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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개원가 지원책 마련돼야”

내년 최저임금 10.9%↑…시간당 8350원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된 이후 치과 개원가에서는 직원 인건비 상승 ‘도미노 현상’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최저임금 인상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지만 자영업자에 대한 적절한 지원책이 함께 마련되지 않을 경우 인건비 부담을 감당키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새벽 전원 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10.9%로 결정했다. 시간당 8350원, 월급 기준(월 209시간, 주휴수당 포함)으로는 174만5150원이다.

이는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 7530원, 월급 기준 157만3770원(월 209시간)과 비교해 시급으로는 820원, 월급으로는 17만1380원 오른 것이다.

개원가의 임금구조 특성상 현재 최저임금 언저리의 급여를 받는 대상은 간호조무사 및 아르바이트 형태로 고용된 보조인력 등이다.

치과 보조인력 구성의 상당 부분을 간호조무사에 의존하고 있는 개원가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 부담이 커지게 된다. 

특히 이러한 급여 인상은 경력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의 임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해 전체 직원의 급여 인상이 도미노처럼 이뤄질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에서 개원하고 있는 A원장은 “우리 치과의 경우 모든 직원이 치과위생사로 구성돼 있다 보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진 않는다”며 “하지만 올해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간호조무사 혹은 아르바이트 보조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치과의 경우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A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치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건비 상승뿐 아니라 병원 청소를 해주시는 분이라든지, 기타 업무를 맡은 이들의 인건비 상승을 함께 불러올 것이기 때문에 개원의 원장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에서 개원하고 있는 B원장도 “이미 모든 직원들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긴 한데,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치과위생사나 간호조무사의 임금이 앞으로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노동자들이 당연히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하지만, 현재 보조인력 구인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임금까지 가파르게 오르는 것은 암담하다. 갈수록 개원 환경이 나빠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하고 있는 영세 사업주들은 카드 수수료와 상가 임대료 인하 등을 요구하고 있다.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적절한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요구에 따라 기재부는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고 근로장려금(EITC)을 확대할 방침이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30인 미만 고용 사업장에 대해 4대 보험 가입 등을 조건으로 임금 상승분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는 월급 190만원 미만을 받는 노동자들의 임금 중 13만원을 사업주 대신 정부가 지급했다.

특히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대선 공약의 속도조절에도 들어갔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대선 공약을 실현하지 못하게 됐다고 지난 16일 사과하면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이룬다는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결과적으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러한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후속조처와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방침에도 불구하고 개원의들은 향후 피부에 와 닿는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인건비 부담에 신음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서울에서 개원하고 있는 C원장은 “최저임금 인상 자체가 문제일 수는 없다. 다만, 자영업자에 대한 적절한 지원책이 함께 마련되지 않는 게 문제”라며 “치과의원 입장에서 자꾸만 오르는 인건비 부담을 감당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지원책은 수가 인상률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