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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수가 5.36% 보험료율 1.13%p 인상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5일 제3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2019년 장기요양 수가 및 보험료율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2019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평균 5.36%, 보험료율 1.13%p 인상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요양원) 이용 시 1일 비용이 1등급 기준으로 6만5190원에서 6만9150원으로 인상되는 등 등급별로 3390원~3960원 증가한다.

또한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고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장기근속 장려금을 기존 4~7만 원에서 6~10만 원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결정됐다. 아울러 그간 분리돼 있던 입소형·방문형 지급액이 하나의 지급액으로 통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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