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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협회장 "항소 안한다"

"회무 연속성 위해 재출마 할 것"
30대 회장단 선거 무효판결 관련 긴급 기자회견





김철수 협회장이 ‘선거무효소송’ 1심 공판 결과를 받아들여 항소 포기를 선언했다.

따라서 치협 30대 회장단 선거가 4월안에 다시 치러진다.

김철수 협회장 등 30대 회장단은 5일 오전 ‘30대 회장단 선거무효소송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협회장은 먼저 “선거무효소송 재판 결과 선거무효가 결정되는 치협 80년 역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게 돼 회무를 책임지는 협회장으로서 깊은 유감을 전한다”며 통탄했다.


김 협회장은 지난 2월 1일 서울동부지법의 선거무효 선고 이후 긴급 임시이사회를 열고, 판결문을 입수 해 세밀히 분석하는 한편 개원가 회원, 지부장협의회, 의장단, 감사단, 유관단체는 물론, 소송단의 물밑 정서까지 확인하는 다양한 경로를 거쳐 회원들의 의견을 청취해 왔다.

그 결과 판결문의 내용상 ‘전임 집행부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선거 관리가 선거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결론에 반론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최종 판단해 이날 항소 포기를 선언했다.



김 협회장은 이번 선거무효 사태의 ‘최대 피해자’로서 현재의 심경도 담담히 밝혔다.


김 협회장은 “지난 선거 1차 투표에서 부실한 선거관리의 문제점을 가장 먼저 제기한 것도 바로 저였고 마지막까지 개표를 거부하며 오류를 수정한 후 개표 하자고 저항했던 후보도 바로 저였다”면서 “1000여명 회원들의 휴대폰번호 오류로 인해 가장 많은 지지표를 상실한 피해자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여곡절 끝에 협회장으로 당선됐다. 이후 지난 9개월 동안 정책, 소통, 화합의 회무원칙을 지켜가면서 오로지 회원들만을 바라보며 전력투구해 왔다”고 말했다.


#정통성 시비 등 회무동력 상실 우려

전임 선거관리책임자들의 책임론이 제기됐었지만 산적한 현안을 앞에 두고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고 싶지 않았고, 다만 30대 선거에서 발생했던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선거제도를 개선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협회장은 “하지만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됐고 선거무효라는 1심 재판 결과가 있었다”며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갈림길에서 고민한 결과, 선거무효의 책임은 모두 전임 선거관리책임자들이 져야 하는 것임에도 항소를 하게 된다면 부실한 선거의 피해자이자 지난 선거의 부당성을 가장 강력하게 비판했던 제가 또 다시 이를 방어해야 한다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의 실질적인 피고인인 지난 집행부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미 해체돼 그 후임인 30대 집행부가 현재 피고대행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협회장은 “더욱이 2월 1일 선거 무효 판결 이후 정통성에 하자가 발생한 것이 사실이다. 항소나 항고를 통해 계속 회무를 이끌어간다고 해도 상당부분 회무동력이 상실돼 정통성 시비에 시달리는 나약한 모습의 집행부로 회무를 지속하는 것이 회원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항소 포기 이유를 밝혔다.

#30대 회장단 선거 4월안에 치른다

김 협회장은 또 “1년 만의 재선거로 인해 행정적, 금전적, 정신적 손실이 불가피하지만 어려울 때마다 일심동체로 위기를 극복해 온 우리 회원들의 역량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빠른 시일 안에 협회장 선거가 다시 시작될 것이다. 지금까지 추진해온 회무의 연속성을 위해 재출마할 것”이라고 담담하게 말했다.

오늘 항소 포기 선언에 따라 김철수 협회장 등 30대 회장단은 법원에 조만간 항소 포기서를 제출하게 되며 그 순간 선거 무효가 확정 된다. 김철수 협회장과 세 명의 선출직 부회장에 대해서는 직무정지가 이뤄지게 되며 치협은 임시이사회를 통해 직무대행자를 결정하게 된다.


이후 직무대행체계에서 새로운 집행부가 선출될 때까지 회무를 이어가게 된다. 또한 치협 정관상 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60일내 재선거를 치르게 된다.


김철수 협회장은 “이번 선거의 경우 보궐선거인지 재선거인지에 대한 유권해석이 아직 엇갈리는 부분이 있지만 일단 새로운 선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선거에 임할 것이다.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주어진 규정대로 따르겠다"고 밝혔다.


#문자투표로만 선거제한 1심 판결 결정 패소 요인

한편 조영식 총무이사는 ‘선거무효소송’ 1심 공판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면서 재판부의 선거무효 판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조 총무이사는 “애초 1000여명에 달하는 미투표자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선거무효가 된다는 취지가 가장 클 것으로 판단했지만 판결문 분석결과 가장 큰 사유로 지적된 사항은 문자투표만으로 선거를 제한한데다 잘못된 문자투표에 의해서 선거권이 행사되지 못했다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즉, 치협 선관위 규정에는 온라인 선거(문자, 인터넷)를 하도록 돼 있는데 선거과정에서 인터넷 선거의 경우 대리 투표의 위험성이 있다며 인터넷 투표를 전제로 선거인 명부를 열람하고 명부 열람이 종료된 시점에서 문자투표로 바꿈으로써 개인이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제한했다는 것이다.


당시 치협 선관위는 url을 이용한 인터넷 투표는 대리 투표의 위험성이 있다며 문자투표로만 선거를 제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로그인과 공인인증서를 받는 절차를 거쳐 전자상거래와 모바일 뱅킹이 이뤄지는 시대에서  치협 선관위가 대리투표의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인터넷 투표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 총무이사는 “인터넷 투표 제한 결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에 대해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재판부의 지적에 사실상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