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입니다. 임플란트 30만 원, 역대 가장 파격적인 할인입니다. 놓치면 다음은 없습니다.” 유튜브 쇼츠에 한 유명 아나운서가 등장한다. 뉴스 형식을 띠었지만, 해당 영상은 다름아닌 ‘딥페이크’ 기술로 제작된 가짜 영상이다. 최근 딥페이크를 악용한 신종 디지털 범죄가 전 국가적인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 치과 분야에도 이처럼 마각을 드러내 환자들을 속이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AI) 심층 학습을 뜻하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Fake)를 합한 단어로 특정 인물의 얼굴과 목소리를 학습해 모방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가짜 영상은 진짜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다. 현재 전국은 딥페이크로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에 휩싸여 있다. 최근 여학생·교사·여군을 상대로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제작·유포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이 발견되면서 파장이 일었다. 그간 딥페이크에 대해 지속 제기돼 왔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것이다. 치과 분야도 안전지대는 아니다. 딥페이크를 통한 영상이 유명인을 내세운 불법의료광고, 의료인 사칭을 통해 잘못된 의학 정보를 생산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유튜브
‘80만 원 임플란트 스티커’가 붙은 물티슈는 어느새 옛말. 각종 SNS와 유튜브, 의료플랫폼에는 30만 원 임플란트 광고가 넘쳐난다. 온라인 시대, 의료광고까진 아니더라도 포털에서 내 치과가 검색되는 정도까지는 만들어놔야 할 것 같다. 내 치과에 꼭 맞는 마케팅은 업체에 맡기기 전 스스로 숙고하고 계획을 세워봐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 개원가 치과마케팅의 허와 실을 짚고, 전문가 조언을 바탕으로 마케팅업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 알아본다.<편집자주> 서울 외곽의 베드타운에 최근 개원한 A원장. 개원과 동시에 네이버 플레이스와 파워링크, 블로그 상위노출, 기사형 광고 등을 통합해 진행해 준다는 마케팅업체와 월 500만 원 수준으로 계약을 맺었다. A원장은 “치과를 개원하며 가장 많이 고민한 것이 홍보 부분이다. 이제는 치과 홍보수단으로 물티슈나 전단지 등을 얘기하면 동기들에게 놀림을 받는 시대”라며 “처음 개원할 때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은 그래도 ‘온라인 마케팅’이라는 선배의 조언에 과감히 투자했다. 1년 정도는 이를 유지해 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관악구에 개원하고 있는 B원장. 원래 ‘따로 돈을 들이는 치과홍보는 하지말자
의료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내용으로 논란이 된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안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됐다. 특히 해당 법안은 의료 관련 법령 위반, 성범죄 등으로 의료인 면허 취소의 사유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한하면서 그동안 의료계에서 지적해왔던 기본권 침해 등의 문제 제기를 반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지난 8월 28일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의 경우 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를 기존의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및 특정 강력 범죄·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로 개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난해 11월부터 개정 시행된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경우 기존 ‘의료 관계 법령 위반 범죄 행위’에서 ‘모든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로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해 의료계의 반발을 산 바 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직업 특성상 의료인에게 높은 수준의 직업적 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뒷광고’ 원천 차단에 나섰다. 이제 블로그·카페 등 게시글도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시 첫머리에 광고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특히 치과의 경우, 현재 블로그와 카페를 통한 홍보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20일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9월 9일까지 의견서를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블로그·인터넷 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를 통한 추천·보증 등을 소비자가 보다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광고 게시물의 표기는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게재해야 한다. 또 제목 게재 시에는 표시 문구가 생략되지 않아야 하며, 게시물 첫 부분 표기 시에는 글자 크기를 본문보다 크게 하거나 글자 색을 본문과 다르게 하는 등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특히 공정위는 경제적 대가 지급의 선후 관계를 강조했다. 현행 심사지침은 경제적 대가를 미리 받은 경우에만 공개 의무가 존재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미래·조건부 경제적 대가도 표시 문구를 공개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상품 추천글
