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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C, 치과 에어로졸 발생 ‘주의’ 기준 완화

모든 환자서 코로나 확인·의심 환자로
관련 치료 시 구체적 실천 항목도 명시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에어로졸을 발생시키는 치과 진료를 주의할 것을 당부했던 미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최근 기준을 낮췄다.


모든 환자가 아닌 코로나로 확인 또는 의심되는 환자를 치과 진료할 경우에만 에어로졸 발생을 피해야 한다고 권고한 것이다.


CDC는 최근 업데이트 한 ‘치과 진료 환경 지침(Guidance for Dental Settings)’을 통해 이렇게 명시했다.


이번 지침을 통해 CDC는 코로나로 확인됐거나 의심되는 환자에게 에어로졸이 발생하는 치과 진료를 수행할 경우 안전하게 치과 진료를 하기 위한 여러 실천 항목을 제시했다.


먼저 해당 치과 진료는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음압격리실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명시했다. 환기 시스템을 올바르게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것인데, 공기 흐름은 환자 대기실 및 접수 데스크에서 진료실로 흐르도록 해야 한다. 진료실에서 발생하는 에어로졸 확산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치과 의료진은 N95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물론, 일회용 안면 보호구, 전동 공기 정화 호흡기, 글러브, 가운, 고글 등 높은 수준의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체어, 조명 등 장비를 소독할 때는 승인 받은 소독 제품을 써야하고, 치과 표면이 더럽다면 소독 전에 우선 세제나 비누로 청소해야 한다. 마스크 등 개인보호장비는 진료실 바깥에서 벗어야 하며, 마스크가 오염 또는 손상됐거나 호흡이 어렵다면 즉시 교체해야 한다.


아울러, 치과 진료에는 의료인 중 필수 인원만 있어야 하며, 환자 보호자는 참석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CDC 구강 건강 부서는 “CDC는 새로운 정책, 지침, 권장 사항을 개발하기 위해 여러 과학적 증거를 지속적으로 평가한다”며 “추가 정보가 제공되는 대로 지침을 계속 업데이트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