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치과용 의료기기 전문 기업 스트라우만(Straumann)은 자사의 대표적인 흡수성 콜라겐 멤브레인인 ‘제이슨® 멤브레인(Jason® membrane)’이 출시 15주년을 맞았다고 밝혔다. 천연 돼지 심막(pericardium)에서 유래한 제이슨® 멤브레인은 탁월한 생체적합성과 장기 차폐 성능을 기반으로 지난 15년간 골 이식 및 조직 재생 분야에서 신뢰받는 선택지로 자리 잡았다. 제이슨® 멤브레인은 심장 박동에 따라 하루 10만 회 이상 반복되는 수축·확장을 견디는 심막(pericardium) 조직에서 유래한다. 이 조직은 높은 탄성과 인열저항성을 가져 멤브레인 적용 시 안정적인 조작성과 형태 유지력을 제공한다. 또 다층 구조의 천연 콜라겐으로 구성돼 있어 최장 6개월간 안정적인 차폐(barrier) 기능을 유지하며, 넓은 골 결손이나 수직·수평적 골 증강 등 고난도 케이스에서도 예측 가능한 결과를 얻는 데 도움을 준다. 또 심막 조직 고유의 생체역학적 구조를 유지해 약 0.15mm의 얇은 두께에도 불구하고 높은 인장강도와 찢김 저항성을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핀, 나사, 봉합 등 다양한 고정 방식에 안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수술 과정에서 우수
독일은 오래전부터 자택 및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한 방문치과진료를 시행해 왔다. 초기에는 치과의료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의과 수가체계의 적용으로 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다. 하지만 일련의 발전 과정을 거치면서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독일 방문치과치료의 전환점이 마련되었다. 즉 2010년 이후에는 법정건강보험(BEMA) 체계 내에서 방문 및 상담 수가의 통합과 정비, 가산 코드의 신설, 요양시설과 치과 간 협력계약의 제도화, 요양·장애·인지저하 등 대상자의 확대, 예방서비스 적용으로 요양등급자에 대한 예방적 구강돌봄 강화 등이다. 본 시론에서는 독일 방문치과진료 제도의 발전과정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한국형 방문치과진료 설계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방문치과진료 개념의 제도화 지속 독일의 법정건강보험 내 치과진료 수가 항목은 구강위생관리능력, 스스로 정기적인 치과방문 가능 여부, 치료 협조능력을 중심으로 설계되었는데,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해서 AuB-Konzept (Age·Disability Concept)이 도입되었다.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급여 항목의 통합, 정비 및 신설이 제도화되기 시작했
조선대학교 치과병원 예방치과를 개소한 지 세 달이 흘렀습니다. 낯선 환경에 적응하며 진료 시스템을 하나씩 정비해 가다 보니, 어느덧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진료실 개설과 대학의 학사 일정이 동시에 시작되면서 요즘의 하루하루는 숨 돌릴 틈 없이 지나갑니다. 밤이나 주말에라도 미뤄둔 일들을 해보려 하지만, 이제 백 일을 갓 넘긴 둘째 아이와 가족을 돌보다 보면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습니다. 네 살 구간을 돌파하고 있는 첫째 아이 체력을 채 감당하지 못하고 그로기에 빠지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간 일정 중 드물게 생기는 짧은 빈틈에는 신임교원 의무교육을 듣고, 다시 강의 준비에 매달려야 합니다. 그럼에도 매주 완벽히 준비되지 못한 강의 자료를 들고 강의실에 들어갈 때면, 학생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곤 합니다. 다음 주엔 꼭 더 일찍 준비해야겠다며 다짐하지만, 여지없이 강의 전날 새벽이 되어서야 준비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학생들이 보내주는 관심 어린 질문과 반짝이는 눈빛에 어떻게든 보답하고자 바둥대고 있습니다. 수련을 받고 전임의사로 지내던 시절과 비교하면 지금의 역할은 확실히 다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크게 다가오는 변화는 ‘진료과 과장’이라
클래식이라면 장르나 연주자에 구애받지 않고 폭넓게 들어왔다. 유명한 녹음들은 물론이고 이름조차 생소한 작곡가와 연주가들에게도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 그 결과 알려지지 않은 보석 같은 연주들을 수도 없이 만났다. 이른바 오직 ‘명반’에 집착하며 지적인 이기주의에 근거한 배타적 감상은 음악을 향유하는 진정성을 훼손할 수도 있다. 나아가 유튜브에 나오는 무슨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클래식 몇 곡’ 따위의 하찮은 콘텐츠들은 언급할 가치조차 없겠다. 음악에 대한 예민함 때문인지 클래식뿐만 아니라 종합예술이라는 영화를 볼 때에도 배경음악에 크게 반응했다. 리하르트 바그너(1813~1883)는 유도 동기(Leitmotiv)라 하여 특정 등장인물을 상징하는 주제 선율을 반복적으로 등장시켰다. 영화음악 속에도 ‘테마’가 숨어 있다. 이를 통해 관객은 무의식중에 인물의 감정 변화나 상황의 긴장을 느끼게 된다. 어쩌면 내 경우 클래식이나 영화에 대한 감수성은 서로 자극 받으며 확장되었는지도 모르겠다. 그 결과인지 영화 또한 지금도 매해 극장에서 300편 넘게 개봉작과 재개봉작 가리지 않고 관람하고 있다. 음악에 대한 호기심은 처음엔 베토벤으로 시작해 모차르트, 슈베르트, 차이
