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이 내년 4월 창립 100주년 기념식을 준비하는데 있어 각 행사별 개별 PCO를 운영하며 예산절감과 행사운영 노하우를 축적키로 했다.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 국제종합학술대회 및 치과의료기기전시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 회의가 지난 2일 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강충규 조직위원장을 비롯해 마경화·이강운·이민정·홍수연 부회장, 강정훈 총무이사, 허민석 학술이사, 황우진 홍보이사, 송호택 자재·표준이사 등 조직위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조직위는 학술대회 운영 및 등록, 부대행사를 운영할 PCO를 개별로 선정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른 각 업무별 담당 직원을 배정해 효율적인 예산운영과 행사 준비 노하우를 쌓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개별 PCO를 운영할 경우 각 준비상황별로 치협이 필요로 하는 요구사항을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내국인 등록비를 회원 사전등록 8만 원, 현장등록 12만 원, 비회원 24만 원으로 결정했다. 이 밖에 치의미전, 학술 포스터, 기념 사진전 등 부대행사 장소 배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으며, 신임 이사 업무 배치, 각 본부별 담당직원 배정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아울러 전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에 위치한 치과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이 가능해진다. 치과 개원가에서는 해당 상품권의 사용처가 점차 확대되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향후 치과 경영에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전통시장, 상점가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같은 날 대통령 재가를 거친 해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 활성화 구역의 판매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상품권이다. 전국 전통시장과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 전에는 도·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점포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주점업 등 28종의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가맹등록을 할 수 있다. # 가맹등록 가능 치과 지속 확대될 듯 이에 따라 전통시장
정부가 오는 10월 1일 국군의 날을 34년 만에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치과 개원가에서도 당일 휴진 여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내원 환자 수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시공휴일 지정이 달갑지 않다는 목소리와 오히려 미뤘던 진료 수요를 발생시킬 변수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함께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휴진 대신 진료를 선택했다면 직원 수당 및 휴가 등 노무 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이에 대해 노무 전문가들은 최근 들어 강화된 근로기준법으로 노무 관련 분쟁이 종종 일어나는 만큼 임시공휴일 진료 시 충분한 사전 논의와 함께 명확한 규정 적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임시공휴일의 경우도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치과라면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만약 당일 진료를 하기로 결정했다면 공휴일 근로로 적용해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치과 노무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대처법은 ▲휴일대체 ▲보상휴가 ▲휴일수당 등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휴일대체’의 경우 공휴일에 근로하고 해당 근로시간만큼 다른 근로일자에 유급으로 쉬게 해주는 제도이다. 이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 개별 근로자들의
불법 치과 의료광고 금지, 의료분쟁 시 회원 법률 지원 강화, 회원 의무 강화 등 개원가 민심이 담긴 호소에 치협이 적극 공감하며 사안별로 대처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제1회 회원민의수렴특별위원회 회의가 지난 8월 31일 대전 태화장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는 박용현 위원장을 필두로 황우진·유태영 간사(치협 홍보이사), 박성환·이동훈·임재윤 위원 등이 참석해 회원들이 개원 일선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고민에 귀 기울였다. 이날 박성환 위원은 건전한 개원질서를 좀먹고 있는 불법 치과 의료광고에 대한 폐해를 호소하며 치협이 국회를 설득해 불법 의료광고 금지 법안을 계속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회원 의무를 다하는 회원과 그렇지 않은 회원 간 차등, 자율징계권 확보 필요성 등을 강조했으며, 억울한 설명의무 위반 혐의로 피해를 보는 등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치료동의서 등을 더 보완해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박성환 위원은 “이 밖에 건보 적용 노인 임플란트에서 보철수복 재료 인정 범위 등에 대한 논의 등이 필요하다. 보철진료는 개원의들의 마지막 보루다. 회원들의 편의와 이득을 고려하는 정책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재윤 위원은
치협 기획위원회가 치과의사 회원 민생을 위한 사업 기획과 대책 마련에 힘쓴다. 지난 3일 서울 강남 모처에서 열린 기획위원회 회의는 지난 정기이사회에서 조정훈 기획이사가 새로 선임된 데 따른 업무 인수인계 자리로, 진행 중인 주요 사업에 대한 점검과 향후 개선 방안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실시, 치과의료기관 관련 법정의무교육 안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 등을 집중 논의했다. 조정훈 신임 기획이사에 대한 격려와 덕담도 이어졌다. 조 이사는 경기도 오산에서 20여 년간 치과의원을 운영해 온 개원의로, ㈜디에프덴탈프렌즈와 이젤치과그룹 대표를 맡고 있으며, 의료인을 위한 경영학 서적을 집필한 바 있다. 홍수연 부회장은 “신임 기획이사에 선임된 것을 축하하고, 치협 각 부서가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즐겁게 회무에 임하자”고 당부했다. 이정호 치무이사는 “기획위원회는 효율적인 회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솔루션을 제안하는 역할을 한다”며 “열심히 일한 임원으로 기억되시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조정훈 기획이사는 “훌륭한 33대 치협 임원진들과 함께 일하게 돼 영광으로 생각
