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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총회 상정 선거관리규정 개정 스타트

선관위, 10월 28일 규정개정 타임테이블 논의
집행부, “지부장협의회 의견수렴 과정 거칠 것”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종훈·이하 선관위)가 내년 4월 정기대의원총회 상정을 목포로 ‘선거관리규정 개정’ 작업에 돌입했다.


치협은 지난 31대 보궐선거 진행 과정에서 드러난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의 미비점과 선거운동에 관한 규정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현재 법제위원회와 선관위에 각각 현 실정에 맞는 정관 개정과 선거관리규정 개정 방안을 일임한 상태다.


선관위는 이에 따라 지난달 28일 회의를 열고 내년 4월 정기대의원 총회까지 선거관리규정 개정을 위한 타임테이블을 점검하는 한편 구체적인 논의 방안 등을 협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한된 시간 내 효율적으로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해 함축된 규정개정안을 마련한 후, 전체 위원들과 논의를 진행하자는 의견과 전체 위원들이 각자 선거규정을 검토한 후 취합된 안을 면밀하게 검토하자는 의견이 개진 됐다.


결국, 논의 끝에 소위원회 구성없이 오는 11월 말까지 전체 위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축조 심의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또 적어도 내년 1월 말까지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2월 치협 정기이사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기로 했다.


특히 선거관리규정 개정 과정에는 집행부와 지부장협의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수렴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김종훈 선관위 위원장은 “선거관리규정 미비로 인해 지난 보궐선거 과정에서 드러났던 문제점들을 보완해야 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위임받았다. 사실상 규정개정 작업이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위원들이 합리적인 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