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 잔존치근 제거 중 신경 손상이 발생해 환자가 불편감을 호소할 경우, 경과관찰·검사 외 상급병원에 의뢰 조치해야 한다는 의료중재원의 지적이 나왔다. 하악 보철 및 신경 치료를 위해 지난해 2월 치과에 방문한 환자 A씨(여/60대)는 의료진으로부터 영상 검사를 받은 뒤 잔존치근을 제거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의료기구가 A씨의 잇몸 안쪽으로 미끌려 들어갔다. 잔존치근 제거 치료 이후, A씨는 해당 치료 부위에 통증과 감각 문제가 있음을 느끼고, 치대병원에서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지속적으로 불편함을 느꼈다. 이후 A씨는 얼굴에 멍이 들 정도의 강한 충격과 감각 마비가 발생했다며 의료진에게 책임을 물었다. A씨는 감각 마비 증세가 일어났을 당시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1년이 넘도록 감각이 돌아오지 않고 있으며, 발음이 새는 등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실제로 치대병원에서 검사를 진행한 결과, 하악 우측 부위가 정상적으로 감각을 회복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중재원은 A씨의 잔존치근 제거 과정에서 기구가 미끌어져 문제가 발생한 만큼,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아울러 환자가 치료 이후 불편감을 호소했을 시
코로나로 위축된 소비를 회복하기 위해 정부가 오는 10월 1일부터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정책을 시행한다. 카드 캐시백은 신용·체크카드를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많이 쓰면 1인당 월 10만원까지 초과분의 10%를 다음달 카드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사업이다. 만약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원인 사람이 10월 한달 동안 153만원을 썼다면, 증가한 3%인 3만원을 제외하고 초과액 50만원 중 10%인 5만원을 다음달 카드 캐시백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골목상권 소비 진작을 위해 백화점과 대형마트, 명품 전문매장, 유흥업소, 온라인 쇼핑몰, 차량 구입비 등 일부 업종 및 품목에서 쓴 돈은 소비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배달앱을 통한 소비는 고려하는 쪽으로 방안을 검토 중으로 9월 중순쯤 결정된다. 기업형 슈퍼마켓과 전통시장, 식당, 동네마트, 대학 등록금 등은 소비 인정 범위에 포함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오는 9월 중으로 소지한 카드 중 캐시백을 받을 카드 1장을 지정하면, 해당 카드사가 다른 카드사가 보유한 사용액 정보를 모아 기준액을 계산한 뒤 개인에게 통보하는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한편, 상생소비지원금
최근 의사와 변호사 등 직능단체와 온라인 중개업체의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정부 부처가 업체의 서비스를 잇달아 ‘합법’으로 판단하며 다툼이 확산할 전망이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는 온라인 법률 중개업체 ‘로톡’의 서비스가 변호사법 제34조 1항의 불법 유인·알선에 저촉되는 행위라고 보고 서비스 가입 변호사의 조사 및 징계를 검토하는 등 업계 퇴출 입장을 강경히 고수해 왔다. 마찬가지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온라인 의료 중개업체 ‘강남언니’(힐링페이퍼)가 환자 유인·알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전 회원에게 사용 중지 권고를 내리는 등 활성화 저지에 앞장서 왔다. 그러나 직능단체의 반발이 무색하게 최근 정부의 관계부처들이 해당 중개업체들의 서비스를 잇달아 합법으로 판단해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8월 24일 온라인 법률 플랫폼에 대한 입장발표 브리핑에서 온라인 법률 중개업체 ‘로톡’의 영업행위를 합법이라고 밝혔다. 이때 법무부는 “이용자가 플랫폼에 게재된 광고를 확인하고 상담 여부를 자유롭게 판단하는 방식으로 운용되기 때문”을 근거로 들었다. 이어 지난 8월 30일에는 ‘강남언니’가 자사 운영 의료광고 및 후기 서비스에