김동석 원장 ·치의학박사 ·춘천예치과 대표원장 <세상을 읽어주는 의사의 책갈피>, <이짱>, <어린이 이짱>, <치과영어 A to Z>, <치과를 읽다>, <성공병원의 비밀노트> 저자 치과에서 원장이라는 자리에 오르면 자연스럽게 리더가 됩니다. 하지만 리더가 되는 데는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정식으로 리더 교육을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마치 부모가 되는 일처럼, 처음부터 준비된 사람은 드뭅니다. 대부분의 리더는 ‘어쩌다 리더’, ‘어쩌다 원장’으로 시작합니다. 환자 진료에 집중해온 시간 속에서 조직 관리와 팀 운영이라는 전혀 다른 세계가 열리는 것이지요. 문제는 진료는 익숙한데, 사람을 이끄는 일은 익숙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좋은 리더 밑에서 일해보는 것도 배움이 되지만, 운이 따라줘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에 책을 통해 수많은 리더의 실패와 성찰, 성공과 전환점을 배우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책은 단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사고와 태도, 리더십의 맥락 전체를 압축해 담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읽고 곱씹다 보면, 나만의 리더십 철학이 서서히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치의신보가 1966년 12월 15일 ‘칫과월보’라는 이름으로 첫걸음을 내디딘 지 59년이 되었다. 59년이라는 긴 세월은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대한민국 치과계의 발전상을 곁에서 지키고 기록해온 ‘신뢰의 역사’ 그 자체다. 치과계 유일의 정론지로서 쌓아온 이 신뢰를 바탕으로, 치의신보는 이제 눈앞에 다가온 AI 시대의 대변혁을 선도할 미래 비전과, 치과계가 함께 해결해야 할 산적한 숙제들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치의신보가 그리는 미래는 ‘첨단 미디어’로서의 확고한 자리매김이다. 급변하는 시대 변화를 직시하며, 우리는 더 이상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에 머물지 않을 것이며 3대 지향점과 지속 발전을 위해 풀어나가야 할 숙제들을 인식하고 있다. 첫째, 치의신보는 AI 진단, 디지털 치료 등 첨단 기술과 정부 정책 변화를 가장 빠르게 분석하고 예측하여, 치과계 가족들이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지식 게이트웨이’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둘째, 치과산업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내외 동향, 신기술 정보를 깊이 있게 제공하고, 임상과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앞장설 것이다. 셋째, 지면신문뿐만 아니라 ‘치의신보 TV’와 e-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나라에는 사회 구성원 간에 사회적 귀천이나 직업에 따른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우리나라만 해도 헌법 제11조에 따르면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명문화하고 있다. 즉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사회적 지위나 직업의 귀천에 의해 차별받지 않는 평등한 나라이다. 여기에 이견이 없고 우리는 그동안 이러한 평등권을 지켜 나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 시대에 따라 평등권의 해석이 다양해지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평등권은 모든 기본권의 토대를 이루며 차별 금지라는 원칙을 통해 다른 기본권의 실질적 보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권리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표되자 치과계는 물론 의료계 전체가 들끓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로 변경하는 내용이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