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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보수교육 4점 이수 의무화 79% 찬성 통과

면허신고 시 회원·비회원 차등화도 88% 찬성
회비 납부 의무 불성실 회원 대한 불만 폭발

 

지부 보수교육 이수를 의무화 하고 면허신고도 소속지부를 통해 하도록 하는 등 회원의무를 다하지 않는 회원들에 대한 관리 및 제재 강화를 요구하는 지부들의 목소리가 컸다.  
 
지난 4월 24일 열린 제70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일반의안 심의에서 인천‧경남‧부산‧전북‧경기 등 5개 지부가 상정한 ‘지부보수교육 4점 이수 의무화 요구안’이 출석대의원 167명 중 132명(79%) 찬성으로 통과됐다. 반대는 22명(13.2%), 기권은 13명(7.8%)이였다.

이 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보수교육 확대 등으로 각 지부별 협회비 미납 회원에 대한 관리가 더 쉽지 않은 상황에서, 지부 보수교육 이수 의무를 협회 내부규정으로 정해달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허민석 치협 학술이사는 “규정은 만들 수 있겠지만 이를 정부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다른 얘기다. 보수교육은 의료인 전체의 의무사항이다. 여기에 조건을 걸어 협회비 미납회원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 문제와 관련 정부와 논의 중이다. 이번 의안이 관철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답했다.  

또 인천·서울·경북·경남·경기·부산·충북 등 7개 지부가 상정한 ‘면허신고 시 회원 및 비회원 간 차등안’도 표결에 부쳐져, 출석대의원 167명 중 147명(88%)이 찬성해 의결됐다. 반대는 1명(0.6%), 기권은 19명(11.4%)이였다.

이는 의료인 면허신고 시 회원 소속지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하도록 하고, 관련 정부예산 확보, 회원 보수교육 시 회비 미납회원에 대한 간접운영비 부과의무를 명확히 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회비 장기미납회원 관리 방안도 절실

미입회 및 회비 미납회원의 경우 중앙회에 연말에 우편으로 서면 신고하게 하는 등 의무를 다한 회원과 차등을 두게 하고, 해당 사업이 정부 위탁 사업인 만큼 보건복지부 용역 등의 형태로 정부 예산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또 회비 미납회원이 보수교육 수강 시 간접비를 부과하고 그 내용을 대의원총회에 보고하게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외 전북지부가 상정한 ‘회비 장기미납으로 인한 제재회원 관리 방안 마련안’ 표결결과 과반을 넘어 의결됐다. 이는 현재 각 지부마다 장기미납회원에 대한 제재가 모두 다르고 직접 규제도 미흡하다는 지적으로, 지부장협의회와 치협에서 통일된 방안을 마련해 치협이 주도적으로 실행해 달라는 요구사항이다.

조석규 전북지부 대의원은 “의무를 다하지 않은 회원에 대한 권리 제한은 당연하다. 이는 치협에서 최우선 해결해야 하는 현안으로, 장기적인 회원 관리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