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료감정원이 오는 8월 31일까지 전문감정위원을 모집한다.
치과의료감정원 전문감정위원 자격 기준은 치과의사, 변호사로 나뉜다. 치과의사는 치과의사면허증을 취득한지 15년이 경과한 자(단, 감정전문성이 있는 자) 또는 수련기간을 제외하고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5년 이상 임상경험이 있는 전문의(단, 퇴직한지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등이다.
변호사는 변호사면허증을 취득한지 10년이 경과한 자로, 대한변호사협회 의료 전문분야 등록증서 소지자를 자격으로 한다.
치과의료감정원 전문감정위원의 수행업무는 ▲치과의료 감정 ▲재감정 ▲감정표준화 ▲기타 등이며, 임기는 오는 2026년 4월 30일까지다. 다만, 차기 전문감정위원 선발 전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며, 차기 전문감정위원도 신청 가능하다.
지원 방법으로는 이메일(kdpra@naver.com)로 신청하면 되며, 제출 서류는 전문감정위원 지원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추천서를 첨부하면 된다. 서류 심사 합격자 발표 예정일은 9월 5일, 최종 합격자는 10월 1일 예정이다. 지원자 제출 서류 양식 등 자세한 사항은 치협 홈페이지(https://www.kda.or.kr) KDA 뉴스 항목 내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문의 : 02-2024-9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