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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새 버전 마련

치협 회원고충처리위, 치협 홈페이지서 다운로드 가능

치협 회원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김영주·이하 고충위)가 개원가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치과병·의원-환자 개인정보·차트 등 진료 열람 및 수집·활용 동의서’(이하 동의서) 양식을 새롭게 만들었다.

이번에 고충위가 마련한 동의서 양식은 앞서 치협 정보통신위원회가 만든 ‘치과병·의원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의 내용을 좀 더 가다듬고 보완한 것이다.

고충위가 마련한 동의서 양식을 보면 ▲치료 등의 목적으로 환자 본인 개인정보, 차트 등 진료자료 열람, 수집, 탐지에 동의합니까? ▲의료분쟁 시 제3자(소비자원, 의료중재원, 보험사, 법원)에 접수 및 답변 시 환자 진료 정보 제공에 동의합니까? ▲치과 내 진료실의 영상정보 수집·활용에 동의합니까? 등의 질문을 담고 환자가 직접 서명하도록 했다.

특히 고충위 측은 동의서 내용 가운데 치과 진료실 내 CCTV 촬영에 동의하지 않은 환자에 대해선 촬영하지 않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김영주 위원장은 “의료분쟁이 생겨 제3자(소비자원, 의료중재원, 보험사, 법원)에게 환자 정보를 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때 환자의 확인과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법적인 게 된다”면서 “이에 고충위가 마련한 동의서 양식을 적절히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치과의원별로 고충위 양식을 참조해 선택적으로 사용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충위가 만든 동의서 양식은 치협 홈페이지(http://www.kda.or.kr) 치과의사전용→개원119→자료실→기타자료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