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지부 ‘제28대 협회장 후보 정책토론회’ ‘AGD·협회장 상근제’ 해법 피력 지난 12일 열린 서울·경기지부의 ‘협회 회장단 입후보자 초청 정책토론회’에서는 대구·경북지부의 정책토론회와는 달리 모든 후보단들이 함께 토론회장에 참석해 행사를 진행했다. 김용식 서울지부 총무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세 후보의 정견발표, 사전질의한 4가지 질문 답변, 후보자 상호간의 2가지 질의 답변, 대의원으로부터 2가지 질의 답변의 순서로 진행됐다. 공통질문(경기지부 질문) : 최근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AGD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AGD에 대한 국문명칭, 표방, 경과조치에 대해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가? 안창영 : AGD제도는 제도 자체만으로는 흠을 잡기 어려운 제도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제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경과조치와 명칭의 문제이다. 해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경과조치가 현재 진행중이므로 원칙과 형평성에 그르치지 않는 범위에서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 전문의 법안이 통과돼 이제 AGD도 국문명칭을 고집해야 할 이유가 없어졌다. 회원 의견을 수렴하겠다. &nbs
치협 27대 집행부 3년을 되돌아본다(9)<의료광고심의위·보조인력개발특위·분원설립특위·글로벌지원센터> 건전·투명한 의료광고 문화 만들기 앞장 ■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일부 치과의 불법 의료광고로 인해 대다수 개원의들의 피해가 갈수록 늘고 있는 가운데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의료광고 시장이 보다 건전하고 투명한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보안 장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 왔다. 의료광고 사전 심의가 도입 된 후 의료광고심의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김양락 위원장(전 대구 지부장)과 조성욱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3년 동안 의료광고 문구가 적법한지를 놓고 구슬땀을 흘렸다. 김 위원장이 위원장을 맡은 지난 2008년 5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진행한 심의 건수는 810건이며, 2009년 5월부터 2010년 4월까지는 682건, 2010년 5월부터 2011년 3월 현재까지 530건의 의료광고 심의 건수를 진행, 총 2022건을 사전 심의했다. 뿐만 아니라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김양락 위원장은 의협, 한의협 등 3개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아우르는 의료광고기준조정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정부와 원활
치협 27대 집행부 3년을 되돌아본다(9)<의료광고심의위·보조인력개발특위·분원설립특위·글로벌지원센터> 죽전치과병원 설립 적극 중재 돌파구 ■ 치과병원 분원 설립 특별위원회 치과병원분원설립에 대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세영)는 지난 3년간 회무 추진에서 단국대 죽전치과병원의 설립문제에 적극 개입, 문제 해결을 통해 치과계 분열과 반목을 잠재우는 성과를 일궈냈다. 단국대학교는 지난 2009년도 부터 용인 죽전 캠퍼스 내에 죽전치과병원 개원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죽전치과병원 개원 예정지인 용인분회가 거세게 반발, 경기지부 내에 단국대 죽전치과병원설립저지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양 측이 한 치의 양보 없는 첨예한 대립이 지속됐다. 김세영 특별위원회위원장은 죽전치과병원 개원이 법적 문제 등 어떤 노력을 동원해도 막기 어렵다고 보고 단국대학교 측과 협의에 착수, 용인분회 등 개원가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대안 마련을 모색했다. 그 결과 지난해 10월 29일 서울시내 모 음식점에서 김세영 특위위원장 , 박영섭 치무이사, 전영찬 경기지부 단국대 죽전치과병원설립저지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일성 경기지부 용인분회장, 김기석 단국대 천안
