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텍이 ‘SIDEX 2023’ 현장에서 신제품 ‘Smart X(스마트 엑스)’를 공개, 관람객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업체에 따르면 바텍의 스테디 셀러 ‘Smart Plus’의 후속 제품인 ‘Smart X’는 한 차원 업그레이드된 기능을 선보이며 치과 CT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바텍의 Smart Focus 기능이 최초 적용돼 엑스레이 1회 촬영만으로 치아 전반을 살펴보는 12x8.5 CT, 부위별 상세 확인이 가능한 4x4 CT 3장, 기본 파노라마까지 최대 5장의 진단영상을 획득할 수 있다. 여러 병소를 심층 진단하기 위해 각각의 고해상도 영상이 필요한 경우, 기존에는 엑스레이를 여러 번 촬영해야 했다. 그러나 Smart X는 단 한 번의 촬영 후 영상에서 원하는 부위를 클릭하면 고해상도4x4 CT영상을 추가로 더 볼 수 있어 진료시간 및 스탭과 환자의 번거로움이 줄고, 자칫 놓칠 수 있는 숨은 병소도 정확히 진단할 수 있다. 또 바텍의 4세대 이미징 기술인 ‘Image Quality 4.0’이 적용돼 초고해상도 영상을 자랑한다. 0.05mm의 크기로 촘촘하게 구성된 수 만개의 복셀(voxel, 3차원 픽셀)들이 복잡한 형태의 근관도 선명하게 보여준
대한치과위생학회는 오는 17일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광교 덴티움 지식산업센터 16층 대강당에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학술세미나 등록은 오는 15일까지 대한치과위생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An innovative dental hygienist, new challenge’를 슬로건으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총 2개의 강의가 준비됐다. 첫 번째는 고홍섭 교수(서울대학교 치과병원)가 ‘노인, 장애환자 및 전신질환 환자의 복용 약물의 모든 것’을 주제로 구강 노쇠에 대한 최신 지식을 전한다. 치과 진료 시 가장 중요한 감염, 출혈, 약물에 초점을 맞춰 강의 할 예정으로, 강의 전반을 통한 지식의 습득과 이해를 통해 진료실에서 필요한 역량강화와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두 번째는 김영균 교수(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구강악안면외과)가 ‘구강악안면외과의 부가적 수술’을 주제로 구강악안면외과 분야에서 시행되는 다양한 소수술의 종류는 물론, 수술 방법과 의료분쟁 관련 내용을 통해 의료 윤리에 대해서도 강의할 예정이다. 대한치과위생학회 관계자는 “올해 학회는 치과의사뿐만 아니라 치과위생사들의 업무 확장 및 대내외 변화에 따른 업무에 대해 도움을 주고자 교육을
박태근 협회장이 최근 제기된 선거 무효 관련 민형사 소송에 대해 “회원의 명령을 거부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소송 중단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박 협회장은 지난 5월 30일 오후 치협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무효 소송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제33대 협회장 선거에 함께 나섰던 김민겸·장재완·최치원 전 후보는 지난 5월 24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박태근 당시 후보 측이 각종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했고, 특정 전문언론과의 유착 그리고 현직 협회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한 불법 선거를 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박 협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현행 협회 정관에 의거해 협회장을 선택하는 주체는 선거를 통한 회원들이며, 그 선거를 관리하고 집행하는 기구는 정관에 명시된 선거관리위원회”라며 “선관위가 세 후보의 이의 신청까지 모두 심의한 결과, 박태근 후보의 당선을 공식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의 결정에 불복해 선거 무효를 위해 세 후보가 법원으로 달려간 것은 정관과 규정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회원의 명령을 거부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그는 “저는 회원들의 선택에 따라 회원을 위해 회무를
보건복지부가 오는 2027년까지 외국인환자 70만 명 유치를 목표로 ‘K-의료’에 대한 세계적인 홍보 및 정책지원 활동을 펼친다. 복지부는 지난 5월 29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다. 2027년 외국인환자 70만 명 유치를 목표로 ▲출입국절차 개선 ▲지역·진료과 편중 완화 ▲유치산업 경쟁력 강화 ▲한국 의료 글로벌 인지도 제고 등 4대 부문별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는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확대 및 비자 제한 완화 등을 통해 외국인환자의 출입국절차를 개선한다. 비자 발급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환자가 재외공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을 통해 비자를 대신 발급받을 수 있는 법무부 우수 유치기관 지정을 기존 27개에서 50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보건복지부 인증 유치기관 및 상급종합병원이 신청하는 경우 별도심사 없이 우수 유치기관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의료·관광 연계를 강화하고, 진료과목 등을 고려한 국가별 맞춤형 전략 마련을 통해 지역·진료과 편중을 완화한다. 또 유치 주요국 대상 한국의료관광대전 개최 및 박람회 참석 등 국내·외 주요 행사를 적극 활용하고, K-컬처(K-pop, 드라마 등)를 연계한 다양한 홍
