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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안전 위한 허가 갱신제 도입

식약처,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의료기기 안전성·유효성 주기적 재검토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고 제조·수입 실적이 없는 제품을 정리하는 내용의 의료기기 허가 갱신제도가 도입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이하 식약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의료기기 제조허가 등의 갱신 신청 기준과 절차 ▲의료기기 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 지정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이 담겼다.

특히 허가 등의 갱신을 받으려는 경우 허가증(인증서) 사본, 안전성·유효성이 유지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등을 첨부해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80일 전까지 식약처장 또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장(이하 정보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또 식약처장 또는 정보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해 갱신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기기 부작용 등의 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 지정을 받으려면 지정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해 식약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식약처장은 의료기기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권역별 또는 구역별로 나눠 의료기기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