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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총회>전남, 치협 선관위원장 총회 선출 촉구키로

치협 감사 규정 제정, 소송·법무비용 지원안도 상정

 

전남지부가 치협 선관위원장을 중앙회 정기대의원총회(이하 총회)에서 선출하는 안을 오는 4월 치협 총회에 상정한다. 이와 함께 선거관리규정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제31차 전남지부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22일 전남여성가족재단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홍수연 치협 부회장을 비롯해 이영희 건보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장, 임상희 심평원 광주전남본부장 등 내빈이 참석했다.


재적 대의원 46명 중 43명(위임 16명)이 참석해 성원된 이날 회의에서는 총회 심의사항 항목으로 ‘선거관리위원장 선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 선거관리규정도 선관위원장을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 및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토록 하는 선거관리규정 개정안도 함께 상정할 예정이다. 또 집행부와 선관위 임기에 차등을 두도록 하고, 기존 후보자와 선거운동원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회원들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상정키로 했다. 또 기존 출정식을 금지하고 있던 조항도 삭제해 상정한다.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선관위로부터 공개경고를 받은 건 당 기탁금에서 500만 원씩을 범칙금으로 차감하고, 시정명령 3회는 공개경고 1회로 간주, 공개경고는 3회 이상 받을 시 후보 자격 박탈과 향후 5년간 피선거권 박탈 및 임명직 임용을 제한하는 안도 의결했다.


또 임시총회 개최 요건과 관련 대의원수 3분의 1 이상 요구에 의한 임시총회 개최 시 대표발의 대의원을 명시해야 한다는 정관 개정안도 상정키로 했다. 이는 총회 안건 발의에 대한 책임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이 밖에 치협 감사 규정 제정안도 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감사 규정 제·개정 권한은 총회의 권한으로 하는 정관 개정안도 함께 상정한다. 또 치협 임원, 의장단 및 위원 소송·법무비용 지원 규정 제정안도 상정한다.


이 외에 전남지부는 회관건립기금의 이자를 상조회비로 전용키로 했으며, 회관건립기금 활용방안에 대한 TF를 만들어 여기서 도출된 안을 내년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또 회원 친목도모행사 확대, 지역사회 불법 저수가 의료광고 근절에 더 노력키로 했으며, 새해 살림은 2억5600여 만 원 규모로 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