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 핸드피스를 사용해 치아를 삭제할 시 최고 84dB 이상의 소음이 발생, 치과의사의 청력 손상 예방이 필요하다는 연구가 발표됐다.
대한소아치과학회지 최신호에 게재된 연세치대 연구팀(모승한·최형준·송제선·신유석 교수, 강준구·김익환 학생 공동 저)의 ‘귀 모형을 이용한 치과 핸드피스에 대한 소음 저감 장치의 효과 분석’논문에 따르면, 고속 및 저속 핸드피스를 공기 중에 작동했을 때 발생한 소음은 76.4~78.9dB이며 치아 삭제 시에는 한층 높은 82.5~84.4dB로 측정됐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으로 공장이나 상가, 도로교통 지역의 평균소음(70dB)보다 높고, 실내외 연설이나 헤드폰 음악 청취(85dB)와 비슷해, 치과 내 소음이 청력 손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방증한다.
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 대한이비인후과학회(이사장 조양선)가 공동 발표한 ‘난청 예방과 관리를 위한 7대 수칙’에서는 “85dB 이상의 소음환경에서는 반드시 청력 보호구를 사용해 난청을 예방해야 한다”고 권장하고 있다.
이어 “트럭과 같이 90dB 이상인 소리에 하루 8시간 노출될 경우 ‘반드시’ 청력 손상이 반드시 일어난다”고 밝혀, 최고 84.4dB을 발생시키는 핸드피스 소음의 위험도가 낮지 않음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연세치대 연구팀은 “치과의료기관 종사자는 지속적인 소음에 노출돼 있어, 직업적 청력 손상의 위험이 있다”며 “장기적 소음 노출의 경우, 회복이 힘든 수준의 청력 손상이 진행되므로 완치가 어렵기에 예방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연구팀은 추가로 현재 시중에 판매 중인 소음 저감 장치의 효과를 분석, 치과에 특화된 청력 손상 예방 기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결과에 따르면, 소음 저감 장치를 사용할 경우 최소 10.1dB부터 최대 18.4dB가량의 소음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구팀은 “소음 저감 장치를 사용할 경우, 소음이 노출 허용기준인 80~90dB 이하로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청력 보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경제성을 고려한다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단, 소음 저감 장치의 사용은 환자 및 보호자와의 소통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치과 임상 환경에 적용키 위해서는 연구와 제품 보완 및 개발이 필수적”이라고 치과 내 청력 손상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