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부가 치협 선관위원장을 중앙회 정기대의원총회(이하 총회)에서 선출하는 안을 오는 4월 치협 총회에 상정한다. 이와 함께 선거관리규정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제31차 전남지부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22일 전남여성가족재단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홍수연 치협 부회장을 비롯해 이영희 건보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장, 임상희 심평원 광주전남본부장 등 내빈이 참석했다.
재적 대의원 46명 중 43명(위임 16명)이 참석해 성원된 이날 회의에서는 총회 심의사항 항목으로 ‘선거관리위원장 선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 선거관리규정도 선관위원장을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 및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토록 하는 선거관리규정 개정안도 함께 상정할 예정이다. 또 집행부와 선관위 임기에 차등을 두도록 하고, 기존 후보자와 선거운동원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회원들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상정키로 했다. 또 기존 출정식을 금지하고 있던 조항도 삭제해 상정한다.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선관위로부터 공개경고를 받은 건 당 기탁금에서 500만 원씩을 범칙금으로 차감하고, 시정명령 3회는 공개경고 1회로 간주, 공개경고는 3회 이상 받을 시 후보 자격 박탈과 향후 5년간 피선거권 박탈 및 임명직 임용을 제한하는 안도 의결했다.
또 임시총회 개최 요건과 관련 대의원수 3분의 1 이상 요구에 의한 임시총회 개최 시 대표발의 대의원을 명시해야 한다는 정관 개정안도 상정키로 했다. 이는 총회 안건 발의에 대한 책임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이 밖에 치협 감사 규정 제정안도 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감사 규정 제·개정 권한은 총회의 권한으로 하는 정관 개정안도 함께 상정한다. 또 치협 임원, 의장단 및 위원 소송·법무비용 지원 규정 제정안도 상정한다.
이 외에 전남지부는 회관건립기금의 이자를 상조회비로 전용키로 했으며, 회관건립기금 활용방안에 대한 TF를 만들어 여기서 도출된 안을 내년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또 회원 친목도모행사 확대, 지역사회 불법 저수가 의료광고 근절에 더 노력키로 했으며, 새해 살림은 2억5600여 만 원 규모로 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