내년부터 의료기관에서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 등을 통해 내원 환자의 본인확인을 의무화 하는 법률이 시행된다. 지난 4월 27일 간호법과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개원가는 즉각 난색을 표하고 있다. 가뜩이나 인력난과 과중되는 행정 부담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서 ‘엎친데 덮친격’이라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해당 법에 따라 의료기관은 내원 환자에게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을 요구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및 징수금 등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해당 법률안의 원안은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1년 10월 15일 발의한 일명 ‘건강보험 명의도용 원천차단법’으로, 이후 유사 법안을 국회 복지위가 통합해 대안으로 만들어 이번에 국회를 통과시킨 것이다. 해당 법률안의 취지는 ‘요양급여의 부정수급을 엄격히 통제하고, 보험급여 및 보험급여비용의 부정수급자에 대해 부당이득을 전액 환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건보재정의 누수를 방지 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향정신성 약품의 오남용을 막으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이는 건보공단 등이 수진자 관리 책임을 의료기관에 떠넘기려는
국내 치과 병·의원의 평균 존속 연수가 13년 11개월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지난 5월 9일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100개 업종에 대해 최근 5년(2018~2022년)간의 사업자 데이터를 분석한 통계자료를 공개했다. 이는 예비창업자와 취업 희망자, 정책을 수립·연구하기 위한 기관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한 자료로 특히 이번 조사에는 기존에 공개하지 않은 성별·연령별·존속 연수별 현황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제공해 눈길을 끈다. 이중 치과 병·의원 사업자 데이터 통계를 살펴보면 평균 존속 연수가 13년 11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00개 업종 중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13개 병·의원 가운데 4번째로 긴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 서비스 제공 사업장 중 존속 연수가 가장 긴 업종은 이비인후과 의원(15년 2개월)이었으며, 이어 내과·소아과 의원(14년 10개월), 안과 의원(14년 6개월) 순이었다. 존속 연수가 가장 짧은 업종은 성형외과 의원(7년 3개월)이었다. 또 연령별 사업자 수를 분석한 결과도 주목할만하다. 지난 2022년 말을 기준으로 치과병·의원 사업자 중 30세 미만은 15명, 30세 이상은 2188명, 40세 이상은 6638명,
구강검진 등 지금까지 학교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했던 학생건강검진을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검진 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이 펼쳐질 계획이다. 교육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하며 오는 2024년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생건강검진은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과 관련한 위험을 조기 발견·관리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현재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3년 주기로 시행되고 있으며 전반적인 구강 상태를 확인하는 구강검진 항목도 이에 포함돼 있다. 교육부는 시범사업을 거쳐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검진 기관에서 학생건강검진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검진 결과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관리포털시스템’을 활용, 영유아부터 성인기에 걸친 통합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와 지난 5월 25일 서울비즈허브센터에서 ‘학생건강검진 제도개선 추진단’을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추진단은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과 진영주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을 공동 단장으로 하고, 여성가족부와 질병관리청
지난해 전국 소비자 상담 콜센터에 접수된 다빈도 상담 업종 중 치과가 의료 품목으로는 유일하게 상위 30위에 포함됐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이하 센터)는 최근 2022년 연간 소비자 빅데이터 트렌드를 발간했다. 센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광역지자체가 참여해 상담을 수행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다. 센터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접수된 전체 소비자 상담 건수는 55만5376건이며, 이 가운데 치과 관련 상담은 3919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상담 비중 중 0.8%, 상위 30개 품목 중 25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다만, 치과 상담 기록은 직전 연도인 지난 2021년 4424건과 비교하면 11.4% 대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상담 다빈도 품목 순위도 눈에 띈다. 지난 2022년 치과는 10대, 70대, 80대 소비자의 다빈도 상담 상위 5개 품목으로 지목됐다. 특히 10대의 경우, 2위인 3.6% 비중을 차지했다. 아울러 70대는 4위(3.2%), 80대는 3위(4.9%)였다. 무엇보다 치과는 의료 품목 중 유일하게 상담 다빈도 상위 30개 품목에 지정됐다. 더불어 성형외과도 12월의
