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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침에 관절치료기까지, 온라인 떠도는 엉터리 치과치료

양봉원 운영자 봉침 치주염 치료효과 SNS에 버젓이
의료기기업자 관절염 치료용 레이저 턱 조사 위험천만

인터넷상에서 비의료인의 검증되지 않은 치과 치료 방법이 그치지 않아 주의가 요구된다.<인터넷 캡처>

 

“봉침 한 방이면 하룻밤 만에 잇몸 염증이 가라앉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치과에서 치료하지 못하는 각종 치주 질환을 검증되지 않은 방식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비의료인의 홍보 활동이 인터넷상에서 잇달아 공개되고 있어 우려를 산다.


경기도 모처에서 양봉원을 운영 중인 A씨는 최근 각종 SNS를 통해 봉침(벌침)의 효능에 대한 광고를 펼쳤다. 특히 A씨는 봉침을 사용하면 치과에서 치료하지 못하는 각종 치주 질환을 불과 3~4일 내 완치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는데, 이는 자칫 환자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해당 홍보 영상에서 A씨는 일반 시민을 상대로 “봉침의 효능은 각종 치주염뿐 아니라 흔들리는 치아까지 잡을 수 있다”며 “봉침을 주사하면 잇몸이 엄청나게 튼튼해진다”고 광고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구체적인 봉침 주사법까지 교육했다. A씨는 “잇몸이 염증으로 부풀었을 때는 치주 부위에 직침(피부와 수직이 되게 침을 꽂는 방법)을 줘야 한다”며 “직침을 맞으면 당일 저녁부터 염증이 가라앉기 시작하고 3~4일 내 완전히 제거된다”고 말했다.


#비의료인 주장 치과치료법 경계 주의  
한편 이 밖에도 비의료인의 검증되지 않은 치과 치료 방법이 잇달아 인터넷을 통해 확산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 가운데 국내 유통되는 각종 바이오기기를 취급한다는 C씨는 관절염 레이저 치료기기로 허가받은 제품을 치주 치료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홍보를 펼친 바 있다. 특히 C씨는 소위 ‘간증’이라고 불리는, 제3자의 경험담을 소재로 소비자를 현혹했다.


영상에서 한 여성은 “관절염 치료기기를 턱 부위에 매일 10분 간 조사했더니, 진통제를 먹고도 가라앉지 않던 통증이 완화되더니, 신기할 정도로 염증이 가라앉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인터넷상 비의료인의 홍보 행위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실제적인 효능과 별개로 비의료인이 일반인을 상대로 현혹성 홍보를 펼치는 것은 금물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특히 개별 환자의 예후 판단조차 없이 비의료인이 검증되지 않은 행위를 펼칠 경우, 자칫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문제의 소지가 더욱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박준범 교수(서울성모병원)는 “봉침을 예로 들자면, 봉침 자체의 치주염 치료 효능에 관해서는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연구와 확인이 계속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해당 홍보 영상의 경우, 비의료인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봉침을 소위 만병통치약처럼 홍보하는데, 이는 각별히 경계하고 지양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교수는 “의료행위라는 것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 의료인이 개별 환자의 예후를 정확히 판단해 가능한 보편적인 치료 결과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이번 사례처럼 일반인이 쉽게 현혹될 수 있는 광고가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연에 방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