%, 추가 2개는
범치과계가 5월 2일을 ‘오복데이’로 선언하고 2050년까지 국민 건강수명을 80세까지 연장하는 ‘건강수명 5080’ 비전을 선포했다. ‘건강수명 5080 국민추진위원회’(이하 5080 국민추진위)와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포럼’(이하 건돌인 포럼)은 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건강장수의 날(오복데이) 기념 건강수명 5080 비전 선포식’을 열었다. 5080 국민추진위는 치협 등 16개 단체가 참여하는 범치과계 국민 실천 조직이다. 또 건돌인 포럼은 지난해 7월 창립한 국회 연구단체다.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가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하고 기대 수명이 80세를 넘어선 반면 건강수명은 70세 언저리에 머물러, 노년의 건강한 삶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따라서 건강수명을 10세 연장해 초고령화사회로 말미암은 위기를 극복하는 한편, 세계적 건강 헬스 산업국으로 도약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행사는 이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국회와 정부, 보건의료계 인사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2050년까지 건강수명을 80세까지 연장하자는 의미의 ‘건강수명 5080’을 비전으로 선포했다. 또 매년 5월 2일을 ‘
치과 수련기관 지정 시 ‘수련전문과목’을 별도로 지정토록 하고, 시설 기준 등이 미비한 경우 일정 기간 시정명령의 기회를 부여토록 법 개정이 이뤄진다. 기존 가중 처분 등을 규정한 행정처분 개별기준도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 오는 6월 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해당 규정 제6조(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지정)에 치과 수련기관 지정 시 ‘수련전문과목’을 별도로 지정토록 했다. 또 제16조(지정의 취소 등)에서 수련기관이 지정 기준을 위반한 경우 기존 지정 취소나 업무정지, 시설 개선을 명하던 것에서 ‘시정 명령’을 통해 자율개선의 기회를 부여했다. 시정기간은 일반 위반 6개월, 복지부 장관 지시 위반 시 3개월로 규정했으며, 동일 위반이 1년 내 재발하더라도 기관 전체 지정취소 조항은 삭제했다. 이번 개정안은 치협이 수년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수련기관 처분 기준의 불합리성과 의과와의 형평성 문제를 반영한 결과다. 치협은 치과 수련기관이 전속지도전문의 부재 등의 사유로 지정기준을 위반할 경우, 즉시 전공의 수련이
치협이 오는 6월 3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권과의 현안 소통을 위해 잰걸음을 옮기고 있다. 3년 전 대선에서 다각도의 의제들을 각 후보 캠프에 제시해 채택되는 성과를 낸 만큼 이번 대선에서도 치과계의 민의를 반영한 현안들을 들고 보다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다. 박태근 협회장은 지난 4월 28일 오전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구을)을 만나 간담회를 갖고, 치과계 민심에 기초한 주요 정책 의제들을 제언했다. 김미애 의원은 제21대와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연달아 당선된 재선 의원으로, 22대 전반기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운영을 비롯한 주요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을 조율하는 간사의 중책을 맡고 있다. 이날 박 협회장은 ▲치과 진료 분야 보험 급여 확대의 필요성 ▲국내 치의학 및 치과 산업의 성장과 위상 ▲융합형 치과의사과학자 양성 등의 정책 현안을 설명했다. 특히 박 협회장은 치과 진료 보험 급여 확대와 관련 “지난 대선에 이어 이번 대선에서도 보험 확대가 치과계로서는 가장 큰 이슈”라며 “당장에는 비용이 많이 들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국민들의 의료비를 경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일 뿐 아니라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6월 3일로 다가온 가운데 치협이 다양한 방식으로 치과계의 총의를 모아 각 당 후보 캠프에 전달하며 존재감을 각인시킬 전망이다. ‘치협 2025 대선 정책 기획 추진단’(이하 대선 기획단)이 지난 4월 28일 오후 7시 서울 신림동에서 실무 간담회를 열고, 주요 정책 의제들에 대해 검토한 다음 대선까지의 추진 로드맵을 공유했다. 박영채 기획단장과 이정호 간사, 설유석·송종운·진승욱·황우진 위원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주요 정책제안 의제들에 대한 투표 결과를 토대로 3대, 6대, 10대 정책 등 정치권에 제안할 정책들의 우선순위를 설정했다. 또 조만간 완성될 정책제안서를 비롯해 기획단 내 업무 분장 등 실무 검토 사항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했다. 현재 치협은 ‘6·3 대선’을 앞두고 각 당 후보와의 정책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총력 체제에 돌입한 상태다. 이와 관련 대선 기획단이 지난 4월 15일 치협 정기이사회를 통해 구성됐으며, 같은 달 23일 저녁 치협 회관에서 공식 출범식을 갖고 6대 핵심 정책 과제를 발표, 대선 기간동안 전방위 활동을 다짐했다. 특히 치과계의 민심과 권익을 반영한 정책 제언들을 하나라도 더 전달하기 위한 ‘골
결핵검진 의무화와 관련 치과 의료기관에서도 부담이 늘고 있는 가운데 국가가 해당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영등포구을)이 이같은 내용의 담은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결핵은 흔히 후진국에서 많이 발생하는 질병으로 알려져 있지만 국내 결핵 환자 발생률은 26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다. 해당 개정안은 의료기관, 산후조리업, 학교 등 종사자·교직원의 결핵검진 비용을 지자체가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해당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해 국내 결핵검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결핵검진 관련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돼 있는 자 또는 종사자, 집단생활을 하는 자, 결핵에 감염될 우려가 상당함이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핵검진을 실시하고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의료기관, 산후조리업, 학교의 경우 종사자·교직원에게 결핵검진을 실시할 의무를 각 기관·학교 등의 장에게 부여하고 있지만, 결핵검진 비용 지원에 관한 규정이 없어 해당 기관 또는 학교 등 현장에서 잘
기존 최초 1회 이수하던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이 3년 주기 재교육으로 변경된 가운데 치협이 회원들이 해당 교육을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무료 수료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쳤다. 치협이 마련한 ‘의료폐기물 배출자 온라인 교육’은 지난 1일부터 치협 홈페이지에서 활용 가능하며, 특히 협회비를 완납한 회원이라면 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특히 환경부 관련 기관 외에는 의료폐기물 교육기관으로 지정받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보면 이는 치협이 일선 회원들의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개월 동안 준비해 온 성과로 해석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23년 5월 31일 의료폐기물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 평생에 한번 받던 의료폐기물 배출자 법정교육이 최초 교육 이후 3년에 한 번씩 재교육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기존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수료자는 반드시 재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시 관할 기관으로부터 과태료 100만 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치과도 대상 기관인 만큼 반드시 기한 내에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다만 재교육 기한을 두고 환경부와 일부 지자체의 입장이 다른 만큼 혼선도 예상된다. 환경부에서는 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