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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공유 따른 수익배분 이견 경북대치과병원 vs 경북대병원 소송

명확한 法 근거 마련 취지 “갈등 없어”

 

경북대치과병원(병원장 이청희‧이하 치과병원)과 경북대병원(병원장 정호영)이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발생한 진료 수익금 70여억 원의 배분 문제와 관련,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치과병원은 지난 2016년 5월 독립법인을 설립하고 병원을 운영해 왔다. 이때 치과병원 내 시설 부족으로 경북대병원의 수술실 및 입원실을 공유했고, 이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의 50%를 양측이 배분키로 구두 합의했다.


이후 해당 행정 처리가 의료법 제 27조 3항인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에 위반된다는 오인 소지를 발견했으나, 뾰족한 해결책 없이 상황이 지속돼 왔다. 이에 명확한 판가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11월 소송을 제기, 법원의 판단을 구하게 됐다.


그런데 올해 초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와, 문제 발생 가능성은 상당 부분 없어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양측 병원 모두 유권해석 외 법원 판결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경북대병원 측은 “양측 갈등은 전혀 없다. 다만, 이후 문제의 소지를 만들지 않게 위해 법원으로부터 명확한 판결을 받으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치과병원 측 또한 “당초 판결이 더욱 빨리 나올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늦춰진 것”이라며 “외부적 오인이 발생할 수 있어 법원의 판결을 구하는 것이지, 내부적 문제는 일절 없다. 확실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소송을 진행했을 뿐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