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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양도양수 시 주의사항 ②

치과 병의원 가치평가 파헤치기(10)

치과 양도양수와 관련된 분쟁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치과 가치평가의 기준이 새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과연 치과 가치평가는 왜 필요하며, 합리적인 가치평가의 기준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한 칼럼을 10회에 걸쳐 게재한다.<편집자 주>

 

4) 병원 양도양수와 개인정보보호법
환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해당할 수 있으나, 관련 법 조항을 적용할 경우 사업의 양도나 합병이 불가능해지거나 매우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사업의 양도, 합병 및 분할 발생 시에는 별도 규정을 두어서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 이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양도자의 조치 사항
 양도인은 미리 아래의 내용을 환자에게 사전에 통지해야 한다.
①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② 개인정보의 이전을 받는 자(사업양수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
③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않을 경우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특히 사업의 양도·합병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때는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를 안내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개인정보 이전 사실을 통지하는 방법으로는 이메일, 문자, 서면, 팩스, 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등으로 진행하면 된다. 반드시 이용자의 개별 연락처를 활용해 해당 사항을 전달해야 하나,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어 개별 통지가 불가능하면 관련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최소 30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다.

 

 -양수자의 조치 사항
사업양수자는 개인정보를 이전 받았을 때에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이전 받은 사실을 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양도인이 개인정보 이전 사실을 이미 알린 경우에는 양수자가 추가로 통지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양수자도 예외 없이 개인정보가 이전되었다는 내용에 대해 통지를 진행해야 한다. 또한 사업양수자는 개인정보가 이전되기 전의 이용목적과 동일한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이용목적을 변경하거나 확대하려는 경우에는 환자에게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포괄양수도와 영업권(권리금)
사업포괄양수도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바로 권리금(또는 영업권)이다. 병원을 양도하는 입장에서는 그동안 쌓아온 병원의 명성, 환자, 그리고 위치상 이점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을 같이 양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가를 당연히 요구한다. 병원을 인수하는 원장의 입장에서도 그런 무형자산을 활용하기 위해서 기존 병원을 인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당연할 수 있다. 그런데 병원을 양도하는 입장에서는 권리금에 대한 대가도 소득이므로 이를 최대한 숨기고 싶어하고, 병원을 양수하는 입장에서는 권리금 또한 비용이므로 이를 회계장부에 반영을 해야 하는 입장이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 부분을 신고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이 관행이었으나, 신고하지 않으면 양수 받는 원장 입장에서 비용처리를 못 받게 되는 이슈가 있고 추후에 적발 시 양도하는 원장은 가산세까지 붙어 납부하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해야 된다. 최근에는 거의 100% 신고하는 것이 추세다.

 

6) 카드단말기는 언제 승인 요청해야 할까
카드 단말기의 경우 승인에 소요되는 기간이 5~7일은 걸리므로 사전에 사업자등록을 통해 승인을 받아 놓으면 개원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 따라서 양도하는 원장이 언제까지 진료를 볼 것이며, 양수 받는 원장이 언제부터 진료를 시작할지를 정해 적절한 시점에 기존 사업자등록 폐업과, 신규 사업자등록신청을 진행해야 된다.

 

7) 양도양수 계약서 이것만은 꼭
- 아래 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