치협 27대 집행부 3년을 되돌아본다(9)<의료광고심의위·보조인력개발특위·분원설립특위·글로벌지원센터> 개도국 치의 초청 연수…치협 위상 제고 ■ 글로벌지원센터 치협 글로벌지원센터(센터장 김경선·이하 센터)는 국내 치과의사들의 활발한 해외진출을 독려하고 외국 치과의사들의 국내 연수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9년 6월 초도이사회를 갖고 회무를 시작했다. 지난 2009년 5월 열린 시덱스에서 호주치협 임원인 이흥기 원장이 ‘한국 치과의사의 호주 진출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며 호주 기술이민에 대한 관심이 증폭됐는데, 센터는 ‘글로벌 덴티스트 양성을 위한 학술집담회’를 열고, 지난해 4월 열린 치협 종합학술대회에서 ‘오세아니아 치과의사 자격 취득 심포지엄’ 등을 개최하며 호주진출 방법을 국내 개원의에 알리는데 집중했다. 그러나 센터가 핵심사업으로 추진했던 ‘OET(Occupational English Test)’ 유치사업이 복지부, 보건산업진흥원과의 조율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어 좋은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러나 센터는 지속적으로 말레이시아 등 치과의사가 부족한 국가로의 진출기회를 타진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치협 27대 집행부 3년을 되돌아본다(9)<의료광고심의위·보조인력개발특위·분원설립특위·글로벌지원센터> 13개 고교 치의간호과 설치…구인난 해소 ■ 치과보조인력개발특별위원회 치과보조인력 개발 특별위원회(위원장 기태석)의 회무 추진 성과 중 눈에 띄는 부분은 치무위원회와 함께 일궈낸 치과위생사 파노라마 촬영 허용 부분이다. 지난 2008년 7월 구성된 보조인력 개발 특위는 치과위생사 업무 범위에 파노라마 촬영부분을 포함, 기태석 위원장, 박영섭 치무이사를 중심으로 국민권익위원회와 보건복지부의 설득 작업에 적극 나서 개원가 염원이었던 위생사 파노라마 촬영 허용이라는 성과를 일궈냈다. 특히 13개 특성화 고등학교 내에 치의보건간호과 설치에도 성공, 지난해 8월 교육과학기술부와 MOU를 체결해 본격적인 치과전문 간호조무사 양성에도 나섰다. 보건고등학교 등 특성화 고교 내에 내 치의보건간호과 설치는 치협의 숙원사업의 하나인 ‘치과조무사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는 치과조무사 교육이 교과부의 교육 과정에 포함돼 명실상부한 공교육으로 인정됐
대구·경북지부 ‘제28대 협회장 후보 합동연설회’ ‘불법 네트워크 치과’ 해결책 쏟아내 AGD 문제점 대책 향후 방향 제시 <14면에 이어> 김세영 : 근원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자면 치과대학 정원감축과 일자리 창출, 공공기관 진출을 확대해 졸업한 치과의사들이 갈 곳을 찾아주고, 치과의사들의 윤리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국립치의학연구소 등 또 다른 블루오션을 찾아 치과파이를 키워야 한다.당장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한 방법도 있다. 비의료인에 의한 고용, 의료인이 아님에도 초진을 해서 과잉 진료를 유도, 현금결제를 유도한 탈세, 공정거래법 위반 등 검찰이나 경찰에 의해 현행법을 위반하는 것에 대한 사법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중점 추진해야 할 것은 내부고발이다(이하 구체적인 방법은 오프더 레코드).또한 치협과 시민단체가 공조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나 불법 네트워크 치과가 영리병원이라는 점을 활용해 시민단체와 합의점을 찾아 연합전선을 펼쳐나가겠다. 시민단체에 용역을 줘서 불법 네트워크 치과의 실상과 동네치과의 위기를 알리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시민단체가 나서서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진입을 막은 것처럼 결국 시민단체,
대구·경북지부 ‘제28대 협회장 후보 합동연설회’ ‘불법 네트워크 치과’ 해결책 쏟아내 AGD 문제점 대책 향후 방향 제시 지난 9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제28대 협회장 후보 합동연설회’에서는 세 후보에게 공통적으로 ▲불법 네트워크 치과에 대한 대책 ▲AGD 문제점 대책 및 향후 방향에 대한 질문이 제기됐다. 또 안창영 후보 측에만 협회장 상근제의 실효성에 대해 묻는 의견이 플로어에서 나왔다. 김홍조 대구지부 총무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합동연설회에서는 모든 후보단이 동시에 행사장에 참석하지 않고, 한 후보단이 정견발표를 하고 이어 질의응답을 받았으며, 이 때 다른 후보단은 행사장 밖에서 대기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 기호1번 이원균 후보 ■ 불법네트워크치과“법체계 통해문제해결 바람직” ■ AGD“수련기관 확대중소병원서도 가능토록” ■ 기호 2번 안창영 후보 ■ 불법네트워크치과“경쟁력 약화시켜정상진료 유도해야”■ AGD“강의보단 임상에 충실명칭문제는 의견 수렴” ■ 기호 3번 김세영 후보 ■ 불법네트워크치과“시민단체와 합의점
