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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직원급여 세후 임금 관행 바꿔야

직원 중간 퇴사 시에는 100% 원장 손해
명세서 교부땐 분쟁 우려, 세전 계약 유리
임금명세서 교부 대비법 ②

오는 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된다.따라서 치과의사를 포함해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자는 이달부터 매월 직원들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한다.
위반 시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개원가의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이에 임금명세서 교부를 앞두고 개정된 근로기준법 내용과 임금명세서 발급 시 유의사항, 임금명세서 교부의무와 관련한 핵심 Q&A 등 개원가에서 알아 두면 유용한 내용을 2회에 걸쳐 소개한다. <편집자주>

 

오는 19일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번 기회에 개원가 세후 임금 계약(실수령 계약) 관행을 세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게 병·의원 인사 노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현재 개원가에서는 원장 입장에서 입금하기 편하고, 직원들도 동일한 실수령액을 기대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상당수가 세후 임금 계약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임금 계약 방식은 사업주에게 불리하다.


병·의원 인사 노무 전문가들은 “세후 계약 후 직원이 중간 퇴사 시에는 사업주가 100% 피해를 볼 수밖에 없음에도 일선 치과병·의원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달부터 임금명세서를 교부하게 되면 세후 급여를 고정하고 4대 보험 금액을 반영해 역산한 기본급과 고정연장근로수당을 도출해야 하기 때문에 계산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또 “4대 보험 값이 바뀌거나 소득세율이 변경될 때는 기본급과 고정연장근로수당 값이 변경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자체를 재작성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4대 보험 등 사업주 대납 안 돼
세후 2400만원, 월 200만원의 실수령액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경우를 예로 들어 보면 이해가 쉽다. 해당 직원의 실제 연봉은 4대 보험과 소득세 등을 포함해 2680만원 정도가 되는데 사업주는 연봉에 맞춰 매월 대략 24만원 정도를 부담해 4대 보험과 소득세를 신고하게 된다.


하지만 직원이 6개월 정도 근무하다 중간 퇴사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한다.


중간 퇴사 시에는 그동안 2680만원을 기준으로 냈던 4대 보험과 소득세를 연봉 1340만원으로 재환산해 환급금이 발생하지만, 해당 금액은 원장이 아니라 직원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금과 보험료 등이 사업주가 아닌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기본 원칙으로 이는 곧 4대 보험 등을 사업주가 대납해서는 안 되는 이유기도 하다. 


병·의원 인사 노무 전문가들은 “세후 계약 시 환급받은 정산금액을 퇴사 시점에 돌려주지 않을 수 있는데 대부분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다만, 종종 퇴사한 직원이 그다음 해 연말정산을 하면서 세금을 추가 납부하게 되면 다시 연락해서 세금을 대납해 달라고 요구하는 불편한 경우가 발생하곤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특히 극히 일부에서 세금신고를 100%로 하지 않기 위해 편법으로 세후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은 세후보단 세전 계약이 유리하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채 관행적으로 계약을 하고있는 만큼 “이번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를 계기로 이러한 관행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후 급여 계약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서로 편의에 의해서 임금 계약을 하다 보니 세금 문제 등의 왜곡이 일어나 분쟁이 생길 수 있고 이 경우 절대적으로 사업주가 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기존 임금명세서 발급 전에는 직원들이 실수령액만 신경을 쓰고, 임금항목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들여다볼 일이 없었지만, 임금명세서 발급 의무화로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앞으로 관련 분쟁 가능성도 커졌다.


#고정연장근로수당 명확히 구분해야
한편 병·의원 인사 노무 전문가들은 임금명세서 작성 시 급여내역에 야간진료 등을 이유로 하루 8시간을 초과하거나,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정연장근로수당’이라는 구성항목으로 명확하게 구분해 작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본급은 하루 8시간 이하, 주당 40시간 이하 시간에 대해서 지급하는 급여로 이외 ‘고정연장근로수당’을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에 정확히 구분하지 않고 기본급에 포함해 지급했다가 자칫 직원이 문제 삼으면 이를 증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월, 수, 금: 9시~18시 근무, 휴게시간이 13시~14시인 경우 3일간 기본근로시간은 24시간이다. 또 목 9시~20시 근무고 휴게시간이 13시~14시, 저녁 휴게시간 30분인 경우 기본근로시간 8시간+고정연장근로시간 1.5시간으로 계산된다. 토 9시~13시30분이 근무시간이고 휴게시간이 30분인 경우 기본근로시간은 4시간이다. 토탈 주당근로시간를 합계 내면 기본근로시간 36시간 + 고정연장근로시간 1.5시간이 된다.


치협은 한편, 오는 19일 임금명세서 교부를 앞두고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2021년 치협세무노무 백서를 공동제작 발간한 닥터와이즈 측과 업무 제휴를 맺고 궁금증을 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참고.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 핵심 Q&A>


임금명세서 교부와 관련해 기타 궁금한 사항은 닥터와이즈 Q&A 게시판 https://drwise.kr/article/qna 나 카카오톡 플러스톡 https://pf.kakao.com/_rdGfK, 이승희 대표 010-7916-7996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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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교부의무 핵심 Q&A

 

Q 시간외근로수당(오버타임)은 무조건 통상시급 기준인가요? 병원 내부에서 기준을 만들면 안되나요?
A 근로자 개인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통상시급보다 더 높은 기준 시급을 설정하고 적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때 근로 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시간 외 근로수당을 지급할 때 통상시급을 가산하여 계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 시급이 10,000원 직원이 해당월에 2.5.시간의 시간외 근로수당이 발생한 경우
5인 이상 : 10,000원*2.5시간*1.5배= 37,500원
4인 이하 : 10,000* 2.5시간 = 25,000원
 
Q 지각이나 무급휴가를 공제하고 지급해도 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지각이나 무급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계산한 후 세전 금액으로 공제하여 차감하여 세전 총 지급액을 결정한 후에 4대 보험 등을 공제한 후 차인 지급액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지각이나 무급휴가의 공제는 근로자 수와 무관하며 통상시급을 그대로 계산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예) 시급이 10,000원인 직원이 해당월에 1시간의 지각이 발생한 경우   
10,000원* 1시간=10,000원

 

Q 종이로 출력해서 제공해야 하나요?  이메일이나 카톡으로 전송해도 되나요?
A 급여명세서는 종이로 출력하거나 이메일 또는 카톡으로 전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매월 교부한 급여명세서를 관리해야 합니다. 서면으로 교부했을 때는 교부확인서를 받아 두어야 하고 이메일이나 카톡으로 전달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그 자료를 수신한 것을 확인한 내용 (일자, 시간 등)을 출력하여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도 무조건 교부해야 하나요?
A 네, 근로자가 1인이어도 무조건 교부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에 표기해야 하는 내용도 동일합니다. 다만 급여명세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5인 이상은 가산하여 계산하여야 하지만, 5인 미만이라면 통상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예) 시급이 10,000원 직원이 해당월에 8시간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한 경우
5인 이상 : 10,000원* 8시간 *1.5배= 120,000원
 4인 이하 : 10,000원* 8시간 = 80,000원

 

※해당 Q&A는 병·의원 전문 인사노무프로그램 업체인 닥터와이즈가 노무법인 태율의 김성종 대표노무사의 자문을 거쳐 작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