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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유흥주점 주고 치과 안 준다

병원·약국 제외, 유흥업종 5종 포함 형평성 논란
치과 매출감소 기준 충족…정부 지원 사각지대 놓여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지원키 위한 재난지원금이 최근 4차까지 진행됐지만, 치과병·의원을 비롯한 보건업은 여전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채로 남아있다.


특히 보건업종 중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가 하면 유흥주점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 형평성 논란을 빚고 있다.


‘버팀목 자금 플러스’라고 불리는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제도로 3월 29일부터 시작됐다.


매출액이 소기업 규모(10~120억원)로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이 아닌 일반업종은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20% 이상 감소한 경우 200~300만원을 지원 받는다.


현재 치과병·의원을 비롯해 병·의원, 약국 등 보건업은 지원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다만 같은 보건업에 속하면서도 유사 의료업에 속하는 침술원, 조산원, 척추 교정원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 사회 통념상 지원이 곤란하다고 여겨져 이전까지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유흥업종도 현재는 지원 대상에 포함돼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유흥업종 중에서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등이 포함됐다.


특히 치과병·의원은 타 업종 대비 높은 임대료와 인건비로 매출감소에 따른 부담이 큰 데도, 정부가 이러한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 치협 회원 1708명을 조사한 결과, 평균 매출이 23.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재난지원금의 매출액 감소 기준인 20%를 충분히 상회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다.


서울의 한 치과 원장은 “치과의 경우 소독과 방역에 큰 비용과 인력을 소모하고 있고, 심각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지원 대상으로 고려해 줬으면 한다”고 토로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일부 유흥업종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까지 고민이 많았으나 코로나로 집합금지·영업제한이 이뤄졌기에 지원키로 했다”며 “여러 의견을 수렴해 향후 지원 대상이 확대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