코로나19를 넘어 일상 회복 단계로 접어든 현재, 치과 개원가에도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지난 5월 25일 전국 1인 이상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작성한 ‘2023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시의성 있는 가계 경제 진단을 위해 매월 전국 약 7200 가구를 대상으로 가계소득과 지출 실태를 파악하는 조사다. 이중 치과 서비스 지출 비용은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보건 지출 비용 중 입원하지 않은 환자가 치과 진료를 위해 지불한 평균 비용을 뜻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치과 서비스 지출금액은 전년 동분기 대비 10.8%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실질 증감률 역시 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2022년 1/4분기 평균 3만5000원이었던 치과 서비스 지출 금액이 올해 동분기에는 3만9000원으로 늘었다. 특히 이 같은 결과는 지출 비용이 3만1000원이었던 지난 2021년 동분기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전체 보건 지출 비용이 지난 2022년 1/4분기(23만1000원) 대비 7.7% 상승한 24만9000원을 기록한 가운데 이중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다시 국회로 돌아와 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34일 만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지 15일 만이다. 대통령 거부권으로 법안이 재의결 후 폐기된 것은 양곡관리법에 이어 이번 정권 들어 두 번째다. 국회는 지난 5월 30일 오후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최종 표결 결과는 재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부결이었다. 헌법 상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본회의를 통과하는데 이에 미치지 못한 것이다.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용을 별도로 분리한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 2월 9일 보건복지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키로 의결하면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탄 과정과 향후 사회적 파장을 놓고 격렬한 찬반 논쟁이 촉발됐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주도로 지난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20일 후인 5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건의를 받아들이면서 다시 국회로
진료·감독 없이 간호조무사가 마취주사를 놓도록 지시한 의사에 대해 3개월간 면허를 자격 정지한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 패소 판결했다. 보도에 따르면 신경외과 의사 A씨는 지난 2018년 진료·감독 없이 간호조무사에게 환자에게 마취주사 및 상처 부위 봉합 등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2021년 7월 의료법 등에 따라 A씨에게 3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간호조무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 하에 간호 및 진료 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보건복지부의 처분에 불복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A씨는 보건복지부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할 경우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의료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어 엄정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술에 취해 약 30분 간 치과 진료실 복도에서 욕설과 고성을 지른 환자가 징역형과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환자 A씨를 상대로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로 치과에 내원한 A씨는 치과의사로부터 임플란트 보철탈락 관련 상담을 받던 중 불만을 느끼자 화가 난다며 진료실 복도에서 약 30분 간 욕설과 고성을 질렀다. 이후 A씨는 치과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가 하면, 경찰관이 A씨를 제지하 무릎을 걷어차고 주먹을 휘둘렀다. 재판부는 현장 방문 및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와 법정진술 등을 토대로 징역형과 집행유예, 사회봉사를 명했다. 재판부는 “A씨는 욕설과 고성으로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른 것은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또 피해자와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몇 차례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형사 처벌 전력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최종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