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난 개원가 … ‘1인 릴레이 시위’ 계속된다 █ 서울-김철신 치협 정책이사-최정규 수원시치과의사회 부회장-김영삼 원장-한여울 원장-정철민 서울지부 회장-신철호 원장-유한림 원장-염지원 원장-최재용 원장 █ 지방-김은관 원장 / 대구-고정석 광주지부 회장 치협에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불공정한 결정에 회원들이 즉각 거리로 나섰다. 지난 9일 김철신 치협 정책이사를 시작으로 치협 임원 및 일반 회원들이 공정위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10일에는 최정규 수원시치과의사회 부회장, 11일에는 김영삼·한여울 원장이 시위에 참여했으며, 14일에는 정철민 서울지부 회장을 시작으로 유한림·염지원·신철호 원장 등이 시위를 이어갔다. 15일에는 최재용 원장이 현장에 나섰다. 이번 시위는 6월 1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4일에는 김은관 원장이 공정위 대구지부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15일에는 고정석 광주지부 회장이 공정위 광주지부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서는 등 지방에서도 거리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전수환 기자
“죽을 각오로”회원 의지모아 법적 투쟁문제 본질 왜곡 … 행정소송 등 끝까지 대응 김세영 협회장, 치과계전문지 긴급 기자회견 어처구니없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이하 공정위)의 5억 과징금 부과결정과 관련해 치협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행정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포함한 다방면의 초강경 투쟁을 선언했다. 공정위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김세영 협회장은 지난 10일 치과계 전문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치협의 입장 및 대응 방안을 밝혔다. 치협은 전날인 9일 긴급 임시이사회를 열고 김세영 협회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공정위 결과에 따른 치협의 대응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치협은 공정위의 결정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등 끝까지 법적 투쟁을 이어나갈 것을 강력 결의하는 한편 ▲치과계 대회원의 정서와 의지를 대변하기 위한 1인 시위 전개 ▲치과계의 의지를 담은 대규모 집회인 (가칭)치과인 행동의 날 추진 ▲전 회원 서명 운동 전개를 골자로 한 탄원서 제출 ▲국민권익위원회를 비롯한 정부 사찰기관 문제 제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항의 방문 및 보건복지부장관 면담 요구 ▲정부
공정위 과연 공정(?)했는가? “노골적 편들기에 회원들 울분만”의료 상품화·애매모호한 답변 “빈약한 한편의 소설” 질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이하 공정위)가 치협 과징금 5억 부과 결정으로 인해 공신력을 생명으로 하는 정부기관으로서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 유디치과를 비롯한 불법 네트워크의 불법성이 이미 국가 최대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인정돼, 오는 8월 개정 의료법이 발효되는 것을 고려해 볼 때 공정위는 의료를 단순 상품화 시켜 공정거래법만을 적용하는 최대의 실수를 저질렀다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게 됐다. 공정위는 지난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치협에 과징금 5억을 부과한 이유 4가지를 들고 있으나 논리적으로 매우 빈약한 한편의 소설을 썼다. # 불법 네트워크도 공정경쟁 대상? 지난 8일 언론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기자 브리핑에서 공정위는 이미 유디 대변인으로 나온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될 정도로 온갖 추측성 발언을 쏟아내면서 불법 네트워크 척결의 의미를 손상시켰으며, 치과의사들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렸다. 치과계의 불법 네트워크 척결은 의료계 윤리회복 운동으로서, 의미를 왜곡시키지 말 것을 불법 네트워크에 지속적으로 경고한 바 있지만 공신력 있는(?)