대한치의학회(이하 치의학회)가 치의학 발전과 치과계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제1회 치의학회 회원학회 워크숍’이 지난 8월 31일 서울대학교치과병원 8층에서 개최됐다. ‘회원학회 워크숍’은 치의학회 소속 회원학회가 모두 모여 치과계 발전과 치의학 발전을 도모하는 자리다. 이번 워크숍에는 각 회원학회 회장과 임원이 다수 참석, 다양한 안건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갔다. 먼저 회원학회 제출 의견에서는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가 제출한 ‘적절한 용어 사용에 대한 캠페인 추진 건’이 논의됐다. 학회 측은 최근 치과계 언론 및 관련 단체에서 기사, 공문, 자료 등에 적절치 않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예로 ‘임플란트 가격’, ‘임플란트 견적’, ‘치과 매출’ 등의 용어가 혼동돼 사용됨으로써 자칫 환자가 치료비를 제품 가격 등으로 잘못 이해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임플란트 가격’을 ‘임플란트 치료비’로, 진료비, 제품비, 수술비를 포함한 ‘임플란트 견적’을 ‘예상치료비 내역’ 등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참석자들은 이 같은 취지에 공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용어들을 추후 지속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데
대한치의학회(이하 치의학회)와 오스템임플란트(이하 오스템)가 새로운 학술상인 ‘OSSTEM 학술상’ 제정을 위해 협력을 다짐했다. 지난 8월 31일 양 단체는 서울대치과병원 8층에서 MOU 체결식을 가졌다. 특히 이 자리에는 권긍록 치의학회장 및 임직원, 김해성 오스템 신임 대표이사, 박근영 본부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특히 양 단체는 이번 협약을 통해 오스템이 후원하는 학술상에 대한 제정 및 운영 사항, 치의학 학술 및 연구 교류에 관한 사항, 치의학 교육 분야 발전을 위한 기금 보조 사항, 학술행사 개최에 따른 인적·물적 교류, 기타 상호협력 사항에 적극 협조키로 했다. 아울러 구체적인 상금 및 운영 방안은 추후 지속적인 논의와 협력을 통해 확정하고 이를 적극 홍보키로 했다. 권긍록 회장은 “오스템에서 치과계 학문 발전을 위해 학술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 지금까지 오스템이 치과계에 많은 재정·기술·학문적 도움을 준 걸로 안다”며 “새롭게 제정한 학술상이 올해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오스템이 치과계 발전을 돕는 마음에 감사하다. 산학이 함께 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해성 대표이사는 “앞으로 오스템 학
2025년도 치과의사 회원 보수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연제 및 강연 초록 제출이 오는 10월 21일까지 진행된다. 치협은 최근 ‘2025년도 치과의사 회원 보수교육 연제 및 강연 초록 제출 안내 홍보 협조 요청’ 공문을 각 보수교육 기관에 발송하고 연자로 활동하고자 하는 이들의 연제 및 강연 초록 접수를 오는 10월 2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특히 치협은 기존 보수교육 연자로 활동하고 있는 치과의사를 포함, 자격을 갖춘 치과의사 중 연자로 활동하고자 하는 이들의 참여를 적극 당부했다. 신청 방법은 치협 홈페이지 내 보수교육 센터(http://edu.kda.or.kr) → 개인 회원 로그인 → ‘보수교육 연제 신청’ 메뉴를 통해 연자가 직접 작성 및 신청하면 된다. 제출된 연제 및 강연 초록은 보수교육특별위원회에서 심의 후 심의 결과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문의: 치협 학술·수련고시국(02-2024-9150) 또는 이메일(scientific@kda.or.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폐업 요양기관의 포털 이용 서비스 개선에 나섰다. 심평원은 9월 1일부터 폐업 요양기관 대표자 대상의 국내 민간 인증서를 활용한 로그인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폐업한 요양기관이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대표자가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만 접근할 수 있었다. 하지만 폐업 후 공동인증서 만료, 분실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발생해왔다. 심평원은 이 같은 실태를 개선하고자 폐업 요양기관 대표자를 대상으로 3개 인증 방식을 추가 서비스하겠다고 밝혔다. 인증은 ▲행정안전부 간편인증(12종) ▲SMS 인증 ▲공동인증서다. 이 중 하나만 있으면 요양기관업무포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 추가에 따라, 폐업 요양기관은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한준 심평원 정보운영실장은 “이번 서비스 개편으로 폐업 요양기관의 대표자가 로그인 과정에서 겪은 불편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 인증 방식을 제공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심평원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발맞춰 사용자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는 등 편의성을 높이고 시스템 접근성을 개선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
치과 간호조무사를 반복적으로 스토킹한 환자가 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은 최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된 환자 A씨를 상대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환자 A씨는 치과에서 알게된 간호조무사 B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올랐다. A씨는 직장에서 퇴근 후 직장동료의 차를 타고 이동하는 B씨를 발견,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피해자 집 앞까지 따라가 주차를 한 상태로 피해자를 지켜봤다. 또 퇴근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야기 좀 하자”며 말을 거는 등 상대의 의사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스토킹 했다. 누구든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없이 상대에 대해 접근하는 행동, 직장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선 안 된다. 재판부는 법정진술과 경찰진술조서, 긴급응급조치 결정문 등을 증거로 최종 벌금형 500만 원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전했다.
치협이 내년 상반기 치과의료감정원(이하 감정원) 설립을 목표로 감정 절차와 규정 제정안 등을 집중 검토·논의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감정원 운영과 관련 개원가에서 문제로 제기된 의료감정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참여시켜 감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최종 의사결정 기구에는 의료인과 비의료인을 동일비율로 구성시켜 공정성까지 갖추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감정원이 설립되면 향후 치과 의료진·환자 간 의료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치협 제2차 감정원 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회의가 지난 8월 30일 서울 모처에서 열렸다. 이강운 위원장을 비롯해 강정훈·박찬경·정휘석·허민석·황우진 위원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감정원 감정 절차와 규정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추진위는 1차적으로 심의위원회를 둬 임상적 감정을 철저히 하고, 이후 최종 의사결정 기구인 운영위원회를 통해 의료감정을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특히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의료감정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참여시켜 감정을 객관화하고, 최종 의사결정 기구인 운영위원회 위원에는 의료인과 비의료인을 동일비율로 구성하는 등 의료감정에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