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청년공제)’에 가입하지 못한 소규모 치과의 경우 다른 길을 모색해 보는 것은 어떨까?
개원가의 청년공제 가입에 가장 큰 걸림돌은 ‘5인 이상 기업부터 지원한다’는 규정이다. 때문에 전체 개원가의 약 70~80%인 5인 미만 소규모 치과는 가입할 수 없어 안타까웠다.
사업장 규모에 따른 가입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도 청년공제와 유사한 혜택을 주는 지원 사업이 있다. 정부 기관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청년 구직자 지원사업이 바로 그것인데, 이를 통해 소규모 치과도 신규 인력을 확보하고, 장기 근로를 유인하는 등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년저축계좌’, 월 10만 원씩 3년 저축하면 1440만 원
먼저 근로복지공단의 ‘청년저축계좌’에서 올 4월 청년 근로자 약 8000명을 선정한다. 가입 청년은 3년간 매달 10만 원씩, 정부 지원금 매달 30만 원을 지원받아, 총 1440만 원을 돌려받는다.
근로자 가입 조건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만 15세~39세 청년이다. ▲꾸준한 근로 경력 ▲1개 이상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연 1회씩 총 3회 교육 이수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 2, 3년 저축하면 원금 두 배
서울시 거주자라면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통해 저축액 10만 원, 15만 원과 저축기간 2년, 3년 중 하나를 선택해, 원금의 2배와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
가입 조건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18세~34세 ▲최근 1년 근로 및 재직 6개월 이상 ▲소득 금액 세전 220만 원 이하 ▲부모 및 배우자 소득 인정액 중위소득 80% 이하인 경우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10만 원씩 3년 저축하면 1000만 원
경기도의 ‘일하는 청년통장’도 주목할만하다. 일하는 청년통장은 매달 10만 원씩 3년간 저축하면 약 1000만 원을 돌려주는 제도다. 오는 5~6월에 약 9000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가입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근로자 ▲만 18세~34세 이하 일하는 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참여할 수 있다.
그 밖에도 부산 ‘청년희망날개통장’, 인천·울산 ‘청년희망키움통장’, 광주 ‘청년비상금통장’, 대전 ‘청년희망통장’, 대구 ‘청년희망적금’, 전남 ‘청년희망디딤돌통장’ 등 각 지자체별로 일하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마련해 두고 있다. 위 제도는 근로자 저축액과 정부 지원금으로만 충당하고, 고용주 부담액은 제로다. 또 불법 향락업체·도박·사행업 등에 한해서만 가입을 제한하며, 정규직을 요구하던 기존 정책과 달리 아르바이트생, 계약직 등 임시직도 참여할 수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각 제도 가입 조건, 신청 등 상세 정보는 근로복지공단, 지자체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