치협이 치과계 현안 제언 및 해결을 위한 대국회 소통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박태근 협회장은 지난 8월 27일 오전 국회를 찾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서구갑)과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을 잇달아 예방하고 치과계 주요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박 협회장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을 공식 면담한 횟수는 이번까지 모두 열 번이다. 이날 방문을 통해 박 협회장은 수가 표기 광고 금지, 의료인 중앙회 가입 의무화 강화 방안 등 치과계 민심에 기초한 주요 정책들을 제안했다. 아울러 치협이 내년에 창립 100주년을 맞게 된다는 사실을 알리고, 각종 기념사업 및 학술대회, 기자재 전시회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우선 장종태 의원과 만난 박 협회장은 의료인 중앙회 가입 의무화와 관련 “의료법 28조에 면허를 취득하면 중앙회 회원이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5000여 명 정도의 치과의사가 협회에 가입을 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만큼 이는 국민 건강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며 “의료법을 개정해 중앙회 회원으로 강제할 수 있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현
치과 방사선 촬영의 피폭선량이 타 검사 분야 촬영에 비해 월등히 낮다는 국민 대상 조사결과가 나왔다. 질병관리청(이하 질병청)이 최근 발표한 ‘2023년 국민 의료방사선 이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전 국민의 의료방사선 검사건수는 총 3억9800만여 건, 국민 1인당 약 7.7건이었으며, 전 국민의 피폭선량은 총 16만2106man·Sv(맨·시버트), 국민 1인당은 3.13mSv(밀리시버트)였다. 이는 전년인 2022년 대비 검사건수는 13%, 피폭선량은 14.3% 증가한 것으로, 최근 4년간 검사건수는 평균 9%, 피폭선량은 평균 8.3% 수준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분석됐다. 이번에 발표된 자료는 한 해 동안 전 국민이 이용한 의료방사선 검사건수와 의료방사선 검사로 인한 피폭선량을 조사한 결과이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으로부터 의료방사선 검사건수를 수집하고, 질병관리청이 정책연구를 통해 마련한 의료방사선 검사종류별 피폭선량을 적용했다. 특히 검사종류별 이용 현황을 보면 치과촬영의 경우 지난해 촬영 건수가 4644만7237건으로, 전체 촬영 건수 중 11.6%를 차지해 일반촬영(3억782만8755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 세계 치과의사 대표들이 함께하는 세계치과의사연맹 총회(FDI World Dental Congress)가 9월 9일 개최를 앞두고 있다. 이 가운데 치협은 이번 총회에서 비대면 진료의 현황과 문제점을 각국 대표단에 공유, 논의할 예정이다. 치협은 지난 8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FDI 총회 사전 회의를 열고, 총회 일정과 안건들을 자세히 검토했다. 튀르키예치과의사협회가 주최하는 이번 FDI 총회는 오는 9일~15일 튀르키예 이스탄불 컨벤션 센터(ICC)에서 열린다. 치협은 현재 박태근 협회장과 이민정·황혜경·홍수연 부회장, 강정훈 총무이사, 허봉천 국제이사 등 대표단을 구성했다. 치협 대표단은 9일 회의(parliament) 일정을 고려해 8일 이스탄불행 비행기에 오른다. 이후 본격적인 총회에서는 General Assembly를 비롯 Perth Group Meeting, NLO Forum 등 회의에 참석해 세계 각국과 치과계 현안을 공유할 예정이다. 특히 Perth Group Meeting에서 치협은 ‘Current Application and Limitations of Teledentistry’를 안건(Agenda)으로 제시, 우리나라 비대면 진료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을 점검하고 이를 통해 더 나은 수련 환경을 만들어가고자 전문가들이 현장을 찾았다. 치협 학술·수련고시국 수련치과병원실태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8월 23일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을 찾아 주요 시설을 점검했다. 실태조사는 수련치과병원 지정 및 전공의 정원책정을 위한 기초 자료조사를 목적으로 실시되며 양질의 전문의 배출과 대국민 치과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이라는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인력, 시설 및 교육 내용 등이 시행령, 규칙 및 관련 규정에 적합한지 조사하는 제도다. 