부산대치과병원 연구팀이 ‘스포츠 관련 구강악안면 손상’을 주제로 JOMS(Journal of Oral and Maxillofacial Surgery, IF=1.781)에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 연구팀이 2018년까지 5년간 부산대치과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중 구강외과에서 치료받은 517명의 환자를 분석한 결과, 10대 이하가 51.1%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세부적으로 0세부터 9살까지는 23.2%, 10~19살 27.9%, 20~29살 13.7% 순으로 나타났다. 스포츠 유형별로는 사이클링이 43.5%로 가장 많았으며, 야구(12.4%), 축구(8.1%), 달리기(6.8%), 킥보드(6.6%), 무술(4.1%), 스케이트(3.5%) 순으로 파악됐다. 외상 원인으로는 타인과 신체 접촉에 의한 외상, 미끄러짐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치과의원 원장과 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코로나19 방문기록지에 낙서를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 징역4월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나왔다. 제주지방법원(판사 김연경)은 최근 폭행과 업무방해로 기소된 A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3월 제주도에 위치한 치과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직원 B씨에게 욕설을 하며 치과의원 원장 C씨를 찾았다. 이후 C씨가 나타나자 “제주도 출신이냐, 학교는 어디 나왔냐, OOO야 죽을래? OOO야” 등 욕설을 퍼부었다. A씨는 또 치과에 있던 코로나19 방문기록지에 낙서를 하는 등 30분 동안 소란을 피우며 진료를 방해했다. 사건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9년 폭행죄로 징역2월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지난해 12월 술에 취해 식당 직원에게 행패를 부리는 등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같은 달 주점에서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소리를 지른 전적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포함, 현장을 목격한 치과 환자의 진술을 토대로 A씨에게 징역4월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치 않았고, A씨 또한 구속 재판을 받으면서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알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외과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외과학회와 대한신경외과학회 등 외과계 5개 학회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반대하는 공동 긴급성명서를 발표했다. 특히 성명서에서는 해당 법안에 반대하는 대표적인 이유 5가지를 꼽고 있다. 우선, 방어적인 수술이 늘어날 것이라는 점이다. 의료 사고 및 분쟁에 대비해 최소한의 방어적인 수술만을 하게 될 것이고, 이는 환자의 생존율과 회복율을 떨어뜨리게 된다는 우려다. 응급 수술을 기피하는 현상 또한 확산할 것으로 내다봤다. 5개 학회는 수술실 내 CCTV가 설치된다면 응급 수술이나 고위험 수술을 기피하게 돼 상급병원으로 환자 쏠림이 심해지고,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받지 못해 사망하는 경우가 증가할 것으로 진단했다. 또 집도의의 수술 집중도가 저해된다는 점도 명분으로 삼았다. 이들 학회는 CCTV 녹화로 수술 관련 취득 정보는 제한돼 있어, 실질적으로 환자에 도움이 되지 못한 채 집도의의 수술 집중도만 저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환자의 신체가 녹화됨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2차적 피해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5개 학
의료계 안팎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수술실 내 CCTV 설치법이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15년 1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첫 발의된 지 6년 7개월 만이다. 국회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지난 8월 31일 본회의를 열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재석 의원 183명 중 135명이 찬성했고, 24명이 반대, 24명이 기권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의료기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응급수술 또는 위험도가 높은 수술, 수련병원의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촬영을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의 대표는 촬영정보의 유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네트워크 분리, 접속기록 보관, 출입자 관리 등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도록 명시했으며, 촬영된 CCTV 영상정보는 30일 이상 보관하도록 했다. 영상정보를 탐지, 누출, 훼손한 경우 등 보안절차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도 마련했다. 다만 하위법령 마련과 예산 지원 등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향후 2
