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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내 성폭력 신고 의무화 국회서 추진

정축숙 의원, ‘성폭력방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환자의 취약성 악용하는 일 없도록 강력 조치”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에 대해 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시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일부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해당 일부 개정안은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에 대해 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가 인지한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를 의무화하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행법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장 및 관련 종사자는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의료기관은 신고 의무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정춘숙 의원은 “지난 7월 전북의 한 정신병원에서 환자 간 성폭력이 발생했지만, 병원 측에서 이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고 CCTV까지 삭제하는 일이 있었다”며 “이처럼 환자의 취약성을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가 없다면 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가 신고를 의무화도록 했다”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