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용 임플란트가 올해 들어 역대급 수출 실적을 기록 중이다. 경쟁국을 압도하는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전 세계 수출 정상 고지도 멀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관세청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누적된 치과용 임플란트 수출액이 6억53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7.4% 증가하며 동기간 역대 최대실적을 달성했다고 최근 밝혔다. 가장 많이 수출된 국가를 살펴보면 중국이 2억5400만 달러(38.9%), 유럽연합이 7800만 달러(12%), 러시아 7300만 달러(11.2%) 등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치과 임플란트 수출은 지난 10년간(2014~2023년) 연평균 19.4% 증가했고, 수출 규모가 5배 늘면서 세계시장 수출 순위 2위를 달성했다. 특히 코로나로 역성장한 2020년을 제외하면 매년 꾸준한 성장세로 지난해 역대 최대인 7억8800만 달러(원화 1조293억 원 상당)를 달성, 처음으로 수출액이 1조 원을 돌파했다. 이 같은 상승 동력이 올해도 지속되고 있는 만큼 연말까지 수출 신기록을 작성할 뿐 아니라 무역 수지도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할 것으로 관세청은 내다보고 있다. 국산 임플란트 제품의 시장 점유율이 96%에 이르기 때문이
식립 각도가 임플란트의 성패를 가를 핵심 요소라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경희치대·캘리포니아치대·컬럼비아치대 연구팀이 임플란트 각도와 골손실 간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임플란트 식립 각도가 과도하게 기울어져 있을 경우 임플란트 주위 골손실이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확인됐다. 이번 연구 논문은 미국치과보철학회 공식학술지인 ‘The Journal of Prosthetic Dentistry’ 10월 29일 온라인판에 실렸다. 연구에서는 2013~2021년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288명의 환자 기록을 토대로, 총 506개의 임플란트를 분석했다. 임플란트는 모두 동일한 제조사의 제품만 분석에 포함해 일관성을 유지했다. 또 CAD/CAM 프로그램을 활용해 근원심부(mesiodistal)와 협설부(buccolingual) 각도를 측정 후 임플란트의 3차원 각도를 계산함으로써 임플란트가 치아의 교합면과 얼마나 잘 정렬돼 있는지 평가했다. 연구 결과, 임플란트 각도와 골손실 간 유의미한 연관성이 발견됐다. 임플란트가 턱뼈의 축과 평행하게 ‘축방향(Axial)’으로 식립된 경우 골손실은 0.10±0.39mm였지만, 임플란트가 턱뼈의 축과 일치하지 않거나 기울어진 ‘
치과의사, 의사 등이 마약류를 취급하는 경우 자신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하거나 투약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을 10월 31일 입법예고하고 12월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최근 밝혔다. 식약처는 중독성·의존성이 있는 마약류 의약품에 대해 치과의사, 의사가 자신에게 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내년 2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프로포폴 등을 셀프처방 금지 대상으로 지정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본인에게 처방한 4147개소 의료기관, 의사 4883명에 법령 개정을 안내하고 안전 사용을 당부하는 서한을 배포하는 등 규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안내한 바 있다.