치과 개원가의 오랜 난제인 보조인력 구인난이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치과의사협회(ADA) 보건정책위원회가 최근 자국의 치과의사 1649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이 중 31.7%가 치과위생사를, 39.4%가 덴탈어시스턴트(Dental Assistant, DA)를 구인 중이라며 구인난을 호소했다. 행정직원을 구인 중인 경우는 26.5%였다. 문제는 구인난이 날이 갈수록 점차 심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ADA의 지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치과위생사와 DA를 구인 중인 치과의사가 지난해 10월에는 각각 23.6%, 31.8%였지만 올해 5월에는 28.8%, 35.8%로 그 수치가 오름세다. 또 35세 미만인 저연차 보조인력의 구인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응답자의 42%가 치과위생사를, 54%가 DA를 구인 중이라고 밝혔다. 반면 55~64세인 경우는 치과위생사가 29.9%, DA는 34.7%에 그쳤다. 특히 큰 규모의 치과일수록 더 심각한 구인난을 호소했다. 치과의사가 10인 이상인 치과는 47.1%가 치과위생사를, 52.9%가 DA를 구인 중이라고 응답한 반면, 1인 치과는 27%가 치과위생사를, 31.4%가 DA
전국 1348곳의 한의원이 8월 30일부터 왕진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별도 공지가 없는 한 3년간 진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이하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이 지난 8월 29일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월 29일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시행을 확정지은 바 있다. 또 지난 7월 23일에는 세부지침을 공개했으며, 같은 달 26일부터 8월 8일까지 사업 참여 신청을 받아, 최근 참여 기관을 확정지었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한 한의원은 지역별로 서울이 306곳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이어 경기도(245곳), 부산(100곳), 경남(96곳), 충남(87곳) 등의 순이다. 가장 낮은 참여를 기록한 지역은 세종(14곳)이다. 시범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마비, 근골격계 질환, 통증 관리, 신경계퇴행성 질환, 수술 후, 인지장애, 정신과적 질환 등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한의사 방문진료가 허가된다. 수가는 9만3210원으로 책정됐다. 한의사 1인당 방문진료는 주 15회까지 산정할 수 있다. 동일건물 또는 동일세대 방문의 경
협회 회무 정상화의 분기점이 될 치협 임시대의원총회가 오는 9월 4일 오후 3시 비대면으로 열린다. 의장단 및 치협 일부 임원진은 치협회관 5층 강당에서 회의에 참여한다. 임총에서는 ▲2021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제31대 집행부 임원 불신임의 건 ▲제32대 집행부 임원 선출의 건(임기 : 임원 선출일~ 2023. 4.30)이 안건으로 다뤄진다. 안건은 협회 홈페이지 대의원총회 온라인 토론방에서 9월 1일부터 3일까지 찬반 의견 토론을 거치게 되며, 최종 의결은 9월 4일 오전 9시부터 2시까지 상정안건 의결방에서 진행된다.(대의원만 참여) 이어 같은 날 3시 임총을 통해 안건논의 결과 등이 공개된다. 이날 임총은 치의신보TV(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 된다.
국내 연구진이 새로운 임플란트 표면 처리 기술을 개발해 주목된다. 윤정호 교수(전북치대 치주과학교실)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메가젠임플란트 등 공동 연구팀이 골형성 및 골유착을 증진시켜 골다공증과 같은 식립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높은 성공률을 보일 수 있는 임플란트 표면 처리 기술을 개발했다. 이번 연구는 치과계 최상위 저널 중 하나인 JDR(IF=6.116) 9월호에 ‘Osteoconductivity of porous titanium structure on implants in osteoporosis’라는 제목으로 발표됐다. 연구팀은 비글견 골다공증 모델을 통해 구현한 불량한 골질 환경에서도 골유착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공성 티타늄 구조체를 임플란트 표면에 도입하는 방안을 구상해 연구개발을 진행했다. 본 연구에서는 분말사출성형 공정을 이용해 기공이 서로 연결된 형태의 개기공 티타늄 다공체를 제작했으며, PIM 공정에서 팽창이 가능한 비드를 스페이스 홀더로 사용해 다공체 내 기공률과 기공 사이를 연결하는 페이스의 수 및 크기를 증가시켰다. 연구팀은 이를 사람 해면골과 유사한 형태의 구조체 제작에 응용해 기존의 거친 표면처리법 중 하나인 RBM(Resorb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