<3면에 이어 계속> 아울러 공정위는 기자회견 내내 제대로 확인조차 안된 내용의 성급한 발표로 인해 추측성 발언으로 일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브리핑 도중 기자들의 민감한 질문에는 “확인하기 어려웠다”, “~같다”라는 식으로 대답을 회피하거나 애매모호한 자세를 취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공정위는 기자 브리핑 말미에 유디치과 관계자의 개인 연락처를 공개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브리핑에 참석한 기자들을 대상으로 “(유디치과)연락처를 우리가 가르쳐 준다. 필요한 것이나 그쪽(유디치과)에 인터뷰 딸 것이 있으면 말해 달라. 콘택트 포인트를 가르쳐 주겠다”고 하는 등 과도한 친절함마저 보였다. 공정위가 버젓이 유디치과 관계자들의 실명과 연락처를 알려 줄 만큼, 친밀함을 뜻하는 것인지 확인해야 할 문제지만 정부기관에서 문제 당사자들의 연락처를 가르쳐 주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상식 밖의 일이다. 하지만 모든 부분을 십분 이해해 유디치과 관계자 연락처를 가르쳐 줄 요량이였다면 치협 연락처도 공개했어야 하는 게 공정거래를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공정위의 역할이 아닌가 되묻고 싶다. # 빈약한 논리에 의해 짜맞춰진 각본 공정위가 치협의 단체행위
<1면에 이어 계속> 김 협회장은 “게릴라전에 의해 포위망이 잠시 뚫렸을 뿐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면서 “만만치 않은 유디치과의 힘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이번 기회를 통해 불법 네트워크에 대해 다시 한번 포위망을 좁힐 것이다. 이번 사태가 치과계 전체 회원들의 경각심을 더욱 일깨우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협회장은 이번 의료법 시행의 키를 쥐고 있는 보건복지부에 대해 “공정위는 치과계의 정서를 인지 못하고 공정거래법이라는 잣대로 이번 사태를 왜곡하는 과오를 저질렀지만 만약 복지부마저 의료법 시행에 있어 모종의 ‘꼼수’를 부릴 경우 지금과는 양상이 전혀 다른 걷잡을 수 없는 국면에 접어든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협회장의 이 같은 발언은 치협이 정부와 추진하고 있는 모든 대국민 구강보건사업이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시행 의지에 따라 ‘좌초’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김 협회장은 치과계 회원들에게 냉정함을 잃지 말고 대응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이 건에 대해 어떠한 책임을 지라고 한다고 해도 모두 지겠다. 과정보다 결과가 중요한 만큼,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공정위 유디 대변인(?)지난 4월 27일 최종 심의 ‘유디 편들기’ 가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치협 과징금 부과 결정은 이미 예견된 부분이 아니었겠는가를 보여주는 사례가 여러 곳에서 목격되고 있다.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전날인 지난 4월 27일 공정위는 유디치과 건으로 치협에 출석할 것을 통보하고 마지막으로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는 심의 시간을 공정위 심판정에서 가졌다. 치협에서는 최남섭 부회장을 비롯한 이성재 로직 법무법인 변호사 등이 치협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출석했고, 공정위에서는 치협을 조사한 심사관이 출석했다. 치협은 유디치과와 관련된 일련의 불법 네트워크와의 전쟁을 설명하면서 당연한 조치 며 단체 행동은 사실무근이라는 부분을 적극 피력했으나, 의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1시간여 동안 마치 유디치과의 대변인으로 나온 것과 같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편파적인 입장을 보였다. 예를 들면 법원의 판사 역할인 공정위 의장은 “유디치과가 이 같은 불법 행태를 보였다는 판단이 들면 관할 경찰서 등에 신고를 하면 되지 왜 치협에서 나서서 단체 행동을 했어야만 했는가?”라고 반문하는 등 상식 이하의 발언을 하는가 하면 시종일관 치협의 변론 기회를 제대로 주지
“치협 전쟁은 정당 …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적당히’는 없다 … 모든 역량 총동원 강력 대처 천명 치협 긴급 임시이사회 ※긴급 임시이사회 결의 사항■공정위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 추진■1인 시위 전개(지역 사무소도 동시 전개)■(가칭)치과인 행동의 날 추진 ■전 회원 서명 운동 전개■국민권익위, 사찰기관 등에 문제 제기 ■공정거래위원장 항의 방문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요구■정부 정책 및 사업 협조 전면 재검토 “‘적당히’라는 생각은 지금까지 단 한번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적당히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린 모두 죽습니다. 만약 이 자리에 있는 임원진들 중에 적당히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사표를 지금 당장 써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네트워크 척결은 이번 집행부의 과업이자 소명의식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해 두십시오.” 치협이 최근 공정위의 과징금 5억 부과와 관련해 즉각 긴급 임시이사회를 열고 대책 마련을 강구하는 한편 모든 역량을 동원해 강경 투쟁에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공정위 발표직후인 지난 9일 김세영 협회장을 비롯한 치협 주요 임원진들이 치협 대회의실에서 공정위의 편파적 결정과 관련, 치협의 대처 방안에