개인용 이동 수단인 전동킥보드는 최근 이용량이 급증한 만큼 치과 관련 외상 요인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시 건강보험이 제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1일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시 건강보험 제한이 이뤄질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건보공단은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 중 무면허, 신호위반, 음주 운전 등 12대 중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관련 부상 치료 시, 현행법에 따라 이를 부당이득으로 간주하고 보험급여비용을 환수 고지하고 있다. 특히 건보공단은 지난해 발생한 약 4000만 원의 환수 고지 처분 사례를 공유했다. 이에 따르면, 미성년자인 A군은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해 차량과 충돌했다. 이로 인해 약 4000만 원의 치료비가 발생했다. 이후 건보공단은 사고 원인이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있다고 보고, 부당이득금 환수 고지 처분을 내렸다. 단, 건보공단은 관련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치과 등 의료기관은 환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동킥보드의 경우, 지난 2019년에서 2023년 사이 사고 건수가 약
본인부담금을 면제·할인해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대해 치과 개원가가 강력히 성토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우려와 질타가 쏟아졌다. 치협이 경찰 고발 등 법적 조치와 더불어 정부의 현실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차원에서도 공식적으로 문제제기가 나온 만큼 이후 대처 방향과 수위에 새로운 변곡점이 될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비례대표)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국정감사 관련 서면 질의를 통해 임플란트, 노인틀니 건강보험 적용 환자를 상대로 본인부담 면제 및 할인을 통해 유인하는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최근 ○○치과의원이 65세 이상 환자에 대한 임플란트 및 틀니 급여화를 이용, 본인부담금 할인 및 면제방식으로 유인하며 치료도 제대로 하지 않고 사단법인 A와 연관돼 있는 것으로 수사 중”이라며 “해당 사단법인은 노인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곳곳에 홍보 배너를 세우고 환자를 모집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돼 의료광고법 위반으로 고발된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특히 공단은 “부당청구 조사과정에서 환자 유인·알선행위 등 불법 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복
치협이 불법 의료광고, 사무장병원 등 각 지부들의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치협 법제위원회는 지난 2일 서울역 모처에서 전국 법제이사 연석회의를 개최해 법적 현안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치협은 현재 미심의 광고 등 전국적으로 불법의료광고를 포함한 각종 의료법 위반 행위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를 근절하고자 경찰 고발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다만, 지역에 따라 개별 불법 행위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고, 심층 조사 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각 지부에서도 자체 고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상근 변호사를 통해 전국 지부에서 발생하는 불법 의료광고 및 사무장병원 등 각종 개원질서 문란 행위에 대해 법률 자문 및 고발장 작성을 포함, 법률 대리 업무를 지원할 방침이다. 서울지부는 MOU, 배너, 유튜브 의료광고 관련 의료법 위반 문제와 특정 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는 등의 환자 유인행위, 당근마켓을 이용한 불법 의료광고 등의 사례가 있었다. 대전지부와 울산지부에서는 지역 내 일부 치과와 광고회사가 페이스북·유튜브에 의료법을 위반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 불법 의료광고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 학술행사를 홍보하는 홈페이지, 대회 등록 웹사이트 구축이 빠른 시일 내 완료돼 회원들에 공개될 예정이다. 더불어 100주년 기념행사에 사용할 홍보영상 제작을 비롯해 갈라디너 프로그램 구성, 해외 외빈 초청 작업까지 내년 4월을 준비하는 치협의 잰걸음이 한창이다.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 국제종합학술대회 및 치과의료기기전시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지난 4일 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7차 회의를 갖고 산하 각 본부가 진행하고 있는 행사 준비사항을 점검, 주요 결정사항을 의결했다. 조직위는 이날 학술대회 등록 대행사 선정과 더불어 메인 홈페이지와 등록 페이지의 원활한 링크연결, 현장 등록부스 및 경품처 운영 계획 등을 점검했다. 또 학술대회 기념품으로 크로스백을 염두에 두고 제작 업체 입찰을 진행키로 결정했다. 이 밖에 조직위는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에 사용할 홍보영상 제작에 심혈을 기울일 방침이다. 치협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주제 선정 및 콘셉트를 통해 영상을 접하는 내외빈 및 회원들에게 감동을 선사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조직위 홍보·섭외본부(이하 홍보·섭외본부)는 지난 10월 31일 치협회관 중회의실에서 기