이번 실태조사 역시 전문 분과학회의 추천을 받아 구성된 위원들과 치협 관계자들이 직접 현장을 찾았다. 이들은 각 수련병원 내 필수로 구비 해야 하는 장비와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는지 확인했으며 또 실제 수련받고 있는 전공의들을 면담해 수련 생활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전공의 대상 면담을 통해 교육 과정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진료 내용 등이 잘 갖춰져 있는지, 기타 처우에 관해 규정이 잘 마련돼 있는지 등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했다. 현재 실태조사 대상 병원은 총 48개다. 해당 기관들은 3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받아야 하며 올해는 중
임플란트 시술 과정에서 구치부 교합고경을 놓친 치과 원장이 1280만 원의 손해배상을 한 판례가 나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임플란트 식립 관련 소송으로 재판에 오른 치과 원장에게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서울에서 A치과를 운영 중인 B원장은 지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환자에게 총 9개의 임플란트 식립 및 보철 시술을 했다. 당시 환자는 여타 다른 치과에서 상악 좌측과 상악 우측 치아를 발치한 다음, 임플란트 식립 등 전반적인 보철수복을 위해 치과에 방문한 상태였다. B원장은 임플란트 식립과 크라운 장착 시술을 했고, 이 과정에서 임시틀니 장착 등의 별도 조치는 따로 하지 않았다. 환자는 상악 부위 임플란트가 하악의 치아와 대합되지 않은 상태로 수년간 지내다 추가 시술을 받은 후, 구치부가 교합이 잘되지 않아 허공에 붕 뜬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다. 또 전치부 쪽 잇몸이 붓고 피가 나거나 고름이 잡히는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났고, 통증도 있다고 했다. 이에 B원장은 ‘무는 힘이 강해서 그렇다’고 답변하고, 진통제 등 약 처방을 해줬다. 이후 다른 치과에 방문한 환자는 해당 의료진으로부터 ‘구치부 임플란트가 전혀 교합되지 않고 있으니 치료받은 치과
대한통합치과학회(이하 통치학회)가 치협에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수련기회 확대를 강력히 요청하고 나섰다. 치협은 치대 졸업생들의 수련기회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전문과목별 간 의견 통합과정에 유의하며 정부에 수련기회 확대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정복영 통치학회 회장이 지난 8월 20일 박태근 협회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통합치의학과 수련기관 확대 필요성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는 통치학회의 표성운 고문, 박원서 부회장, 이훈재 총무이사 등이 함께 했다. 통치학회 측은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경과조치로 많은 해당 전문의가 배출됐음에도 정작 정규 수련과정을 거친 전문의를 배출시킬 수련기관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현 수련기관 지정에 필요한 5개 필수 전문과목수를 3개로 축소하는 등 수련기관 지정기준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기준 완화는 전공의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타 전문과목에도 도움이 되고, 의과대학병원, 상급종합병원 내 치과 유지에도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다. 현재 통합치의학과 전공의 정원은 연세치대병원, 단국치대병원, 중앙보훈병원 등 3개 수련기관, 총 9명에 그치고 있다. 정복영 통치학회 회장은 “경과조치로 통합치의학과 전문의를 배출시키는데 치협과 복
임플란트가 대중화되면서 치과 의료 현장에서 시술 건수가 지속 늘어나는 가운데 임플란트 제거 건수도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임플란트 관련 합병증 발생률도 높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경희대 산학협력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경희대치과병원 자료를 결합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급여 임플란트 시술·제거 및 합병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는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치과 임플란트 합병증 환자의 관련 요인 분석’(연구책임자 류재인)이라는 제하의 연구보고서를 통해 공개됐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급여 임플란트 환자 수는 약 178만 명, 시술 건수는 271만 건, 진료 금액은 1조882억 원이다. 급여화가 시작된 2014년과 비교하면 환자 수는 33.6배, 시술 건수는 30.5배, 진료 금액은 43.7배 급증했다. 또 임플란트 급여가 65세로 확대된 2016년과 비교하면 환자 수는 2.1배, 시술 건수는 2.0배, 진료 금액은 2.4배 늘었다. 특히 임플란트 제거는 시술 통계에서 나타난 증가세에 비해 더욱 가파르다. 임플란트 제거술 급여 서비스는 2022년 기준 환자 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