노인틀니 관련 복지부 결단 촉구김세영 협회장, 양승조 의원과 손건익 차관 면담 7월 1일 노인틀니 급여화 실시를 앞두고 틀니 교체주기 등 일부 쟁점에 대해 치협과 보건복지부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김세영 협회장이 손건익 복지부차관을 만나 협상 타결을 위한 마지막 담판을 지었다. 김 협회장은 지난 11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노인틀니 건강보험적용 관련 법안을 제출한 양승조 민주통합당 의원과 함께 손 차관을 1시간 30분에 걸쳐 면담하며 복지부의 결단을 촉구했다<사진>. 지난 4월 19일에 이어 열린 이날 면담이 16일에 노인틀니 수가 결정 등이 논의 될 복지부 건강정책심의위원회가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 지 주목된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협회장은 공정위가 지난 8일 치협에 대해 유디치과그룹의 구인광고 등을 방해했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기로 한 결정에 대한 치협 및 치과의사들의 격양된 분위기를 전달하며 노인틀니 급여화에 대한 치과계의 입장을 강하게 전달했다. 이와함께 김 협회장은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개정의료법에 대비한 최근 유디치과의 움직임과 공정위의 일방적인 잘못된 판단을 지적한 뒤 복지부가 개정
“유디, 간악함의 극치” 과징금 5억 발표 단 3일만치협 상대 10억원 손배소 유디치과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치협 과징금 5억 결정 발표 단 3일만에 치협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유디치과는 “2만 여명의 치과의사로 구성된 의료단체인 치협이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구인방해, 치과재료 공급차단, 치협 홈페이지 이용금지행위 등의 압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며 소송 청구의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유디치과는 “치협의 사업방해로 인해 지난해 지점 10여 곳을 폐쇄하게 됐으며, 이에 따른 경제적 피해와 손해가 최소한 50억 원 상당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김용재 기자
협회대상 학술상 정종평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명예교수 “융합·조화는 내 연구의 화두”36년 진료·연구 ‘공로’ … 치의학계 벤처모델 제시 “의학자, 약사 등 기초 분야 학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정직하고 미래지향적인 결과물을 내놓는데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정종평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명예교수가 36년간 치의학 교육과 진료, 연구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쌓아온 공로를 인정받아 제38회 협회대상 학술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지난해 2월말 정년퇴임 후 그 동안 자신이 창립한 ㈜나이벡의 대외 수출 및 활성화에 주력해 왔다는 그는 이번 학술대상 수상과 관련 “매우 영광스러운 상을 받게 돼 기쁘며, 그동안에 쌓아왔던 일들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근 ㈜나이벡의 중국 진출을 위해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다는 정 명예교수는 일주일 중 3일은 충북 진천에 있는 공장에서 보내고 나머지 절반은 서울에서 중국어를 배우며 회사 경영을 위한 아이디어를 내는 등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다. 정 명예교수는 치주과 과장, 치대 학장 등 학내 보직은 물론 대한의용생체공학회 회장, 과학재단 지정 지능형 생체계면공학연구센터 소
신인학술상 양일형 서울대 교정학교실 교수 “3차원 분석법 교정학 접목” “부족한 저에게 과분한 상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공부할 게 많은 만큼 열심히 하라는 채찍질로 알고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양일형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치과교정학교실 교수가 제31회 치협 신인학술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양 교수는 지난해 구순구개열 형태, 고정원 방법, 치조골 이식술 여부가 페이스 마스크를 이용한 상악골 전방견인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삼차원 유한요소 분석법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해 관심을 모았으며, 향후 치의학자로서 잠재력을 가진 인재로 평가받고 있다. 이 논문은 삼차원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연구로 지난해 SCI 저널인 ‘Cleft Palate Craniofacial Journal’에 게재되기도 했다. 이밖에도 양 교수는 지난해 턱관절 질환자의 교정치료에 대한 연구와 교정치료에 있어 나노 테크놀러지를 활용한 연구 등 다양한 연구활동을 펼쳐왔다. 지난해 발표한 논문 3편 가운데 제1저자로 SCI 저널인 ‘Journal of Oral and Maxillofacial Surgery’에 게재된 바 있으며, 나머지 2편 역시 ‘The Angle Orthodont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