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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법정 의무교육 “꼭 확인 하세요!”

성희롱예방·아동학대신고의무자 등 다양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도 2년마다
대부분 연 1회... 과태료 최대 500만 원

 

성희롱 예방교육, 아동학대신고 의무자 교육 등 치과병·의원이 이수해야 할 법정 의무교육이 점점 늘어나는 가운데 꼭 챙겨야 항목은 무엇이 있을까?


이에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김영만·이하 정책연)이 치과의료기관의 법정 의무교육을 정리한 이슈리포트 제35호 ‘치과의료기관의 법정 의무교육 파헤치기’를 최근 펴냈다.


치과의원이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은 ▲성희롱 예방교육 ▲아동학대신고 의무자 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의료기관 결핵예방 교육 등이 있다. 또 50인 이상의 치과병원은 위 교육에 산업 안전 보건교육까지 추가로 이수해야 한다<표 참고>


그 밖에도 지난 7월부터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이 ‘기존 담당자 임명 후 1회(개원 후 1회)’에서 ‘2년마다 교육’으로 변경돼 부담은 가중됐다.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100만 원이다.


뿐만 아니라 구강검진을 하기 위한 구강검진 실무자 교육, 장애인·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주치의 교육, 선택적 교육과 시설, 장비를 신고하는 보건의료자원 신고,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 제출 등 행정적 보고와 신고의무 등도 있다.


문제는 법정의무교육을 시행하지 않았을 때,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없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영세한 치과의원들은 과징금이나 범칙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병·의원과 요양병원 등 다른 의료기관들도 법정의무교육으로 인한 행정 절차, 교육에 드는 비용, 진료 외 시간에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정책연 측은 “법정의무교육이 의료의 질을 높이는 측면에서 유용할 수 있으나, 미시행에 대한 처벌과 규제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며 “행정 절차 간소화, 진료 외 시간 업무에 대한 인센티브, 필수교육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된다면 치과의사 및 종사자들은 환자관리와 진료에 더욱 심혈을 기울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