환자 발치 치료 중 우측 하악 신경을 손상시킨 치과 원장이 약 3670만 원의 손해배상을 하게 된 판례가 나왔다. 창원지방법원은 최근 소송으로 재판에 오른 A원장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만성치주염으로 치주 상태가 좋지 않았던 환자 B씨는 C치과에 방문, 임플란트 시술에 앞서 하악 제2대구치에 관한 발치 치료를 받았다. 이후 B씨는 치료 부위에 감각 이상, 신경 이상 증상 등 불편함을 겪어오다 여타 치과병원에서 우측 하악 신경의 감각 부전 진단을 받자, A원장에게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사건은 주의의무 위반과 설명의무 위반이 모두 인정돼 책임 비율은 70%, 3670만 원의 높은 배상금이 판결됐다. 우선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 이유는 의료감정 결과 신경 손상이 이 사건 수술로 인해 발생한 문제인 점, 또 신경 손상의 증상 발견 후에도 한 차례 약물치료 외에는 물리적 치료나 전원조치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던 점이 인정돼서다. 재판부는 A원장이 B씨의 신경 손상에 대해 사전에 적절히 조치하지 못해 감각 부전이라는 후유장애를 입게 됐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설명의무 위반에 관해서는 환자가 임플란트 수술 동의서에 서명한 사실은 있지만 수술 이후
치협이 국정감사 이후 치과계 현안 제언 및 해결을 위한 대국회 소통 행보를 다시 이어나가고 있다. 박태근 협회장은 지난 10월 25일과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과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을 각각 예방해 상견례를 갖고 치과계 주요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박 협회장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을 공식 면담한 횟수는 이번까지 모두 열두 번이다. 이번 국회 방문을 통해 박 협회장은 치과의사 과학자 양성, 수가 표기 광고 금지 등 치과계 현안에 기초한 주요 정책들을 제안했다. 아울러 치협이 내년에 역사적인 창립 100주년을 맞게 된다는 사실을 알리고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먼저 25일 오전 국회를 찾아 한지아 의원과 만난 박 협회장은 융합형 치과의사 과학자 양성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협회장은 “지난해 국립치의학연구원 법안이 통과된 것도 사실은 전체 의료기기 생산실적액 중 치과 의료기기가 4조 원을 넘어서는 등 치과 산업 자체가 급성장한 배경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향후 5년 내로 10조 원의 생산액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체계적인 국가 지원 및 인력 양성의
치협이 최근 공개 입찰을 통해 한화손해보험을 2024년 치과종합보험 주간사로 선정했다. 이 가운데 전년대비 보험료는 재물손해 5억 원·배상책임 50평 치협 회원 기준으로 2만3250원 인상됐다. 치협 치과종합보험 상품은 화재, 폭발, 풍수재, 급배수 설비누출 등으로 발생한 치과 병·의원의 재물손해를 보장하는 비즈니스종합보험과 치과 병·의원이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로 제3자에게 신체 및 재물손해를 입혔을 경우 발생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을 조합한 상품이다. 이번에 재계약된 치과종합보험의 보험료 산정기준과 관련해 전년대비 재물손해 보험료율 수치는 0.0278%에서 0.0292%로 된다. 누수로 인한 수침손 배상 비중이 높은 배상책임은 3.3㎡당 4640원에서 4965원으로 적용되며, 보험료는 재물손해 보험료율과 배상책임이 합산된다. 또 수침손을 포함, 배상책임 부분의 사고를 2건 이상 접수하거나 1000만 원 이상의 보상을 받았을 경우 다음년도 계약 시 적용보험료의 30% 할증이 붙는 조건은 올해도 유지됐다. 배상책임 할증 조건은 2024년 11월 1일 이후 사고접수 시부터 적용되며, 사고발생에 따른 할증은 2025년
치과의사를 강압 조사한 보건소 직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철퇴를 맞았다. 인권위는 의료법 등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조사 시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조사 관행을 개선토록 관할 시에 권고했다고 지난 10월 24일 밝혔다. 사건은 지난 2022년 10월경 발생했다. 당시 A시 보건소 소속 특별사법경찰관리 2인은 관할 지역 B치과 원장을 상대로 의료법 위반 행위 조사를 실시했다. 이때 B원장은 탈모예방제 구입 및 전부 자가 복용과 관련한 감사원의 실태조사 대상이었다. 문제는 조사 과정에서 불거졌다. 해당 보건소 직원들은 조사 목적이 행정조사인지 범죄수사인지 B원장에게 명확히 통보하지 않았다. 특히 해당 직원들은 변호사 동석을 원하는 B원장의 요청을 듣지 않는 등 정당한 권리를 침해했다. 현행 행정조사기본법은 조사대상자의 변호인 등 관계전문가의 조력권을 보장하고 있다. 더욱이 당시 직원들이 B원장에게 서명 요구한 확인서의 경우,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행위를 자인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은 B원장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에 관한 안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행정조사 시 필요한 각종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