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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내년 대선 치과계 정책제안 준비 착수

정기이사회 2022 대선·지방선거 정책제안 기획단 구성
‘치과의사 요양병원 개설 TF’도 구성완료 본격 가동

 

치협이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 및 6월 1일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여·야에 제안할 치과계 정책 준비 작업에 들어간다.


치협은 지난 20일 치협회관 대강당에서 2020 회계연도 제12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치협 2022 대통령 및 지자체 선거 정책제안 기획단’ 구성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31대 치협 집행부 핵심 추진정책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국민구강검진제도 개선’, ‘노인 임플란트 보험확대’ 등 치과의료 발전방향을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국정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기획단장은 김영만 치과의료정책연구원장, 집필위원장은 정재호 정책이사가 맡았으며, 자문위원은 강철흔 제주지부 총무이사 외 학회 및 지부 관계자들로 구성됐다.


기획단은 5월부터 ▲대국민 서비스 확대 ▲치과의사 및 치과 종사인력 개발 ▲관련 제도 개선 등 각 파트별 핵심 주제 선정 및 정리 작업에 들어가고, 8월 초까지 정책제안서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대선이 본격화 될 8월 중 이상훈 협회장이 직접 대선 출마 후보군과 면담을 통해 정책제안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또 이사회에서는 김홍석 부회장을 위원장, 김용식 치무이사를 간사로 하는 ‘치과의사 요양병원 개설 TF’를 구성했다. TF는 의료법 33조 ‘의사와 한의사만 요양병원을 개설할 수 있다’는 조항과 관련, 치과의사도 요양병원 개설이 가능토록 의료법 개정을 위한 업무를 추진한다.


치협은 관련 법 개정이 현실화된다면 치과의사의 전문영역 역할 확대와 노인환자의 구강 저작기능을 대폭 향상시켜 영양섭취 개선, 흡인성 폐렴 예방 등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이사회에서는 ▲협회사편찬위원회 위원수를 기존 8인 이내에서 10인 이내로 확대하는 규정 개정 ▲치과기자재 등에 관한 품질관리 추천 규정 개정 ▲치협 노조와 단체협약체결에 따른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등을 의결했다.


또 마경화 보험담당 부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2022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단 구성·운영’,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 교체 및 구성, 2021년도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사 선정 결과, 2021년 치협 개인정보 자율규제단체 자율점검 추진 계획 등이 보고됐다.


이상훈 협회장은 “지난 4월 6일 열린 집행부 첫 ‘회원과의 대화’는 31대 집행부의 주요 추진현안을 점검하고 회원과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었다”며 “임원 여러분들도 일선 개원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어려움과 고충이 무엇인지 직접 경청을 해 보는 좋은 시간이 됐을 것으로 생각한다. 회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31대 집행부에 거는 기대에 충분히 부응할 수 있도록 회무에 더욱 매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