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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가족돌봄휴가’ 지원 두 배 확대

최대 10일, 부부 합산 100만 원
추가 신청 시 신청 절차 간소화

 

코로나19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개원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자녀 돌봄 문제로 고민하는 근로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가족돌봄휴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비용 지원을 두 배로 확대했다. 


이에 개원가도 자녀 돌봄 문제로 고민하는 직원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용 지원 기간은 최대 10일까지 연장했고, 금액은 1인당 최대 50만 원,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으로 확대한 것이다. 기존에는 지원 기간이 5일이었고, 금액은 직원 1인당 최대 25만 원, 부부 합산 최대 50만 원이었다.


또 지난 1월 20일 이후 이미 가족돌봄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한 직원이더라도 소급 적용받아 10일 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가족 돌봄 비용을 추가 신청할 경우 신청 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10일 사용하였으나 5일만 비용 신청하고 아직 지급되기 전이라면 사업주 확인서의 휴가사용일수만 보완해서 제출하면 된다. 비용이 지급된 경우라면 추가 신청할 때 가족관계증명서 등 중복해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 아직 비용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가족돌봄휴가 10일을 전부 사용하고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 및 비용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아빠넷 등을 찾아보거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현재 전체 업종 중 가족돌봄휴가 신청 비중은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이 16.5%로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신청 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은 제조업(24.8%)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