제60차 정기대의원총회 대의원 명단 서울지부 강현구, 권태호, 기세호, 김동원, 김민겸, 김용식, 김윤관, 김인수, 김진홍, 김철수, 나홍찬, 류홍열, 박관수, 박능석, 박정희, 서영석, 신은섭, 안정모, 엄강우, 염혜웅, 윤종일, 이계원, 이재석, 이정욱, 장묘안, 장재완, 전용찬, 정관서, 정승우, 정영복, 정영진, 정철민, 정충명, 정현구, 조영준, 최남섭, 최대영, 최재영, 최재용, 최종운, 추성욱, 홍성팔, 황정빈(43명) 부산지부 고천석, 구철인, 권병환, 김명득, 김성곤, 박재형, 배종현, 성창수, 신성호, 양명운, 이재영, 정성호, 조상호(13명) 대구지부 김신조, 김양락, 김은관, 김홍조, 민경호, 박관식, 박종호, 이시우, 정희승, 조무현(10명) 인천지부 김건일, 김찬진, 박관호, 박영상, 이근세, 이상호, 이인학, 최선락(8명) 광주지부 고정석, 김낙현, 박정렬, 박종수, 배 웅, 정보애, 형민우(7명) 대전지부 강석만, 구본석, 기태석, 김명수, 임종수, 조성범, 태상호(7명) 울산지부 김도균, 김승범, 남상범, 박태근, 이동욱(5명) 경기지부 곽동곤, 곽종민, 김 욱, 김기원, 김기창,
치협 27대 집행부 3년을 되돌아본다 (8)<AGD수련위·치과의료정책연구소·회원고충처리위> 국민구강건강 조사 등 17개 과제 수행 ■ 치과의료정책연구소 검찰조사에 따른 여파로 한국치정회에서 치과의료정책연구소로 탈바꿈한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소가 설립 4년차를 맞으면서 어느정도의 기틀이 마련됐다. 이제는 연구소 시스템을 갖춰 나가면서 명실상부하게 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가 됐다. 지난 2008년 1월 개소식을 갖고 공식 출범한 정책연구소는 27대 집행부가 들어오면서 소장이 바뀌고 치정회에서 이관된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막혀 2년여동안은 제자리 걸음에 그치며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해 4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연구소 기금을 3만원 납부하는 안이 통과돼 어느정도 숨통이 트이면서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정책연구소는 지난해에만 8번의 연구기획·평가위원회를 열고 연구소를 활성화시키면서 당장 수행해야 할 연구과제를 꼼꼼하게 점검하고 전문가에 용역을 맡기는 등 치협의 정책브레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연구수요 조사도 처음 실시해 다양한 치과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에는
치협 27대 집행부 3년을 되돌아본다 (8)<AGD수련위·치과의료정책연구소·회원고충처리위> 감각이상 웹 설문·고충처리 백서 발간 ■ 회원고충처리위원회 회원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한성희·이하 고충위)는 지난 3년 동안 일선 회원들이 진료 현장에서 겪는 각종 고충들을 해결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분쟁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데 주력해왔다. 고충위는 2008년 188건, 2009년 206건, 2010년∼2011년 161건(회계연도 기준, 2011년은 1월 17일 현재 기준) 등 총 555건의 회원고충을 접수, 처리해 왔다. 특히 지난 2009년 1월에는 치협 역사상 최초로 대규모 웹 설문 방식을 이용, 총 2289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사랑니 지치발치 및 임플랜트 시술 후 감각이상 웹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분석한 결과를 발표, 감각이상을 포함한 치과진료 전반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주의를 환기시키는데 일조했다. 또 이 같은 결과는 물론 이를 통해 도출한 ‘설명과 주의의 의무’라는 화두를 치협 종합학술대회, 그랜드워크숍 등 각종 학술대회 및 행사를 통해 회원들에게 주지시켰다. 올해 1월에는 회원들이 겪
치협 27대 집행부 3년을 되돌아본다 (8)<AGD수련위·치과의료정책연구소·회원고충처리위> 졸업후 교육 수요 충족…치과의료 질 향상 ■ AGD수련위원회 지난 2007년 3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시범사업 기간을 거쳐 2009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 AGD 수련제도는 치과의료의 질 향상 및 졸업 후 교육에 대한 대안으로 치과대학(원) 졸업 후 임상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고 아울러 국민에게 보다 양질의 치과진료를 제공해 국민구강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시행됐다. 올해도 AGD 수련병원으로 지정된 전국 29개 병원에서 모두 90명의 수련의를 모집한 바 있다. AGD 수련제도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시스템 및 매뉴얼 구축 등 전반적인 업무를 도맡아온 AGD수련위원회(위원장 국윤아·이하 위원회)는 앞으로도 보다 많은 인원이 수련받을 수 있도록 수련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한 수련병원을 늘려나갈 방침이다. 위원회는 또 AGD제도 시행 이전의 회원들도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지난해 3월부터 3년간 경과조치를 시행키로 하고, 매주 일요일마다 서울·경기 등 수도권을 비롯해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